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 유튜브 · 와이스트릿

주가 작살 난다!! 부캉이 암살자(들)보다 지금 더 급한 게 있습니다 / [야식잡썰 EP.280] /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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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날짜
2026.09.29
강연자/작성자
와이스트릿
분석 주제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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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문 13,605자
1

문서 전체 조망

핵심 구조

부분 의무공개매수는 두 개의 주가를 남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

의무공개매수 50%+1주 도입안이 대주주에게만 먼저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일반주주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다룬다.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만큼, 같은 가격·같은 비율의 매각 기회가 왜 중요하다는지 설명한다.

50%+1주 의무공개매수의 빈틈

법안은 25% 이상 취득 때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지만, 기존 대주주가 지분을 먼저 전량 팔 수 있으면 일반주주는 제한된 물량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이 구조 때문에 법안의 형식만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남은 주주에게 생기는 가격 격차

인수자가 과반을 얻으면 이사회와 경영을 좌우할 수 있고, 공개매수에 팔지 못한 일반주주 지분은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우려다.

같은 가격·같은 비율의 대안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모두 공개매수에 응모하고 인수 물량을 안분비례로 배정해야 기회와 가격의 평등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이사회가 지켜야 할 대상

지배주주가 지분을 파는 선택과 별개로, 그 거래로 남은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거래의 구조와 남은 주주 가치의 연결이 판단 기준이 된다.

전량매수의 이상과 현실적 절충

100%를 같은 가격에 사면 가장 명확하지만 M&A 비용이 커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량매수 대신 응모 기회를 비례로 나누는 절충안을 제안한다.

지배권 프리미엄을 읽는 관점

30%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어 대주주 지분은 시장가보다 비싸게 거래될 수 있다. 소액주주의 분산과 자사주 활용은 이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는 조건으로 설명된다.

법안 처리 속도와 재논의 요구

오래 논의된 법안이지만 최근 정무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고 본다. 본회의 처리 전 투자자·기관·M&A 전문가가 공개 논의로 세부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처리 속도와 세부 설계의 관계가 이 자료의 결론이다.

ANALYSIS VIEW사건별 사실과 작성자의 판단, 지속 정보를 나누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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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예정 사건과 출처별 관점

이슈 분석

이 자료가 이슈의 어떤 사실을 다루고, 작성자가 무슨 결론을 어떤 근거로 내렸는지 원문에 붙여 읽습니다.

발생 예정발표·발생 전발생월 26-9

26-9 의무공개매수 50%+1주 도입안

작성자의 핵심 판단

50%+1주 방식이 지배주주의 선행 전량 매각을 허용하면 일반주주에게 두 개의 주가와 남은 지분 가치 훼손을 남길 수 있다고 본다. 본회의 처리 전에 같은 가격·같은 비율의 응모 구조로 보완해야 한다는 평가다.

근거 보기 5
  1. 원문 구간 1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40%인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스트릿 2대호의 지분율이 40%라고 치죠. 그러면 2대호 거는 다 인수를 먼저 했어. 이대 5호가 먼저 비싼 값을 받고 팔았어. 근데 50%플러스 한 주 최소한 그 정도를 사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10% 플러스 한 주만 남았죠. 근데 대주주 40%를 빼면은 일반 주주 나머지가 60%가 있죠. 그러면이 60% 중에서 10% 플러스 한 주만 주주들은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주주는 전량을 먼저 다 팔고 일반 소액 주주들은 거의 6대 1에 경쟁이 붙는 거죠.

  2. 원문 구간 2

    그냥 고속도로가 뚫려 버린 거예요. M&에 대주주 변경 이후에. 그러면 나머지이 지분 일반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똥값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죠. 예전에 뭐 가구 회사도 그렇고 무슨 뭐 시급용료 회사도 그렇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재 주주는 그 비싼 값에 엑시트하고 나가고 일반 주주들은 그 M&에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 이게 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이 지적을 한게 이겁니다. 팔지 못한 5분 5의 가치 하락이 판에서 얻은 프리미엄보다 크다면 오히려 일반 주주는 손해를 보게 된다.

  3. 원문 구간 3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기도 이야기했잖아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같은 가격에 같은 비율로 팔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주주, 최대 주주, 대주주도 공개 매수에 응모하게 하고 안분비의 원칙으로 M&를 진행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그 앞에 의해서 40%까진 그 최대 주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든 주주가 전량 응모하게 되면이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 인수하는 사람은 지배 주주한테 한 20%를 그리고 나머지 일반 주주에게 약 30%를 사서 50% 플러스 한주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대 지주 입장에서선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4. 원문 구간 4

    그래서 이거를 그 시행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본회의 처리 계획이 10월 1일입니다. 아니 9월 17일에 소위원회 통과하고 9월 제 기억인 28일에 정무의 전체회의 통과하고 10월 1일에 본회의 처리. 와 어쩜 좀 이렇게 속전 속결이지? 물론이 법안은요. 예전에 22년도 윤성열 정부 때부터도 뭐 이야기가 나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한 4년 이상 논의는 됐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짜 국회에서 정무의 소위, 정무의 전체 회의 보내기까지는 거의 뭐 보름만에 처리를 해 버린다라는 거라 이거를 이렇게 지금 뭐 빠르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고 그래서 지금 자산 운영 업계에서는 일단 본뇌의 처리를 보류하고 일반 주주 국내외 기관 투자자 기업 M& 전문가 다 같이 공개 논의를 거쳐서 다시 설계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5. 원문 구간 5

    그래서 대하는 자산운용사들도 이야기하는게 그거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라. 최대 주주가 50%만 사도 되고 60%만 사도 되고 40%만 사도 되는데 100이라는 주주가 100%를 가진 주주가 저기 40% 살 때 저기 60% 살 때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가 똑같이 공개 매수에 응모를 해서 그걸 안분 비례해서 사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의 균등, 가격의 평등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아까 처음에도 보여 드린 것처럼 주가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원문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월 17일 정무위 소위를, 9월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25% 이상 보유하게 되는 인수자가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전한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무슨 내용이냐?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지금 국회에서 얼마 전에 정무의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내일몰래 본회의 올려서 처리하면 바로 끝나는 법안이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데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두 개의 주가를 용인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 근데 뭔가 바꾸려고 하다가 아유 그냥 가만두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개악이 될 수도 있는 해서 운용사들이 공동 성명서를 낸 거예요. 보면은 국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본시안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데 요게 9월 17일에 정무의 소위를 통과를 하고 9월 28일에 정무의 전체 회의랑 그 법사위까지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2. 원문 구간 2

    거의 뭐 한 열 하루 만에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요런 법안입니다.요 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M& 때 M& 때 50% 플러스 한 주를 확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25% 이상을 만약에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된다면 최소한 50% 플러스 한 주 과반 지분까지는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이 스트릿을 너무나 인수하고 싶어. 저기서 너무 멋진 회사야. 그래서 이대오라는 사람의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하려고 해. 그게 25%를 넘으면 50%플러스 한 주까지 예를 들어서 2대 5 지분이 한 30%만 있다 치면 추가로 20%와 한 주까지는 추가로요 20%플러스 한 주는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원문 구간 3

    그래서 이거를 그 시행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본회의 처리 계획이 10월 1일입니다. 아니 9월 17일에 소위원회 통과하고 9월 제 기억인 28일에 정무의 전체회의 통과하고 10월 1일에 본회의 처리. 와 어쩜 좀 이렇게 속전 속결이지? 물론이 법안은요. 예전에 22년도 윤성열 정부 때부터도 뭐 이야기가 나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한 4년 이상 논의는 됐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짜 국회에서 정무의 소위, 정무의 전체 회의 보내기까지는 거의 뭐 보름만에 처리를 해 버린다라는 거라 이거를 이렇게 지금 뭐 빠르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고 그래서 지금 자산 운영 업계에서는 일단 본뇌의 처리를 보류하고 일반 주주 국내외 기관 투자자 기업 M& 전문가 다 같이 공개 논의를 거쳐서 다시 설계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최대주주 지분 40%를 먼저 사면 일반주주 60% 중 10%+1주만 공개매수에 팔 수 있고, 인수자는 과반을 확보한다는 예시를 든다. 모든 주주가 응모하고 안분비례로 배정하면 같은 가격과 비율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근거 보기 4
  1. 원문 구간 1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40%인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스트릿 2대호의 지분율이 40%라고 치죠. 그러면 2대호 거는 다 인수를 먼저 했어. 이대 5호가 먼저 비싼 값을 받고 팔았어. 근데 50%플러스 한 주 최소한 그 정도를 사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10% 플러스 한 주만 남았죠. 근데 대주주 40%를 빼면은 일반 주주 나머지가 60%가 있죠. 그러면이 60% 중에서 10% 플러스 한 주만 주주들은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주주는 전량을 먼저 다 팔고 일반 소액 주주들은 거의 6대 1에 경쟁이 붙는 거죠.

  2. 원문 구간 2

    근데 100번 양보에서 100번 양보에서 뭐 대주주니까 뭐 그동안 창업도 하고 고생도 했으니까 먼저 파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더 문제는 이겁니다.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공개 매수에 응해서 내 지분을 좀 판지만 나머지 50%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 49.992%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돼요? 의무 공개수 다 끝났어. M& 끝났어. 그리고 최대 주주는 과반 지분을 갖게 됐어. 과반이라는 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자기가 다 좌지 유지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이 사회 구성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주총 특별 결의 상황 외에는 거의 걸림돌이 없는 거야.

  3. 원문 구간 3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기도 이야기했잖아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같은 가격에 같은 비율로 팔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주주, 최대 주주, 대주주도 공개 매수에 응모하게 하고 안분비의 원칙으로 M&를 진행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그 앞에 의해서 40%까진 그 최대 주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든 주주가 전량 응모하게 되면이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 인수하는 사람은 지배 주주한테 한 20%를 그리고 나머지 일반 주주에게 약 30%를 사서 50% 플러스 한주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대 지주 입장에서선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4. 원문 구간 4

    나 40% 다 팔아야 되는데 20%밖에 난 못 파잖아. 그럼 나는 최대 주주가 아니라 2대 주주가 돼 버릴 수도 있는데 내 지분 가치는 통합될 수도 있겠지라고 물론 반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같은 가격에 같은 비율로 팔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주가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원칙은 설 수 있는 거죠. 일반 주주도 보호할 수 있는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번에 정무의까지 통과한 그 법률 개정안을 보면 법안 취지에는 분명히 일반 주주도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최대 주주에만 유리한 구조를 짜 줬을까?

작성자가 예상한 다음 전개

원문은 본회의 처리 계획이 10월 1일이라며, 자산운용업계가 처리 보류와 공개 논의를 통한 재설계를 제안한다고 전한다.

근거 보기 2
  1. 원문 구간 1

    그래서 이거를 그 시행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본회의 처리 계획이 10월 1일입니다. 아니 9월 17일에 소위원회 통과하고 9월 제 기억인 28일에 정무의 전체회의 통과하고 10월 1일에 본회의 처리. 와 어쩜 좀 이렇게 속전 속결이지? 물론이 법안은요. 예전에 22년도 윤성열 정부 때부터도 뭐 이야기가 나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한 4년 이상 논의는 됐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짜 국회에서 정무의 소위, 정무의 전체 회의 보내기까지는 거의 뭐 보름만에 처리를 해 버린다라는 거라 이거를 이렇게 지금 뭐 빠르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고 그래서 지금 자산 운영 업계에서는 일단 본뇌의 처리를 보류하고 일반 주주 국내외 기관 투자자 기업 M& 전문가 다 같이 공개 논의를 거쳐서 다시 설계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 원문 구간 2

    그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래서이 법안을 너무 좀 급하게 처리할 거는 아니고 어렵게 바꾸는 거. 제 기억에만 해도 이거 벌써 한 4년 넘게 다루고 있는데 이왕 바꿀 거 제대로 바꿔야죠. 해서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번개불에 콩거 먹듯이 국회 뭐 정무에 올린지 보름만의 본회의 통과까지 가는게 과연 맞겠는가?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제한을 또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요 법안이 과거에 어떤 법률이 올라왔고 했는지는 여기 다 있습니다.

3
사실·구조, 해석·전망, 시점 관찰, 판단 방법

지식·관점

사건 밖에서도 다시 참고하거나 다른 자료와 비교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대상과 반복 가능한 논점으로 묶습니다.

사실·구조경영권 프리미엄과 주주 평등주 대상 · 거시·정책 · 한국 기업지배구조관련 대상 · 산업·업종 · M&A 시장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M&A에서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최대주주 지분은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으며, 일반주주가 공개매수에서 제외되면 한 회사에 두 가격이 생긴다는 구조를 설명한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다른 주주들은 여전히 20만 원대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주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게 과연 상식적입니까? 근데 대한민국 어떤게 있죠? 저희도 야식 잡서를 통해서 와이스트릿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주가가 있다. 대주주가 파는 가격, 일반 소액 주주들 낮아져 있는 가격. 그래서 현재 주가는 M&에서는 최소한 M&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저희 와이스트리시 삼성전자 한번 인수해 볼까? 검토를 하다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야기를 왜 해 드리느냐? 오늘 자산운용사들이 공동 성명서를 했습니다. 한 18 군데가 같이 성명서를 했어요.

  2. 원문 구간 2

    그러면 나머지 70%는 뭐예요? 있으나 마나. 왜? 30%만 있어도 내가이 사회를 싹 다 갈아엎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사들 다 안치고 감사도 안쳐 가지고 내 맘대로 경영할 수도 있으니까이 30%를 나머지 70%의 가치보다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주가가 만 원인데 M& 할 때는 대주주 지분은 막 2만 원 25,000원에 거래가 되고 나머지 주주들은 우와 저 회사 야 2만 25,000원에 팔리는데 대박 나도 주가 오르겠다 했는데 반짝하고 다시 또 만 원 7,000원 6,000원 이렇게 가는 거죠.

  3. 원문 구간 3

    M&는 2만 원 25,000원에 됐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경영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면 아마 그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70%가 비율이 더 높은데이 사람들이 다 뭉쳐 가지고 견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소액 주지주를 견제할 수 있어. 근데 일단은 표가 잘 안 모여요. 여기는 똘똘 뭉친 30% 못 모이는 70%가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사례기는 한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자사주가 등장을 합니다. 자사주가 뭐 한 25% 뭐 과연 40몇 % 있는 회사들도 있어.

해석·전망M&A에서 이사회의 주주 보호 역할주 대상 · 거시·정책 · 한국 기업지배구조

지배주주 매각이 남은 주주 가치에 영향을 줄 때 이사회는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이사회는 지배주주와 인수자의 직접 협상을 그대로 두기보다 거래 뒤 남는 주주의 가치 훼손을 막고 모든 주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근거 보기 4
  1. 원문 구간 1

    우리 와이스트 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거버넌스포럼 우리 자산운영 업계 정말 가치 투자자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법 개정을 위해서 많은 목소리를 냈고 그걸 또 우리가 읽어내지 않았습니까? 뭐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이제 다 같이 호응을 해서 그런데 그 상법 계정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 모든 주주를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개정상법은 이사들에게 그러니까 이사회 멤버들에게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한 주랑 소익 주주 한 주는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호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정무의를 통과한 나는 거기에서 크게 엇갈려 버린다라는 취지이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 원문 구간 2

    이번에 정무를 통과한 안은 인수자가 이사회를 건너뛰고 지배 주주와 직접 협상해서 경영권 지분만 먼저 사는 기존 관행을 그대로 허용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가 자기 지분을 팔고 싶어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에요. 그런데이 사회는 왜 존재를 하죠? 최대 주주 집은 비싸게 팔고 나가게 해 주려고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이 사회는 모든 주주를 대리하고 모든 주주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기관입니까? 그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바뀌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법안을 보면 기존 관을 그대로 허용한다는 겁니다.

  3. 원문 구간 3

    그러니까 어디에다 제동을 걸어야 되느냐? 지배 주주가 직접 자기 지분을 팔고 나가는 것까지는 그 사람 마음이지만 그로 인해서 남아 있는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훼손이 된다면이 사회가 그걸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표현한게 M& 과정에서 이사회의 주주 보호 역할을 키우려는 베어그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식 베어그가 뭔지 아십니까? 어, 맞아요. 곰이 안아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 격투기에도 좀 나오는 거긴 한데 곰이 안을 때 그냥 따뜻하게 안아 줍니까?

  4. 원문 구간 4

    아니에요. 그냥 거의 죽이려고 이렇게 앉는 거죠. 목을 쪼른다던가 아니면은 막 사람을 이렇게 잡아 갖고 이렇게 갖고 막 몸통 쪼여갖고 막 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압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압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M& 과정에서 모든 주제의 권위을 지킬 수 있게끔 압박을 가하라. 예를 들어서 위대가 자기 집 팔고 나가는 것까지는 뭐지 마이니까 그렇다 쳐. 근데 남아 있는 주주들은 똥갑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를이 사회가 방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를 지켜야 하고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게끔 다른 주주들의 권위도 치매해서는 안 되게끔 왜냐면 우리는 정말로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뭐 코스닥 상장사가 됐던 코스피 상장사가 됐건 M&에 주가가 똥값이 됩니다.

사실·구조최대주주 지분과 자사주 활용주 대상 · 거시·정책 · 한국 기업지배구조

분산된 일반주주와 자사주는 경영권 견제에 어떤 조건을 만드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일반주주는 지분율이 높아도 표를 모으기 어렵고,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더라도 우호자에게 넘긴 한 주가 과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을 남긴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M&는 2만 원 25,000원에 됐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경영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면 아마 그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70%가 비율이 더 높은데이 사람들이 다 뭉쳐 가지고 견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소액 주지주를 견제할 수 있어. 근데 일단은 표가 잘 안 모여요. 여기는 똘똘 뭉친 30% 못 모이는 70%가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사례기는 한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자사주가 등장을 합니다. 자사주가 뭐 한 25% 뭐 과연 40몇 % 있는 회사들도 있어.

  2. 원문 구간 2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사주가 40% 있다 치죠. 그러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밖에 안 돼. 자사주까지 합치면 70%죠. 나머지 주주가 30%예요. 그러면이 사람들이 100% 다 뭉쳐도 여기 견제할 수 있어요. 표기열로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자사주는요.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이다 보니까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요걸 빼도 1대 1인 거예요. 동등해. 근데 여기서 어디서 한 주를 더 갖고 있어. 아니면 자사주를 한 주를 자기네 우호적인 회사한테 매각을 그래.

  3. 원문 구간 3

    아니면 나 많이 도와주는 홍길동이한테 한 주로 줘. 그럼 30% 플러스 한 주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과반 지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대 주주 집은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항상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판단 방법공개매수 안분비례 방식주 대상 · 투자판단·운용 · M&A 공개매수

전량매수의 비용 부담 속에서 주주 간 매각 기회를 어떻게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전량매수는 인수 비용을 키울 수 있으므로, 인수 물량이 일부일 때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응모하고 비례로 배정하는 방식을 기회의 균등과 가격의 평등으로 제시한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예,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이렇게 또 논평을 냈습니다. 50% 플러스 한 주 부분 의무 공개 매수는 반쪽이 아니라 나쁜 제도다. 이렇게 또 성명서를 냈습니다. 차라리 입법하지 말라.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또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또 여러 펀드를 가입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M& 할 때 똑같은 가격으로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가 똑같은 가격으로 지분을 팔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만 프리미엄 누구에게는 디스카운트 이거는 정말로 있어서 안 되는 일이고 가급적 100% 의무 공개 매수했으면 좋겠다.

  2. 원문 구간 2

    그러면 누구 한 명도 손해 보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100% 지분을 다 똑같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M&가 너무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천억짜리 인수를 하고 싶어요. 근데 1천억짜리를 다 살려면 당연히 1천억이 들겠죠. 그런데 사실상 500억 플러스 한 주 뭐 500억 만 원, 500억 1만 원 정도만 가지고도 최대 주주 지분 다 이름바 떠 갈 수가 있는데 1천억을 들여야 되니까 M&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1조 10조 이렇게 돼 버리면 더 어려워질 테고 그러니까 M&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를 저해야 한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으니까 100% 다 사라고는 못 하는 거예요.

  3. 원문 구간 3

    그래서 대하는 자산운용사들도 이야기하는게 그거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라. 최대 주주가 50%만 사도 되고 60%만 사도 되고 40%만 사도 되는데 100이라는 주주가 100%를 가진 주주가 저기 40% 살 때 저기 60% 살 때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가 똑같이 공개 매수에 응모를 해서 그걸 안분 비례해서 사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의 균등, 가격의 평등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아까 처음에도 보여 드린 것처럼 주가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4

시간흐름대로 모든 내용을 살려 정리

시간흐름대로 모든 내용을 살려 정리

1
문제 제기와 영상의 범위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주가가 있다는 문제를 먼저 꺼냅니다. 본회의에 올리면 끝날 수 있는 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키울 수 있어 시행 전에 바로잡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봐요. 반도체 공부와 강의 안내도 덧붙입니다.

2
두 가격의 직관적 비유

그림 찾기처럼 묻습니다. 삼성전자 대주주가 50만 원에 지분을 팔고 다른 주주는 20만 원대에 남는다면, 한 회사에 주가가 둘 있는 셈 아닌가요?

3
M&A에서 사라지는 시장 가격

대주주가 파는 가격과 소액주주 가격이 갈리는 구조를 두 개의 주가라고 부릅니다. M&A에서는 현재 시장 주가가 최소한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4
운용사 공동성명과 법안 진행

18개 안팎 자산운용사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두고 공동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바꾸려다 가만두는 것보다 못한 개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5
50%+1주 의무공개매수의 틀

9월 17일 정무위 소위, 9월 28일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합니다.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최대주주 인수 때 최소 50%+1주를 공개매수로 확보하게 하는 안입니다.

6
겉으로 보이는 소액주주 보호

최대주주 지분만 사지 않고 시장의 지분도 공개매수하니, 일반 소액주주 권리도 어느 정도 보호될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이 거기까지만 생각한 것 같다고 문제를 이어 갑니다.

7
같은 가격과 위반 제재

공개매수는 대주주에게 만 원을 줬다면 다른 주주에게도 같은 가격을 공시하는 방식이라고 풉니다.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추가 매수하면 의결권 제한 또는 6개월 안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벌칙도 있다고 말합니다.

8
40% 대주주 예시

최대주주 지분율이 40%인 회사를 가정합니다. 대주주 지분을 먼저 전량 비싸게 사면 50%+1주를 채우기 위해 일반주주에게 남는 몫은 10%+1주뿐이라는 계산입니다.

9
소액주주에게 남는 경쟁

일반주주 60%가 10%+1주를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됩니다. 대주주를 먼저 팔게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정해도, 공개매수에 응하고도 남은 지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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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확보 뒤 남는 지분

그냥 고속도로가 뚫려 버린 거예요. M&A 뒤 대주주가 과반을 확보하면 특별결의 외에는 이사회와 경영을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은 일반주주 지분은 똥값이 될 수 있고,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11
안분비례라는 해법

팔지 못한 지분의 가치 하락이 공개매수 프리미엄보다 크면 일반주주는 손해라는 운용사 지적을 전합니다. 해법은 최대주주도 공개매수에 응모하고 모든 주주가 같은 가격·같은 비율로 팔게 하는 안분비례라고 합니다.

12
기회와 가격의 평등

모든 주주가 전량 응모하면 인수자는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서 비례로 사 50%+1주를 채운다는 예시를 듭니다. 대주주는 전량을 못 팔아 반발할 수 있지만, 하나의 주가라는 원칙은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
누가 유리한 구조인가

대주주와 인수 주체는 적은 돈으로 지배권을 빨리 확보하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벤처캐피털이나 경영권을 얻으려는 PEF에도 편하지만 전체 주주에게는 디스카운트가 된다는 평가입니다.

14
해외 자금 유치와의 모순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코리아 프리미엄을 말하는 시기에, 정무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만들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면 실행될 수 있다는 긴박감도 반복합니다.

15
과거 제도와 선행매수

1997~1998년에도 취득 후 25% 이상 보유 시 공개매수 제도가 잠시 있었지만 선행매수가 가능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안도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는 길을 열어 둔 점이 문제라는 비교입니다.

16
일본의 전량매수 원칙

일본은 30%를 넘겨 취득해 지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전량매수하도록 했다고 소개합니다. 국가별 제도 비교의 핵심은 지배권 획득 뒤 남는 주주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입니다.

17
상법 개정 취지와의 충돌

상법 개정을 위해 모인 투자자와 거버넌스포럼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보호하라는 취지인데, 이번 안은 대주주 한 주와 소액주주 한 주의 가치를 다르게 만든다고 봅니다. 상법의 취지가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8
이사회를 건너뛰는 관행

인수자가 이사회를 건너뛰고 지배주주와 직접 협상해 경영권 지분만 먼저 사는 기존 관행을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파는 일과 이사회가 모든 주주 권익을 지키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9
남은 주주의 가치와 이사회

지배주주가 팔고 나가는 것은 선택일 수 있어도, 그 결과 남은 주주의 주식 가치가 훼손되면 이사회가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M&A 과정에서 이사회의 주주 보호 역할을 키우려는 상법 취지와 맞물린다는 설명입니다.

20
베어허그의 비유

베어허그는 따뜻한 포옹이 아니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풀어냅니다. 이사회도 M&A에서 모든 주주의 권익을 지키도록 압박받아야 하며, 남은 주주가 똥값이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비유입니다.

21
반복된 M&A 뒤 주가 하락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M&A 뒤 주가가 똥값이 되는 장면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PEF가 인수 뒤 나중에 높은 프리미엄으로 나갈 수 있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낮은 주가는 대주주에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견해입니다.

22
본회의 일정과 보류 요구

시행 전 바로잡을 시간이 많지 않고 본회의 처리 계획은 10월 1일이라고 말합니다. 2022년부터 논의된 법안이지만 최근 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는 보름 안팎으로 진행됐다며, 운용업계가 본회의 보류와 공개 논의를 제안했다고 전합니다.

23
회의록의 우려 목소리

9월 17일 회의록에서 한창민 위원이 지배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가 함께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한 대목을 듭니다. 조정훈 의원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다른 우려도 냈다고 소개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더 따져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24
의사결정 기록의 의미

누가 찬성·반대·기권했는지 회의록에 남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공개하고, 나중에 악법을 바로잡을 때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5
금융위원회 발언에 대한 의문

금융위원장이 법안을 만들면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했다고 아쉬워합니다. 주식 양수도 방식 M&A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할 것이라는 기대 발언도 소개합니다.

26
디테일을 묻자는 결론

실제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두 개의 주가 문제를 금융위원회가 모른다면 물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4년 넘게 다뤄온 법안이라도 이왕 바꿀 거 제대로 바꾸기 위해 더 논의하자는 제안입니다.

27
오랜 심사와 남은 보완

2024년 6월 등 과거 제출 이력과 여러 회기 심사를 언급합니다. 보름 만에 처음부터 만들어진 안은 아니지만, 종합 심사를 거쳤어도 완벽하지 않으니 보완점을 더 들여다보자는 취지입니다.

28
거버넌스포럼의 논평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50%+1주 부분 의무공개매수는 반쪽이 아니라 나쁜 제도라고 논평했다고 전합니다. 개인투자자, 국민연금 가입자, 펀드 가입자 관점에서 같은 가격의 매각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9
100% 매수의 비용 문제

모든 지분을 같은 가격에 사면 손해 보는 사람이 없겠지만, 1천억 규모 회사를 전량 인수하려면 1천억이 필요해 M&A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합니다. 1조나 10조 규모로 갈수록 이 부담은 커진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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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균등의 절충안

그래서 100% 의무매수를 강제하기보다, 인수 비율이 40%든 60%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이 응모해 안분비례로 사자는 절충안을 다시 제시합니다. 이를 기회의 균등, 가격의 평등이라고 부릅니다.

31
하나의 주가라는 원칙

그래서 100% 의무매수를 강제하기보다, 인수 비율이 40%든 60%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이 응모해 안분비례로 사자는 절충안을 다시 제시합니다. 그러면 기회의 균등, 가격의 평등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32
경영권 프리미엄의 뜻

주가는 하나의 흐름이고 두 개의 주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단순한 진리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왜 처음부터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느냐는 질문으로 다음 설명을 엽니다.

33
높은 거래가와 남은 시장가

주가가 만 원인 회사에서 M&A 때 대주주 지분은 2만~2만5천 원에 거래될 수 있다고 듭니다. 일반주주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지만 반짝 오른 뒤 1만7천 원, 1만6천 원으로 갈 수 있다는 식으로 현실을 묘사합니다.

34
흩어진 70%의 한계

70%의 일반주주가 뭉쳐 견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표는 잘 모이지 않고, 똘똘 뭉친 30%와 못 모이는 70%의 구도가 될 수 있다고 답합니다.

35
자사주와 한 주의 차이

자사주가 40%, 최대주주가 30%인 사례를 들어 봅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자에게 한 주를 넘기면 30%+1주가 사실상 과반이 될 수 있어, 최대주주와 자사주 활용도 봐야 한다고 합니다.

36
한국 지배구조의 어려움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한국에 많다고 말하며 두 개의 주가라는 표현을 다시 연결합니다. 최대주주가 누구인지와 회사가 가진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한국에는 있는 거예요.

37
미국 창업자 지분의 질문

미국은 어떠냐는 질문에 젠슨 황, 빌 게이츠의 지분율을 퀴즈로 냅니다. 빌 게이츠가 지분 1%만 남기고 은퇴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뺏긴다며 난리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비합니다.

38
미국의 낮은 지분율 사례

애플과 팀 쿡의 지분율은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테슬라, 저커버그의 메타, 베이조스의 아마존 지분을 언급하며 많은 경우 지분율은 낮은 한 자릿수 또는 10%대라고 설명합니다.

39
차등의결권의 선택

알파벳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아도 클래스 B처럼 차등의결권을 통해 의결권을 지키는 경우를 듭니다. 회사가 커져 투자받으며 지분이 희석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주주가 경영을 인정해 의결권을 더 주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40
한국과 다른 경영자 신뢰

쿠팡 등에도 차등의결권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한국에서는 주주가 특정 최대주주에게 계속 경영해 달라며 큰 보상과 특별결의를 할 만한 경영자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41
투자자 관심을 요청

상법 개정과 금투세 폐지, 의무공개매수 제도 보완 모두 투자자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만들려면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호소입니다.

42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

운용사와 투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 달라고 연락한다며, 다른 채널이 광고 수익보다 이 주제에 시간을 쓰겠느냐고 농담합니다. 거버넌스포럼 언론상 수상자로서 마음의 빚도 있다고 말합니다.

43
개인 자산과 제도의 연결

조회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보유주식, 가입 펀드, 국민연금과 노후연금의 가치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당장 바라기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만은 면하자고 합니다.

44
마무리와 강의 안내

조회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보유주식, 가입 펀드, 국민연금과 노후연금의 가치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당장 바라기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만은 면하자고 하며, 댓글과 공유로 힘을 보태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45
끝인사와 반도체 강의

호두리 반도체 강의의 기본편과 심화편을 고정댓글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하자는 말과 함께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를 부탁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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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빠진내용 정리

잡담·곁다리 내용
  • 잡담, 화면 설명, 불확실한 표현을 무작정 버리지 않는다.
생략 기록
  • 반복된 맞장구와 화면을 가리키는 표현은 정리했으며, 자동전사상 불명확한 고유명사는 추정해 고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빠진내용 정리

압축/생략
반복된 맞장구와 구독·댓글 요청은 흐름에서 의미가 남는 범위로 정리했다.
잡담/운영
반도체 강의와 고정댓글 안내는 마지막 흐름에 보존했지만 강의 내용 자체는 원문에 없어 확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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