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 무죄
작성자의 핵심 판단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끝에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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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당시 여권 인사들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드러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선 유무죄가 엇갈렸고, 2심은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건희, ‘배우자’ 넘어 ‘정치공동체’ 수준 적극 행보” 인정됐지만 무죄…이유는? 법원의 판단이 갈린 것은 ①윤석열-김건희-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②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김 여사 사건 1심·2심 재판부는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명씨에게 의뢰를 하거나 계약을 맺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명태균이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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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명태균은 결핍과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윤석열 부부와 만남을 추구하고 각종 정치적 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건희는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명태균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윤석열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겠다고 명태균과 직접 합의했다거나, 김건희를 통해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재판 영향은 적을 듯…23일 항소심 결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이 명태균 게이트의 또 다른 갈래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제공된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와 함께 보는 정치적 조언의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윤석열이 무상 수수에 직접 합의하거나 김건희를 통해 암묵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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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당시 여권 인사들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드러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선 유무죄가 엇갈렸고, 2심은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건희, ‘배우자’ 넘어 ‘정치공동체’ 수준 적극 행보” 인정됐지만 무죄…이유는? 법원의 판단이 갈린 것은 ①윤석열-김건희-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②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김 여사 사건 1심·2심 재판부는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명씨에게 의뢰를 하거나 계약을 맺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명태균이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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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명태균은 결핍과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윤석열 부부와 만남을 추구하고 각종 정치적 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건희는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명태균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윤석열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겠다고 명태균과 직접 합의했다거나, 김건희를 통해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재판 영향은 적을 듯…23일 항소심 결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이 명태균 게이트의 또 다른 갈래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1심은 여론조사를 선거 전략에 활용하려는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와 정치적 이익을 인정했지만, 김건희 사건 1·2심 및 윤석열 항소심은 직접 의뢰·계약이나 무상수수 합의가 없고 명태균이 독자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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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가 사전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윤석열은 여론조사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명태균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은밀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게이트 - 그들의 은밀한 거래 타임라인과 인물관계도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4/myung/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윤석열 부부에게 값진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함께 정치적 조언의 참고자료에 불과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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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명태균은 결핍과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윤석열 부부와 만남을 추구하고 각종 정치적 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건희는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명태균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윤석열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겠다고 명태균과 직접 합의했다거나, 김건희를 통해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재판 영향은 적을 듯…23일 항소심 결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이 명태균 게이트의 또 다른 갈래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