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미 무역적자국 무역 중단 경고
작성자의 핵심 판단
작성자는 한국의 큰 대미 흑자와 대미투자 약속 이행 지연이 겹칠 경우 한국도 미국의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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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구간 1
법조항에 관세라는 단어가 없어서 권한이 없다고 했으니, 단어가 있는 수출입을 조사,규제,방지,금지할 권한은 있다 "로 해석한 것이다. 트럼프에게는 IEEPA외에도 관세법 338조가 추가로 있다. 관세법 338조는 2026년 7월 20일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된 조항이다. 이 조항의 핵심은 미국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심화되면 대통령이 해당국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최대 50%의 관세를 때릴 수 있고,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수입금지로 강화할 수 있는 구조다. © 햄치콜, 출처 우리가 관심있는 부분은 한국이 미국에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있으니, 혹시나 타깃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2025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1,114억달러까지 나왔고, 올해도 상당한 흑자를 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의 타깃이 되지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기는 한데, 그게 덜컹거리는 상황이다. 한국은 작년 관세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 주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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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 한국이 일본보다 느리다 "며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2026년 2월 360억달러 사업(발전소, 석유 수출시설, 인공다이아몬드 제조설비)을 확정했다. 2026년 3월에는 730억달러(소형원전 SMR, 가스화력발전소)가 합의되었고, 현재는 3차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 SORORI, 출처 OGQ 한국은 한미간 협상과정에 이견이 있다. 원래는 MOU초안을 9월 17일에 국회에 보고하고, 18일에 체결하는 일정이었는데, 협상이 끝나지 않아 국회보고 자체가 연기된 것이다. 현재 한미가 생각이 다른 핵심이견이 몇가지 있다. 첫번째는 총 사업비 670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알래스카LNG사업이다. 한국은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explore the possibility) " 정도로 넘어가려 하고, 미국은 " 실질적인 투자확약을 하라 "고 압박하고 있다. © tunasalmon, 출처 OGQ 두번째 쟁점은 웨스팅하우스 지분이다. 미국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 800억달러 원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수익의 20%까지 확보할 권리를 얻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트럼프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뒤 무역적자를 보는 나라들과의 교역 중단을 언급했고, 9월 4일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당시 발언의 표적을 캐나다·멕시코·EU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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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유형] 네이버 블로그 [채널] ranto28 [채널 주소] https://blog.naver.com/ranto28 [게시일] 2026.09.18 [원문 URL]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anto28&logNo=224415552295&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noTrackingCode=true&directAccess=false [제목] 한국 대미투자 MOU가 미뤄진 비밀 [수집 기준] 공개 원문 본문만 분석 근거로 사용한다. 등록 블로그의 목록·RSS 메타데이터는 제목, 날짜, 발견 경로 확인에만 사용한다. [공개 원문 본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에 트럼프가 분노의 트윗을 날렸다. 해석을 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 금리는 1% 또는 그 이하여야 한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신용등급이기 때문이다 —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투자로 붐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 —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다 — 와 교역을 끊는다면, 최소 연 1.5조 달러를 벌 것이다. '적자(Deficit)'라는 말은 '손실(LOSS)'의 고상한 표현일 뿐이다. 우리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떠받치고' 있고, 이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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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를 내려라, 그것도 빨리! 기사들을 보면 금리를 1%로 내려라고 하는 앞부분에 주목을 하는데, 뒷 부분에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미국이 적자를 보는 나라와 교역을 끊는다" 는 발언이다. 트럼프는 이 말을 처음 한 것이 아니다. 9월 4일, 8월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자 트루스소셜에 " 금리를 내려라, 아니면 우리가 적자를 보는 나라들과의 교역을 끊겠다" 를 올렸다. 여기에서 타깃은 캐나다, 멕시코, EU였다. 캐나다와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거론했고, 멕시코와 EU에 대한 무역적자를 비난하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펜 한 번 그으면(one swipe of the pen)" 금수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의 배경을 알아보자. 트럼프가 추진한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부정당했을때 대법원의 논리는 이것이었다. IEEPA(국제긴급경제권법)는 대통령에게 수출입을 "조사,규제,방지,금지 "할 권한을 부여한다. "IEEPA에는 관세나 세금이라는 단어가 없기때문에, 이 법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라는 논리였다. 트럼프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다. " 연방대법원이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에게 교역중단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
그렇게 판단한 이유
IEEPA 관세 권한이 부정된 뒤에도 수출입을 조사·규제·방지·금지할 권한은 남았다고 트럼프가 해석했다는 점과, 관세법 338조가 수입 중단까지 강화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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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를 내려라, 그것도 빨리! 기사들을 보면 금리를 1%로 내려라고 하는 앞부분에 주목을 하는데, 뒷 부분에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미국이 적자를 보는 나라와 교역을 끊는다" 는 발언이다. 트럼프는 이 말을 처음 한 것이 아니다. 9월 4일, 8월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자 트루스소셜에 " 금리를 내려라, 아니면 우리가 적자를 보는 나라들과의 교역을 끊겠다" 를 올렸다. 여기에서 타깃은 캐나다, 멕시코, EU였다. 캐나다와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거론했고, 멕시코와 EU에 대한 무역적자를 비난하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펜 한 번 그으면(one swipe of the pen)" 금수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의 배경을 알아보자. 트럼프가 추진한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부정당했을때 대법원의 논리는 이것이었다. IEEPA(국제긴급경제권법)는 대통령에게 수출입을 "조사,규제,방지,금지 "할 권한을 부여한다. "IEEPA에는 관세나 세금이라는 단어가 없기때문에, 이 법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라는 논리였다. 트럼프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다. " 연방대법원이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에게 교역중단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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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에 관세라는 단어가 없어서 권한이 없다고 했으니, 단어가 있는 수출입을 조사,규제,방지,금지할 권한은 있다 "로 해석한 것이다. 트럼프에게는 IEEPA외에도 관세법 338조가 추가로 있다. 관세법 338조는 2026년 7월 20일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된 조항이다. 이 조항의 핵심은 미국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심화되면 대통령이 해당국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최대 50%의 관세를 때릴 수 있고,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수입금지로 강화할 수 있는 구조다. © 햄치콜, 출처 우리가 관심있는 부분은 한국이 미국에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있으니, 혹시나 타깃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2025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1,114억달러까지 나왔고, 올해도 상당한 흑자를 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의 타깃이 되지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기는 한데, 그게 덜컹거리는 상황이다. 한국은 작년 관세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 주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