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 한동훈 딸 사건 사법공조 불송부 경위 확인
작성자의 핵심 판단
기사에는 반려 경위와 당시 의사결정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국감 문제 제기와, 실무 판단이었다는 반대 설명이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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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임철휘 기자 수정 2026-10-08 18:08 펼침 0:00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국감서 답변…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불송부 보고 받아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광고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송부’(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검찰청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 판단에 따라 반려한 것은 이례적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 원문 구간 2
박균택 의원은 “한동훈 단독의 직권남용인지 송경호와 공모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차관은 “공소청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뒤 이후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겨레 취재와 박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논문 대필·표절 등 허위 스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국감에서 경찰의 2022년 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법무부로 전달되지 않고 반려된 사실이 제기됐고, 법무차관은 공소청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근거 보기 3
- 원문 구간 1
[현재 텔레그램 게시물 본문] [한겨레] 법무차관 “한동훈 딸 수사 불송부, 공소청 통해 진상 확인할 것”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81553.html [외부 원문 1]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81553.html [제목] 법무차관 “한동훈 딸 수사 불송부, 공소청 통해 진상 확인할 것” 본문 사회 사회일반 법무차관 “한동훈 딸 수사 불송부, 공소청 통해 진상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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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휘 기자 수정 2026-10-08 18:08 펼침 0:00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국감서 답변…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불송부 보고 받아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광고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송부’(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검찰청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 판단에 따라 반려한 것은 이례적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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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의 딸과 관련해) 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법무부로 보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에는 공조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다. 한동훈과 특수관계다. 형사6부장이 (사건) 담당인데 공봉숙(검사)으로 친한동훈으로 알려져 있다”며 “법무부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장관이었던) 한동훈과 이해충돌이 되니까 아예 전달이 안 되도록 서울중앙지검에서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검찰은 자료 필요성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사안이 가벼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반려 담당 검사는 경미한 저작권 사건의 공조 요청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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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의 딸과 관련해) 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법무부로 보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에는 공조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다. 한동훈과 특수관계다. 형사6부장이 (사건) 담당인데 공봉숙(검사)으로 친한동훈으로 알려져 있다”며 “법무부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장관이었던) 한동훈과 이해충돌이 되니까 아예 전달이 안 되도록 서울중앙지검에서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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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은 “한동훈 단독의 직권남용인지 송경호와 공모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차관은 “공소청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뒤 이후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겨레 취재와 박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논문 대필·표절 등 허위 스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