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 유튜브 · 이효석아카데미

[LIVE] 황당한 의무공재매수제도. 일반주주 차별하는 악법인 이유ㅣ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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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튜브
날짜
2026.10.02
강연자/작성자
이효석아카데미
분석 주제
미지정
자료 길이
영상 29분 52초 · 전사문 15,8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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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전체 조망

핵심 구조

선행매수와 부분 공개매수를 섞으면 일반주주의 권리가 좁아진다는 주장

의무공개매수 법안이 보류된 뒤,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고 남은 물량만 공개매수하는 구조가 왜 일반주주 보호 취지와 충돌하는지를 사례와 통계로 설명한다.

법안의 설계가 바뀌면 경영권 변경 때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남은 주식의 가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보류는 끝이 아니라 재논의의 출발점

  • 법안은 통과 직전에 보류됐지만 한 달 동안 어떤 방식으로 다시 논의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 자산운용사들의 공동성명과 대중의 관심이 논의를 멈추게 한 요인으로 언급된다.

제도의 목적은 경영권 변경 때의 보호

  • 의무공개매수는 지배주주가 회사를 팔아 경영자가 바뀌는 중대한 변화에서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주려는 장치다.
  •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배주주만이 아니라 주주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한다.

50% 취득 자체보다 선행매수가 문제

  • 50%+1주만 사는 정책 선택은 가능할 수 있지만,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고 남은 물량만 일반주주에게 배정하면 일반주주는 남는 물량이 있을 때만 팔 수 있습니다.
  •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44%라는 분석에서는 50% 취득 뒤 일반주주에게 남는 물량이 6%뿐이다.

프리미엄 일부 실현이 전체 보호를 뜻하지 않는다

  • 일반주주가 일부를 높은 가격에 팔아도 경영권이 51%로 넘어가며 남은 주식의 의결권 가치와 회사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1만원 주식에서 지배주주 44주와 일반주주 6주만 1만5천원에 팔고 남은 50주가 7천~8천원으로 내려가는 예시로 설명한다.

지배력과 가치의 관계는 통계와 계약 관행에서도 보인다

  • 분석 대상에서 지배주주 지분율 50% 이상인 750개사의 평균 PBR은 1.31배, 30% 미만인 746개사는 2.64배였다고 제시한다.
  • 다만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단서를 두며, 비상장 벤처의 동반매각권처럼 상장사에서도 주주를 함께 대우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잇는다.

해외의 두 선택지는 섞지 않는다는 비교

  • 선행매수를 허용하려면 100% 공개매수를 하고, 부분 매수를 허용하려면 모든 주주가 공개매수에 동등하게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 일본 조조 인수와 LVMH의 불가리 인수 사례를 통해 두 방식은 가능하지만 둘을 결합하면 주주평등 원칙이 훼손된다고 평가한다.

핵심은 비율보다 주주평등 원칙

  • 100%, 50%, 60% 중 어떤 비율을 고르더라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다르게 대우하는 구조만은 피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 모든 주주의 평등 원칙을 지키는 법안으로 다시 나오기를 요청한다.
ANALYSIS VIEW사건별 사실과 작성자의 판단, 지속 정보를 나누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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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예정 사건과 출처별 관점

이슈 분석

이 자료가 이슈의 어떤 사실을 다루고, 작성자가 무슨 결론을 어떤 근거로 내렸는지 원문에 붙여 읽습니다.

발생발표·발생 후발생일 26-10-1

26-10 의무공개매수 제도 법안 통과 보류

작성자의 핵심 판단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고 남는 물량만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하는 안은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재논의 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평가한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근데 50플러스 한 주만 하도록 아. 예. 일단 됐는데 그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그거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100%보다는 좀 뭐 덜 선호될지 몰라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한 가지 조항이 음 특이한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행 매수. 선행 매수. 예. 또 느낌이 안 좋죠. 어감이. 어. 선행 매수. 그러니까 선행 매수라는 말 자체를 썼다는 것도 뭘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같은 느낌이야. 아니 선행 매수는 원래이 진짜 안 좋은 말이잖아. 안좋은 말인데. 그래서 근데 이게 지배 주주의 지분을 선행 매수를 일단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50플러스 1주 대비 남는게 있으면 어 그거는 공개 매수를 해야 되고.

  2. 원문 구간 2

    음 이렇게 인증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거는 좀 사람들이 일단 알아야 되고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에 맞다 있는 거라 가지고 이번에 꼭 뭐 50%든 100%든 뭐 60%든 상관없지만 최소한 한 가지 원칙 모든 주주의 평등의 원칙 이거를 훼손하는 것만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 예. 그 말은 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똑같다.

  3. 원문 구간 3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모두가 알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뭔가 어떤 이유에서는지 뭐 이게 잘못된 그 판단을 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제 어 멈춰 주신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다시 나올 때는 좋은 법안으로 나와서 어 저희도 어 잘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2026년 10월 1일 의무공개매수 제도 법안은 통과 직전에 보류됐다. 방송은 법안이 50%+1주 취득을 요구하면서 지배주주 지분의 선행매수와 잔여 물량의 일반주주 공개매수를 허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근거 보기 2
  1. 원문 구간 1

    [원문 유형] YouTube 라이브 오디오 전사 [채널] 이효석아카데미 [게시일] 2026.10.02 [원문 URL] https://www.youtube.com/watch?v=MpEXHCDo0vw [제목] [LIVE] 황당한 의무공재매수제도. 일반주주 차별하는 악법인 이유ㅣ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전사 경로] 라이브 오디오를 저장하고 Drive에 보관한 뒤 20분 단위 MP3로 나눠 Gemini Notebook에서 전사하고 시간순으로 합쳤다. [전사 본문] [전사 조각 1/2 · 000분부터]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창환 대표님 오랜만에 나와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2. 원문 구간 2

    근데 50플러스 한 주만 하도록 아. 예. 일단 됐는데 그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그거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100%보다는 좀 뭐 덜 선호될지 몰라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한 가지 조항이 음 특이한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행 매수. 선행 매수. 예. 또 느낌이 안 좋죠. 어감이. 어. 선행 매수. 그러니까 선행 매수라는 말 자체를 썼다는 것도 뭘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같은 느낌이야. 아니 선행 매수는 원래이 진짜 안 좋은 말이잖아. 안좋은 말인데. 그래서 근데 이게 지배 주주의 지분을 선행 매수를 일단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50플러스 1주 대비 남는게 있으면 어 그거는 공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

코스피200 분석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평균 지분율이 44%였고, 2015년 이후 3천억원 이상 M&A 35건 중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거래가 43%였다는 수치를 들어 일반주주 참여 물량이 없거나 작아질 수 있다고 논증한다.

근거 보기 2
  1. 원문 구간 1

    음. 그러면은 아 이게 진짜 실질적인 문제가 되죠. 왜냐면음 50%만 사면 되는데 44%는 지배주자주한테 사고 그럼 남는게 얼마음 가 6%밖에 안 남면은 56%를 나머지 다 갖고 있는데 그중에 뭐 10%밖에 안 되겠네. 예. 그중에 그 10분밖에 못 파니까 아니 프리미엄 받는 거는 좋은데 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게 근데 그래도 저는 근데 이렇게 제가 말하면은 어 그리고 아마도 이거 입법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보다 낫지 않아요? 음. 예. 이런 거 원래 하기 어려워요. 이해 관계가. 왜냐면 기존에 지배 주주들이 사실 싫을 거잖아요. 프리미엄 내가 원래 다 독식하던 거를 이렇게 바꾸라 그러면맞.

  2. 원문 구간 2

    근데 갑자기 예. 어. [전사 조각 2/2 · 020분부터] 도입됐다고 그래서 봤더니만 집배 주주는 다 사주고 일반 주주는 아예 못 팔 수도 있는 못 팔 수도 있어요. 왜 보시면은 어 최근 저기 2015년 이후에 3,억 이상 M& 35권을 분석을 해 봤는데 네. 지배 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43%였어요. 아이고야. 예.이 제도하에서는 반 가까이는 예. 아예 없 아예 공개 매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한 거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음. 기본적으로 주주평등 원칙이 있는 거고 최소한 둘 중에 하나 한다 이거죠.

원문에서 직접 연결한 대상한국 상장사 일반주주의무공개매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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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구조, 해석·전망, 시점 관찰, 판단 방법

지식·관점

사건 밖에서도 다시 참고하거나 다른 자료와 비교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대상과 반복 가능한 논점으로 묶습니다.

사실·구조의무공개매수주 대상 · 거시·정책 · 의무공개매수 제도관련 대상 · 시장·자산 · 한국 상장사 일반주주

부분 공개매수에서 일반주주를 동등하게 참여시키려면 어떤 원칙이 필요한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선행매수를 허용한다면 100% 공개매수를 하고, 부분 공개매수를 할 때는 선행매수 없이 모든 주주가 응모해 같은 비율로 팔게 해야 한다는 두 원칙을 제시한다. 일본 조조 인수와 LVMH의 불가리 인수는 각각의 방식을 설명하는 사례로 든다.

근거 보기 5
  1. 원문 구간 1

    어, 선행 매수를 허용해 주면 전략 매수해라. 예. 100% 근데 선행 매수 그니까 전략 매수를 안 할 거면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공개 매수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래서 선행 100% 하는 데가 미국, 영국, 이유, 홍콩, 싱가폴 예. 뭐 대부분. 그리고 부분 매수를 하는 데가 이제 일본. 음. 예. 일본인데 일본도 2 이상을 취득하려면 100% 공개서 해야 돼요. 예. 다만 어, 30%에서 2 사이를 할 때 는 어 부분 공개 매수를 해도 되는데 그 하는 방식은 어 기본적으로 선행 매수를 금지하고 모든 사람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만 팔도록 음 그리고 우리나라도 1997년에 그렇게 했었고요.

  2. 원문 구간 2

    그래서 사례를 설명드리면 되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됩니다.이 조조 홀딩스라는 아, 조조라는 회사 가 있어요. 일본에 굉장 제일 큰 온라인 패션 쇼핑몰이에요. 어. 네. 네. 근데 어 이제 2019년에이 회사를 어 야우 재팬을 하는 제트 홀딩스에서 인수를 했어요. 음. 근데 이때 창업자가 37% 정도 지분이 있었고요. 네. 일반 주주가 63%가 있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 창업자 지분만 프리미엄 100% 주고 샥 사오면 끝나죠. 너무 간편하고 좋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50%를 공개매수 하겠다라고 했어요.

  3. 원문 구간 3

    제트홀딩스가. 예. 100% 안 하고. 왜? 법으로 허용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창업자도 공개매 응모를 하고 일반 주주도 공개매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제트홀딩스는 50을 샀죠. 음. 그럼 창업자는 37% 중에 18%를 이제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팔았어요. 절반 정도. 그리고 일반 주주도 갖고 있는 거 중에 절반을 공평하게 이러면 되게 뭐 공평하죠. 예. 그리고 만약에 창업자가 이제이 그러면 이런 거에 동의해 주는 이유는 뭐냐? 창업자는 시트 홀딩스가 본인보다 어 본 뭐 하여튼 경영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업사이드가 예.

  4. 원문 구간 4

    창업자 일가. 근데 이거를 어 리비똥이 신주를 발행해서 다 사기로 하고 예. 주식 그 현물로 주고 어, 추가로 남은 주식 49.5%를 이제 공개 매수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제 100%를 이제 사 가지고 상장 폐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행 매수 해도 되죠. 예. 선행 매수랑 그러니까 이제 좀 간편한 면이 있죠. 이제 100%를 사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먼저 일단 계약을 해서 얼마를 팔지를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면서 하면 되니까 좀 M& 절차상 편한 면이 있는데 대신에 100%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창업자가 처음에 내가 얼마 팔 수 있을지를 모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5. 원문 구간 5

    음. 음. 그렇지만 대신에 어 50%만 사는 것도 가능하니까 좀 융통성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요 둘 중에는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상 선택해도 되는 범위에 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를 다 섞으면 이제 그거는 좀 문제가 된다 이거죠. 100%를 하거나 50% 하거나 둘 다 허용해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50% 이상인 거니까 50% 이상이면 어 선행 매수 이런 거 하지 말고 말고 100% 할 거면은 어 선행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게 이제 그니까 해외의 답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답이 다 있어요.

해석·전망상장사 지배구조주 대상 · 시장·자산 · 한국 상장사 일반주주

경영권 변경 뒤 남은 주식의 가치는 왜 공개매수 가격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일반주주가 일부 주식을 프리미엄에 팔더라도 인수 뒤 지배주주가 51%를 가지면 남은 주식의 의결권 가치와 회사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지배주주 지분율과 PBR의 단순 평균 비교는 이 문제의 참고자료일 뿐 다른 요인도 있다고 단서를 둔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배 주주의 지분율이 어 40%인 회사와 음 51%인 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음 지배주 지분이 40%인 회사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어 경영을 잘 못 해요. 갑자기 막 회사돈 빼먹고 복화로 막 이상한 거 하고 그래. 그러면은 나머지 60% 주주가 똘똘 뭉쳐가지고 주주 총회에서 쫓아내 선임을 막을 수 있겠죠. 과방 결이가 가능하니까. 예. 근데 누군가가 HS 아카데미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의무 공개 매수를 해서 51를 보유하게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2. 원문 구간 2

    음. 근데 집배 주주가 44주가 있고 100주 전체 100주 중에 일반 주주가 56주를 갖고 있는데 누가 와서 15,000원에 사겠다 그래요. 50%를. 그래서 지배 주주 거 44주 15,000원에 사 주고 우리 거도 여섯 주나 15,000원에 사 줬다 얘기예요. 그러면 야 만 원짜리 15,000원에 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50주가 가격이 만 원에서 8,000원으로 떨어졌다. 아 7,000원으로 떨어졌다. 이러면은 합해 보면은 손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통과됐을 경우 일반 주주가 아니 조금이라도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3. 원문 구간 3

    지배 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 750개 PBR 평균은 1.31이에요. 아, 근데 지배주 지분율이 30% 미만인 746개 회사의 PBR은 2.64배예요. 어,이 높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어 이거는 사실은 집회주 지분율 말고도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어쨌든 2천 몇백개 회사를 평균낸 거니까 좀 많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어 그 큰 수의 법칙이서 된다고 보면 약간 약간 근데 요거는 그냥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애들이 너무 영향을 많이 줘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근데 평균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직관적으로 어쨌든 말씀드리면은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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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흐름대로 모든 내용을 살려 정리

시간흐름대로 모든 내용을 살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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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시작과 법안 보류

오늘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공동성명까지 낸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법안이 통과될 뻔했지만 일단 보류됐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다시 논의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2
방송 전 인사와 주제

연휴 전이라 여의도에서 오는 길 이야기를 나눈 뒤, 오늘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이례적으로 함께 문제를 제기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다루겠다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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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경고

그냥 놔두면 비슷한 법안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사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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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국회의 멈춤

영상이 빨리 퍼지고 관심이 모인 일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합니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간 법안이 지적 뒤에 멈춘 것은, 자본시장 논의가 조금은 발전한 모습이라고도 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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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진 점도 함께 보자

오랫동안 자본시장 변화를 주장해 온 입장에서 열받는 일은 많아도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한쪽으로만 보지 않고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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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기본 취지

상장사의 지배주주 지분을 사서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도 원하면 팔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이 의무공개매수예요. 물적분할·합병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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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프리미엄 공유

경영권이 바뀌면 AI를 모르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비유합니다. 전 세계에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평등하게 공유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8
법안의 선행매수 구조

이번 안은 50%+1주를 사도록 하면서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게 했어요. 그 뒤 목표 물량이 남을 때만 일반주주가 응모할 수 있고 초과하면 안분비례로 나눠 주는 구조라, 일반주주는 남는 물량이 있을 때만 팔 수 있습니다.

9
일반주주에 남는 몫

선행매수 뒤 남는 수량만 공개매수하는 조항은 일반주주에게 남는 물량이 있을 때만 사 주겠다는 구조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선행 매수라는 말부터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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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안과 숫자 변경의 문제

100%를 사는 법안에서는 먼저 지배주주와 거래해도 결국 나머지까지 전부 사니 문제가 덜합니다. 그런데 50%안의 골자에 선행매수 조항만 그대로 얹힌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11
창업자의 엑시트도 고려

회사를 오래 키운 창업자가 40% 지분을 가진 뒤 떠나고 싶을 때, 매수자가 100%를 전부 사야 하면 거래 상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100%가 언제나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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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의 경계

50%+1주 공개매수까지는 정책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지배주주만 시장가보다 두 배 비싸게 먼저 팔고 나머지 60% 주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구조는, 이 제도를 만든 이유와 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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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팔아야 공평하다는 예시

HS아카데미가 상장한 뒤 40% 지분을 가진 대표가 엑시트한다고 해 봅시다. 50% 공개매수를 한다면 대표도 일부만 팔고 다른 주주도 같은 비율로 팔게 해야 공평하지, 대표만 48%를 팔고 일반주주는 16%만 팔게 하면 화가 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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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책임

회사를 믿고 기다려 준 주주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도의적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에게는 더 많이 팔고 싶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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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분과 6% 잔여 물량

코스피200 분석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는 93%, 그 평균 지분율은 44%였다고 합니다. 50%만 사면 그중 44%를 지배주주에게 먼저 사고 일반주주에게 남는 물량은 6%뿐이라 실제 문제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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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낫다는 반론

예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배주주가 독식했으니 6%라도 일반주주가 비싸게 팔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타협이 전체 주주의 손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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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지분의 가치

지배주주가 40%를 전부 팔고 떠나면 회사 가치를 위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사라질 수 있고, 시장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물론 새 주인이 더 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단서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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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가치의 변화

지배주주 40% 회사에서는 나머지 60%가 모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지만, 인수 뒤 새 지배주주가 51%를 가지면 나머지 49%의 권리가 달라집니다. 주식 가치는 경제적 지분뿐 아니라 의결권 가치도 합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금융이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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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가 된 뒤의 권리

51%를 가진 새 지배주주가 문제를 일으켜도 나머지 49% 주주는 모두 모여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처럼 의결권 유무가 가치에 반영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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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예시로 본 손익

100주 중 지배주주 44주와 일반주주 56주가 있을 때, 50주 매수에서 지배주주 44주와 일반주주 6주만 1만5천원에 팔 수 있다고 해 봅니다. 남은 50주가 8천원이나 7천원으로 떨어지면 합계로는 손해일 수 있다는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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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하기 어려운 이유

일부를 프리미엄에 팔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지분의 가치와 권리까지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입법자나 관료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연결을 놓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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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통계와 단서

상장사 평균에서 지배주주 지분율 50% 이상 750개사의 PBR은 1.31배, 30% 미만 746개사는 2.64배라고 제시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사의 영향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배구조 권리가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참고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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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향과 지배력

대주주가 50% 이상인 회사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는 개인적 기준을 말합니다. 내가 행사할 권리가 없는데 무엇을 믿고 투자하느냐는 질문이며, 초기 벤처투자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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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의 동반매각권

비상장 벤처투자 계약에는 창업자가 팔면 투자자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태그얼롱, 즉 동반매각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장 뒤에는 주주간 계약이 사라지므로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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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반주주 보호 흐름

국회와 정부가 상법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 정책을 계속해 왔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도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합니다. 의무공개매수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도 상장사 M&A에서 자발적으로 100% 공개매수를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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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관행의 배경

자발적 100% 공개매수 사례는 일반주주가 항의할 수 있고 관련 법도 통과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의식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관행이 점차 자리 잡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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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면제부가 될 위험

사회 분위기와 주주 항의를 의식해 자발적으로 100%를 사던 관행이 있었는데, 법이 50%+1주면 충분하다고 정하면 법 이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면제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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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흐름과의 충돌

저평가 회사를 방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도 진행 중인데, 이 법안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어 엄중하게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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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M&A 분석

2015년 이후 3천억원 이상 M&A 35건을 분석했더니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43%였다고 합니다. 이 법안 아래에서는 반 가까운 거래에서 일반주주 공개매수가 아예 없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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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원칙 중 하나

제안은 분명합니다. 선행매수를 허용한다면 100% 공개매수를 하고, 선행매수를 하지 않는 부분 매수라면 모든 사람이 공개매수에 공평하게 참여하게 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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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와 1997년의 방식

미국·영국·EU·홍콩·싱가포르는 선행매수 뒤 100% 공개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일본은 부분 매수를 허용하되 선행매수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한국도 1997년 50%+1주 제도에서 선행매수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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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뒤 사라진 제도

1997년 도입된 제도는 이듬해 IMF로 기업 구조조정이 급박해지며 폐지됐다고 설명합니다. IMF 때문에 없앴다면 위기가 끝난 뒤 다시 도입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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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입한다면

30년 만의 도입 자체와 대통령 공약의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주주가 조금밖에 못 팔고 남은 주식이 더 떨어져 손해 볼 수 있는 방식이면 안 되기에 전문가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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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조 인수 사례

일본 최대 온라인 패션몰 조조를 2019년 Z홀딩스가 인수할 때 창업자는 약 37%, 일반주주는 63%를 보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창업자 지분만 먼저 사오는 대신 50% 공개매수를 하겠다고 했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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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율의 참여

창업자와 일반주주가 모두 공개매수에 응모해 Z홀딩스는 50%를 샀고, 창업자는 37% 중 약 절반을 남겼으며 일반주주도 보유분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이 방식은 참여 비율이 공평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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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지분을 남기는 이유

창업자가 인수 뒤 회사가 더 잘될 것이라 믿고 일부 지분을 남기며 경영에 협조할 수 있고, 일반주주도 그 판단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창업자가 전부 팔고 싶으면 100% 공개매수를 조건으로 협상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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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와 일반주주의 선택

창업자가 지분을 남기는 것은 인수 뒤에도 잘될 것이라는 믿음과 협조의 뜻일 수 있어요. 반대로 완전한 엑시트를 원한다면 100% 공개매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일반주주도 함께 전량을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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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수의 불가리 사례

LVMH가 2011년 불가리를 인수할 때 창업자 일가 지분을 신주로 사고 남은 49.5%를 공개매수해 100%를 취득하고 상장폐지했다는 사례를 듭니다. 100%를 살 때는 선행매수가 절차상 편할 수 있습니다. 답이 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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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를 섞지 말라는 결론

50%만 사는 방식과 100%를 사는 방식은 입법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를 사면서 선행매수까지 허용하는 두 요소를 결합하면 문제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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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력과 일관성

국회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여러 제도를 시도해 왔고 주가도 올랐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법안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며 불필요한 비판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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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운용사가 회사 실명을 걸고 나서는 일은 부담스럽지만, 고객 이익을 위해 수탁자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공동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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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의식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뿌리는 M&A에서의 이중 가격 구조, 즉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 법안이 그 불평등을 인증하는 꼴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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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보다 원칙

50%, 60%, 100% 중 어느 비율이든 최소한 모든 주주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원칙이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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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청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가진 한 주의 가치가 같다는 기대가 투자 기반이라고 합니다. 멈춘 논의가 다시 나올 때는 좋은 법안이 되어 모두가 잘됐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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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가자의 책임

관심을 갖는 일 자체가 영향이 있고, 모두가 좋은 시장을 만드는 책임이 있는 시장참가자라고 말합니다. 연휴 전날 방송을 마무리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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