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 올바른 미국주식 by SAPIENS

[구독 전 필독]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

유형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날짜
2025.07.13
강연자/작성자
올바른 미국주식 by SAP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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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50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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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전체 조망

핵심 구조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구독으로 체결되는 투자자문 계약의 조건

사피엔스투자자문이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범위와 월 구독료, 이해상충 통제, 해지·환불 및 손익 책임을 계약 전 확인할 사항으로 정리한 문서다. 구독이 투자자문계약의 체결 방식이라는 점과 투자 결과의 책임이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계약 판단의 기준이 된다.

금융위원회 인가와 회사의 기본 정보

사피엔스투자자문은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았다고 밝히며, 설립일은 2024년 12월 23일, 자문인가일은 2025년 5월 22일로 제시한다. 이 문서는 법령에 따라 계약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권유문서이며, 과거 수익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먼저 둔다.

자문 범위와 채널 구독 계약

증권을 대상으로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경험·이해도에 맞춘 포트폴리오와 투자전략, 종목·수량·가격·시점 판단, 경제·산업·자본시장 정보 제공을 자문 범위로 든다.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채널 가입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월 59,900원을 첫 결제일 기준으로 정기 결제한다.

이해관계와 미공개 정보에 대한 통제

이해관계 법인이 발행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증권의 매매를 자문할 때는 고객에게 알리도록 한다. 특정 금융상품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자문의사를 실행하기 전에 회사나 제3자를 위한 거래·권유를 금지하고, 내부통제기준과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둔다.

해지·환불, 금지행위와 투자 결과의 책임

고객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구매일 또는 정기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철회·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 재산을 보관하거나 대여·중개할 수 없고,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알리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고 권유할 수 없다.

고객의 비밀유지와 민원 처리

자문 내용의 제3자 누설과 사전 동의 없는 공동 이용을 제한하며, 투자로 생긴 이익과 손실 및 원금 손실의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손실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민원과 분쟁은 우선 처리하고, 결과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안에 통보하되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사유를 설명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NALYSIS VIEW사건별 사실과 작성자의 판단, 지속 정보를 나누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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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구조, 해석·전망, 시점 관찰, 판단 방법

지식·관점

사건 밖에서도 다시 참고하거나 다른 자료와 비교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대상과 반복 가능한 논점으로 묶습니다.

사실·구조사피엔스투자자문의 투자자문업 인가와 회사 개요주 대상 · 기업·종목 · 사피엔스투자자문

사피엔스투자자문은 어떤 인가와 회사 정보 아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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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 업무단위 5-1-1 인가를 받았다고 밝힌다. 설립일은 2024년 12월 23일, 자문인가일은 2025년 5월 22일이며 대표이사는 이청효라고 적었다.

근거 보기 1
  1. 원문 구간 1

    [원문 유형]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 올바른 미국주식 by SAPIENS [게시일] 2025.07.13. 오후 9:03 [원문 URL] https://contents.premium.naver.com/sapiens/sapiensasset/contents/250713210321485pe [제목] [구독 전 필독]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 [수집 기준] 승인된 구독 열람권으로 실제 본문을 보존했다. 이미지·첨부는 별도 미디어 원장에 보관하며 시각적 의미 검토 여부를 구분한다. [구독 원문 본문] 안녕하세요, 사피엔스투자자문입니다.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업무단위: 5-1-1)으로 정식 인가받은 투자자문사입니다. 본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께서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 서비스에 따른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수익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투자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본 문서에 나타난 계약 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 개요 회사명 사피엔스투자자문 설립일 2024. 12. 23. 대표이사 이청효 자문인가일 2025. 5. 22.

사실·구조사피엔스투자자문의 자문 범위와 구독 계약 방식주 대상 · 기업·종목 · 사피엔스투자자문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구독을 통한 투자자문 계약은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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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대상은 자본시장법 제4조의 증권이며,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이해도에 맞춘 포트폴리오와 투자전략, 종목·수량·가격·시점 판단, 경제·산업·자본시장 조사 정보를 제공한다고 적었다.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채널 가입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월 59,900원을 첫 결제일 기준 매월 정기 결제한다.

근거 보기 1
  1. 원문 구간 1

    사업자등록번호 343-81-03499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 2.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1) 투자자문 대상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증권 ​ 2) 투자자문 서비스의 범위 ①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자문 ②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종목, 수량, 가격, 시점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을 위한 자문 ③ 경제 동향,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정보 제공 ④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 자료 제공 ​ 3) 투자자문의 방법 및 자문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① 고객이 당사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채널에 가입함으로써 투자자문 계약이 체결되며, 투자자문 계약기간 동안 당사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채널을 통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자문 수수료는 월 59,900원입니다. ③ 구독 상품은 월간 정기 결제 방식으로 결제됩니다. 첫 회차 결제 날짜가 이후 돌아오는 매월의 정기 결제일이 됩니다. ​ 4)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사전 통보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5) 투자자문 수행을 위한 회사의 기본 지침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자문 업무의 객관성과 적합성을 위해 자문 업무 수행에 관한 회사의 기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구조사피엔스투자자문의 이해상충 통제주 대상 · 기업·종목 · 사피엔스투자자문

이해관계·자기보유 증권·미공개 정보와 관련해 어떤 통지와 통제 원칙을 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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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법인이 발행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증권 매매를 자문할 때 고객에게 통지한다고 밝힌다. 자문의사를 실행하기 전 회사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내부통제기준과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마련해 준수한다고 적었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사업자등록번호 343-81-03499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 2.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1) 투자자문 대상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증권 ​ 2) 투자자문 서비스의 범위 ①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자문 ②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종목, 수량, 가격, 시점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을 위한 자문 ③ 경제 동향,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정보 제공 ④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 자료 제공 ​ 3) 투자자문의 방법 및 자문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① 고객이 당사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채널에 가입함으로써 투자자문 계약이 체결되며, 투자자문 계약기간 동안 당사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채널을 통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자문 수수료는 월 59,900원입니다. ③ 구독 상품은 월간 정기 결제 방식으로 결제됩니다. 첫 회차 결제 날짜가 이후 돌아오는 매월의 정기 결제일이 됩니다. ​ 4)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사전 통보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5) 투자자문 수행을 위한 회사의 기본 지침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자문 업무의 객관성과 적합성을 위해 자문 업무 수행에 관한 회사의 기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원문 구간 2

    ① 투자자문 대상 자산에 대한 성실한 자문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② 전문적인 조사ㆍ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자문 ③ 고객의 자산 상태 및 투자경험, 투자목적과 위험 수용 정도 등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위험 관리 ④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⑤ 투자자문, 리서치, 경영관리 간의 원활한 협력 ​ 3. 투자자문 담당자에 대한 사항 ※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4. 고객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1) 신의성실 의무 투자자문 담당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해관계 기업의 유가중권 투자 권유 고객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투자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3) 자기 계산 보유 유가증권의 매매 자문에 대한 통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자문을 고객에게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매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위 사항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회사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원문 구간 3

    5) 이해상충 방지 규정 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규정(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여 규정을 준수합니다. ​ ​ 5. 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투자자문계약의 변경 및 해지 고객은 투자자문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문계약의 해지 및 환불은 네이버의 프리미엄콘텐츠 이용약관 제21조의 ‘청약철회 등 환불에 관한 사항’을 따릅니다. ​ ① 구독 해지: 다음 결제 예정일부터 정기 결제되지 않도록 처리,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가능 ② 구매 취소(즉시 해지 후 환불) - 고객이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구매일 또는 정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해지 후 전액 환불 처리 - 구매일 또는 정기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거나, 고객이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결제 금액에서 이용 금액(실 결제금액 기준 사용 기간 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 2) 투자자문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②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사실·구조사피엔스투자자문의 계약 해지·환불과 금지행위주 대상 · 기업·종목 · 사피엔스투자자문

고객의 해지·환불 방식과 투자자문회사의 금지행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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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구독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정기 결제가 멈추며 남은 기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콘텐츠 미이용 시 구매일 또는 정기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즉시 해지·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사용 기간을 일할 계산한 이용금액을 제외해 환불한다. 회사는 고객 재산의 보관·예탁, 금전·증권 대여나 중개, 무자격자의 자문 수행, 약정 수수료 외 추가 대가 수령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근거 보기 2
  1. 원문 구간 1

    5) 이해상충 방지 규정 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규정(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여 규정을 준수합니다. ​ ​ 5. 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투자자문계약의 변경 및 해지 고객은 투자자문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문계약의 해지 및 환불은 네이버의 프리미엄콘텐츠 이용약관 제21조의 ‘청약철회 등 환불에 관한 사항’을 따릅니다. ​ ① 구독 해지: 다음 결제 예정일부터 정기 결제되지 않도록 처리,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가능 ② 구매 취소(즉시 해지 후 환불) - 고객이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구매일 또는 정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해지 후 전액 환불 처리 - 구매일 또는 정기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거나, 고객이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결제 금액에서 이용 금액(실 결제금액 기준 사용 기간 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 2) 투자자문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②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2. 원문 구간 2

    ③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3)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회사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②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③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 6. 고객의 의무 및 책임 1) 비밀유지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자문 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자문 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2)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투자자문 서비스에 따른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사실·구조사피엔스투자자문의 고객 책임과 민원 처리주 대상 · 기업·종목 · 사피엔스투자자문

투자 결과 책임과 고객 비밀유지, 민원·분쟁 처리 절차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고객은 제공받은 자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공동 이용할 수 없고, 투자 손익과 원금 손실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손실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민원은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 처리하고, 접수 뒤 즉시 처리할 수 없으면 기한 안에 답변하며 결과는 14일 이내 통보하되 추가 검토 시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근거 보기 1
  1. 원문 구간 1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 ​ 7. 민원 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1) 민원 처리 원칙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2) 민원 및 분쟁 처리 절차 ①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② 민원담당 부서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며, 민원담당자는 민원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한 후에 책임 있는 회신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 3) 민원 및 분쟁 처리의 수행 회사의 민원 및 분쟁의 처리 절차 및 결과 회신 등에 관한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민원 접수: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민원을 접수하면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답변하여야 합니다. ② 검토 및 처리: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③ 결과 통보: 민원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금융소비자(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구조사피엔스투자자문의 자문 수행 지침과 담당자 이력주 대상 · 기업·종목 · 사피엔스투자자문

회사는 자문 업무의 객관성·적합성과 담당자의 준법 이력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회사는 성실한 자문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전문 조사·분석, 고객의 자산 상태·경험·목적·위험 수용 정도에 맞춘 포트폴리오와 위험 관리, 원활한 의사소통과 부서 간 협력을 기본 지침으로 제시한다. 투자자문담당자는 내부자거래·시세조종·임의매매 등으로 형사제재나 금융위원회 문책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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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 구간 1

    ① 투자자문 대상 자산에 대한 성실한 자문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② 전문적인 조사ㆍ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자문 ③ 고객의 자산 상태 및 투자경험, 투자목적과 위험 수용 정도 등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위험 관리 ④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⑤ 투자자문, 리서치, 경영관리 간의 원활한 협력 ​ 3. 투자자문 담당자에 대한 사항 ※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4. 고객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1) 신의성실 의무 투자자문 담당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해관계 기업의 유가중권 투자 권유 고객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투자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3) 자기 계산 보유 유가증권의 매매 자문에 대한 통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자문을 고객에게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매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위 사항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회사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실·구조사피엔스투자자문의 부당권유 금지 기준주 대상 · 기업·종목 · 사피엔스투자자문

계약 권유에서 어떤 설명과 비교 행위를 금지하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회사는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하거나 확실한 것으로 오인시킬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었다. 비교 대상·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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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 구간 1

    ③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3)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회사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②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③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 6. 고객의 의무 및 책임 1) 비밀유지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자문 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자문 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2)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투자자문 서비스에 따른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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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인가와 계약 전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사피엔스투자자문입니다.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업무단위 5-1-1로 정식 인가받은 투자자문사입니다. 이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께서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 서비스에 따른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수익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투자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이 문서에 나타난 계약 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은 사피엔스투자자문, 설립일은 2024년 12월 23일, 대표이사는 이청효, 자문인가일은 2025년 5월 22일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343-81-03499이고 소재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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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대상, 제공 범위와 구독료

투자자문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증권입니다.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전략에 관한 자문을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종목·수량·가격·시점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을 위한 자문, 경제 동향·산업·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정보 제공,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 자료 제공도 범위에 넣습니다. 고객이 당사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채널에 가입함으로써 투자자문계약이 체결되며, 투자자문 계약기간 동안 이 채널을 통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문 수수료는 월 59,900원입니다. 구독 상품은 월간 정기 결제 방식으로 결제되며, 첫 회차 결제 날짜가 이후 돌아오는 매월의 정기 결제일이 됩니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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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문 지침과 담당자·이해상충 원칙

투자자 자산에 대한 자문 업무의 객관성과 적합성을 위해, 투자자문 대상 자산에 대한 성실한 자문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자문을 기본 지침으로 둡니다. 고객의 자산 상태 및 투자경험, 투자목적과 위험 수용 정도 등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위험 관리,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투자자문·리서치·경영관리 간의 원활한 협력도 지침에 포함합니다. 투자자문담당자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투자자문 담당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투자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자문을 고객에게 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매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위 사항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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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와 계약 해지·환불

회사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규정, 즉 내부통제기준과 이해상충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여 규정을 준수합니다. 고객은 투자자문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계약 해지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문계약의 해지 및 환불은 네이버의 프리미엄콘텐츠 이용약관 제21조 ‘청약철회 등 환불에 관한 사항’을 따릅니다. 구독 해지는 다음 결제 예정일부터 정기 결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일 또는 정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해지 후 전액 환불 처리합니다. 구매일 또는 정기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거나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에는 결제 금액에서 이용 금액, 즉 실 결제금액 기준 사용 기간 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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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금지행위와 부당권유 금지

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에게 금전·증권·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그 밖의 재산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해서도 안 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금융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금융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상품 내용 일부에 대하여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릴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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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책임과 민원·분쟁 처리 절차

고객은 회사가 투자자문 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자문 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투자자문 서비스에 따른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민원담당 부서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며, 민원담당자는 민원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한 후에 책임 있는 회신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민원 및 분쟁의 처리 절차 및 결과 회신 등에 관한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금융소비자(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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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빠진내용 정리

잡담·곁다리 내용

별도 참고사항이 없습니다.

생략 기록

별도 생략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빠진내용 정리

이슈 카드 범위
회사 인가일·설립일과 계약 조건은 이 문서에서 새 시장 사건으로 전개되지 않는 지속적 계약 정보이므로, 사건 카드가 아니라 지식·관점과 flow에 보존했다.
계산·조건
환불 금액의 사용 기간 일할 계산, 콘텐츠 이용 여부와 7일 조건, 매매일로부터 3개월 경과 예외는 원문 기준 조건으로 flow에 남겼다.
별의 순간 검토
원문은 계약상 의무와 절차를 공시한 문서이며, 특정 기업·산업의 성장·이익·경쟁력 변화를 판단할 구체적 전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독립 검토 후보를 만들지 않았다.
원문 확인

document_work_runner prepare가 입력 원문을 수정 없이 보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