25-9 구글 반독점법 재판 1심 결과
작성자의 핵심 판단
작성자는 사업부 매각이 기각된 이번 1심으로 구글의 꼬리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판결이 구글 입장을 생각보다 많이 고려했다고 평가한다.
근거 보기 3
- 원문 구간 1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검색 결과 등 일부 데이터를 경쟁사에 제공해야 하지만,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반독점 소송은 특정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경쟁을 저해하고, 그 결과 소비자 편익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메타 판사는 경쟁이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업부 매각과 같은 조치는 기각했습니다. 이로서 구글의 입장에서 Tail Risk가 거의 닫혔다(항소심이 남아있으나 뒤집힐 가능성은 낮기에)고 판단합니다. <일간보고 : 투자의 생각 (250903)>에서 구글에 대한 생각을 짧게 말씀드렸는데, 반독점법 재판 결과는 구글 입장에서 좋게 나왔습니다. 도파민 추구형 단기투자에는 업사이드가 충분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1~2년간 안정형 장기투자로 보시는 분들께는 꽤 매력적인 진입시점이라고 봅니다.
- 원문 구간 2
합리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원래는 미 법무부가 제기했지만 아밋 메타 판사가 기각한 요구사항들이 무시무시했습니다. (1) 크롬 브라우저 분할하라 (2) 안드로이드 OS 분할하라 (3) OEM이나 통신사와 사전탑재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전면 금지시켜라 (3) 아예 스마트폰을 처음 켤 때 다른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화면'을 의무화해달라 (4) 광고주가 세부 쿼리 데이터까지 제공받게 해달라 (5) 광고주들이 '특정 키워드'만 입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Exact Match' 키워드 옵션 복구해달라 (6)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구글이 내 콘텐츠를 크롤링해도 되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7) 구글이 스스로 전액 비용을 내고 '다른 검색엔진을 쓰는 법'에 대해서 공교육에서 와서 가르쳐라 (8)구글이 경쟁기업과 지분을 섞을 때는 사전 보고하도록 해라 (9) 반보복, 반회피, 자사서비스 우대금지("알아서 조심해라"는 스탠스)처럼 DOJ가 감정적일 정도로 요청했던 과한 사항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원문 구간 3
투자의 생각 : 구글(GOOGL) 구글(GOOGL) 25년 PER 22배(Aft $226 기준), EPS CAGR 2Y 18%, PEG 1.2배 : 반독점법 재판 결과가 구글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Tail risk가 상당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Neutral → Overweight로 상향합니다. 1심 연방지방법원 판결인데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구글과 DOJ 모두 항소하겠다고 예고했으므로 연방항소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록 준비, 브리핑, 구두변론을 포함하면 1~2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도 불복할 경우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는데 모든 사건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일부 검색 결과·데이터를 경쟁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요구하지 않았다.
- 구글은 Google Search·Chrome·Google Assistant·Gemini 앱의 배타적 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없고, 자격을 갖춘 경쟁사에 검색 인덱스와 일부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보기 3
- 원문 구간 1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검색 결과 등 일부 데이터를 경쟁사에 제공해야 하지만,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반독점 소송은 특정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경쟁을 저해하고, 그 결과 소비자 편익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메타 판사는 경쟁이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업부 매각과 같은 조치는 기각했습니다. 이로서 구글의 입장에서 Tail Risk가 거의 닫혔다(항소심이 남아있으나 뒤집힐 가능성은 낮기에)고 판단합니다. <일간보고 : 투자의 생각 (250903)>에서 구글에 대한 생각을 짧게 말씀드렸는데, 반독점법 재판 결과는 구글 입장에서 좋게 나왔습니다. 도파민 추구형 단기투자에는 업사이드가 충분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1~2년간 안정형 장기투자로 보시는 분들께는 꽤 매력적인 진입시점이라고 봅니다.
- 원문 구간 2
네 가지 앱을 사전 설치하거나, 타 앱을 배척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앱에 대한 매출 공유 조항을 걸 수 없습니다. 이건 EU DMA/DSA 조항에 따라 했던 것과도 비슷합니다. 구글 입장에서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유럽연합에서 고객들은 기본 탑재가 아니었음에도 97%가 크롬을 다운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검색 데이터 일부 공유 : 자격을 가진 경쟁사(Qualified Competitors)에게 검색 인덱스와 사용자들의 상호작용 데이터 일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광고 데이터까지 공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공한다고 해서 경쟁사들이 몇 년 내로 따라오진 못하므로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결과였다면 Microsoft Bing이 벌써 크롬 브라우저의 지위를 위협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 원문 구간 3
구글의 텍스트 검색 광고 엔진을 돈받고 판매 : 경쟁사가 독자적인 인덱스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도 일정 수준의 검색 품질을 보장하고, 구글 수준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earch Text Ads Syndication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구글 광고를 판매하는 구조라서 구글에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광고 투명성 강화 : 광고 경매 방식을 변경할 경우 공개적으로 알리고, 은밀히 뒤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기술위원회가 즉시 설치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생성형AI 시대에는 계급장을 떼고 붙으라'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생각보다' 구글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 판결은 생성형 AI가 검색의 경쟁 환경을 바꿨다고 보았고, 기존 독점 조항은 이미 계약에서 제거됐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 작성자는 항소심이 새 사실보다 법리·절차 오류를 가리는 성향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도 적당한 구제책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현상유지를 가장 가능성 높은 경우로 본다.
근거 보기 4
- 원문 구간 1
2020년 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할 당시만 해도 검색은 곧 구글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2025년 현재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판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ChatGPT, Claude, Grok, Copilot 등 생성형AI가 구글의 검색 엔진(GSE, General Search Engine)의 새로운 경쟁 위협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과 ⓑ검색 데이터를 공개하는 구제책만으로도 구글 검색엔진과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에 있어서는 구글은 이미 기존 계약에서 해당 조항을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미 2025년 4월 구글은 삼성전자와 RSA(기기에서 발생한 광고에 대해서 수익공유 조항)를 맺을 때, 독점성이 없도록 계약조건들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 원문 구간 2
보시면 "삼성전자는 구글의 제품과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배포할 의무가 없으며, 삼성은 다른 검색엔진, 어시스턴트, 생성형AI 서비스 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가 생각한 AI 시대 검색의 변화 법원은 ⓐ생성형AI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이해 ⓑ새로운 검색행동의 변화 ⓒ구글 검색에 대한 유통계약 변경이라는 지점들로 세 가지를 나눠서 봤습니다. 검색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의하고, 검색 행동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실제로 그 활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다보니 이런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본 새로운 시대의 검색은 네 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ㄱ) AI Overview, AI Mode처럼 기존 검색엔진에 AI 기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 원문 구간 3
만약 대법원으로 선택되면 추가로 1년이 걸리므로 빠르면 2027년쯤 최종 판결 확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1심 판결효력 자체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한 구글은 1심 판결에 따른 구제책을 따라야 합니다. 1심에서 크롬과 안드로이드 분할은 과도하다고 명확히 내렸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항소심은 법리적이고 절차적인 오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핵심 구제책이 뒤집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구글 입장 입장이 좀 더 반영돼서 데이터 공유나 신디케이션 범위를 낮출 가능성은 일부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는 지금의 현상유지 가능성입니다.
- 원문 구간 4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도 적당한 구제책정도는 유지됐습니다. 단기·도파민 추구형보다, 장기·안정형 투자자분들께 잘 맞을 구글 : 전사 매출성장률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YoY 13.8%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비중은 14%이기에 전사 매출성장률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구글 검색을 살려내서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을 지금보다는 높여야 합니다. 검색 및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비중이 64%이기 때문입니다. TPU와 Gemini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오픈AI를 앞서거나 비등한 레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TPU 자체를 칩으로 판매할 거라 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