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 폐업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자산 보관 관련 법원 판단
작성자의 핵심 판단
법원 판단은 거래소가 거래·입출금을 끝낸 뒤에도 미반환 고객 자산을 보관·관리하면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용자 자산을 감독받는 재단으로 이전하라는 금융위 처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근거 보기 3
- 원문 구간 1
===== 통합 원문 5 / 25 ===== [채널] Korean Alpha [게시일시] 2026.10.06 15:52:06 [텔레그램 게시물] https://t.me/korean_alpha/882959 [원문 수집 기준] 외부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따라 확보한 실제 본문·첨부 파일이 주 분석 원문이다. 텔레그램 게시물은 발견 경로와 보조 설명으로 보존하며 외부 원문과 구분해 반영한다. [현재 텔레그램 게시물 본문]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도 가장자산 사업" 기사 원문 폐업 했으면 바로 돌려주도록 하고 다른 커스터디로 양도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기사 원문]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405 [외부 원문 1] [URL]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405 [제목] [단독] 법원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하는 것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하루인베스트 #박범수 #퀸비 #scan #빗썸 #해시드 #박재연 #박상혁 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단독] 법원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하는 것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가 가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범수 입력 2026.10.06 15:50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청사.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을 종료했다고 해도 고객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계속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1일 씨피랩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씨피랩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씨피닥스를 운영하다 가상자산이용자법 시행 전 거래와 입출금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후 기존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반환 업무만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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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피랩스는 거래소 영업을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래소 영업 종료 뒤 남은 이용자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피닥스 서비스의 청산사무와 잔무처리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을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영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기존 영업활동의 정리를 위한 업무라면 별도의 영리 목적이나 실제 이득 발생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씨피랩스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이용자 디지털자산은 감사보고서 기준 약 15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씨피랩스에 디지털자산을 이용자 자산의 보관·관리와 원권리자 반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전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렸다. 씨피랩스는 금융위가 자산을 비영리법인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 비영리법인 역시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기관이 아니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가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와 영업종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금융위 허가를 받아 설립돼 금융위의 검사·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씨피랩스가 금융위의 자료제출과 검사 협조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도 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씨피랩스는 미반환 디지털자산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이전 협의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용자 디지털자산을 다시 씨피랩스에 반환하는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고 협의가 결렬됐다. 이후 자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위의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재판부는 씨피랩스가 이용자 보호업무에 계속 협조를 거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책임 있게 보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자 자산을 씨피랩스가 계속 보관하는 것보다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이전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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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치명령으로 씨피랩스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반환청구권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고 씨피랩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Keyword #씨피랩스 #씨피닥스 저작권자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SNS 기사보내기 기사공유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lated News [단독] '자산 미반환' 씨피랩스(前 코인플러그),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패소 폐업 가상자산사업자 보유자산 '221억'...자산 반환율 0.3% 홍콩 RWA 토큰화, 발행부터 해외 유통까지 톺아보기 4대 거래소 비트코인 김프 평균 '0.06%' 문페이, KB국민카드와 가상자산 결제 협력 비트마인, ETH 보유량 601만개 돌파...목표량 99% 달성 美 재무부, 가상자산 개인지갑 1만달러 보고·믹서 규제 철회 ===== 통합 원문 6 / 25 ===== [채널] 세상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게시일시] 2026.10.06 15:53:12 [텔레그램 게시물] https://t.me/runoutof/482041 [원문 수집 기준] 외부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따라 확보한 실제 본문·첨부 파일이 주 분석 원문이다. 텔레그램 게시물은 발견 경로와 보조 설명으로 보존하며 외부 원문과 구분해 반영한다. [현재 텔레그램 게시물 본문] 여행 짜고 민원 받고…야놀자, AI 활용 넓힌다 키워드: #부족 센서로 상품 유무를 파악해 재고 부족을 알리고 안전 재고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발주하도록 구성했다. 현재 시험 운영을 통해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상품 구성과 가격에 대한 고객 반응을 살피고 있다.... 본문보기 [본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39972?sid=105&igsh=uChAjC0sAud1V1== [여행 짜고 민원 받고…야놀자, AI 활용 넓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39972?igsh=uChAjC0sAud1V1==&sid=105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씨피랩스는 씨피닥스 영업 종료 뒤 이용자 디지털자산 반환 업무를 수행했고, 감사보고서 기준 약 150억원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위 상대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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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원문 5 / 25 ===== [채널] Korean Alpha [게시일시] 2026.10.06 15:52:06 [텔레그램 게시물] https://t.me/korean_alpha/882959 [원문 수집 기준] 외부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따라 확보한 실제 본문·첨부 파일이 주 분석 원문이다. 텔레그램 게시물은 발견 경로와 보조 설명으로 보존하며 외부 원문과 구분해 반영한다. [현재 텔레그램 게시물 본문]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도 가장자산 사업" 기사 원문 폐업 했으면 바로 돌려주도록 하고 다른 커스터디로 양도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기사 원문]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405 [외부 원문 1] [URL]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405 [제목] [단독] 법원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하는 것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하루인베스트 #박범수 #퀸비 #scan #빗썸 #해시드 #박재연 #박상혁 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단독] 법원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하는 것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가 가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범수 입력 2026.10.06 15:50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청사.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을 종료했다고 해도 고객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계속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1일 씨피랩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씨피랩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씨피닥스를 운영하다 가상자산이용자법 시행 전 거래와 입출금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후 기존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반환 업무만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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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피랩스는 거래소 영업을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래소 영업 종료 뒤 남은 이용자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피닥스 서비스의 청산사무와 잔무처리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을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영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기존 영업활동의 정리를 위한 업무라면 별도의 영리 목적이나 실제 이득 발생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씨피랩스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이용자 디지털자산은 감사보고서 기준 약 15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씨피랩스에 디지털자산을 이용자 자산의 보관·관리와 원권리자 반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전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렸다. 씨피랩스는 금융위가 자산을 비영리법인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 비영리법인 역시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기관이 아니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가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와 영업종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금융위 허가를 받아 설립돼 금융위의 검사·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씨피랩스가 금융위의 자료제출과 검사 협조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도 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씨피랩스는 미반환 디지털자산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이전 협의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용자 디지털자산을 다시 씨피랩스에 반환하는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고 협의가 결렬됐다. 이후 자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위의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재판부는 씨피랩스가 이용자 보호업무에 계속 협조를 거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책임 있게 보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자 자산을 씨피랩스가 계속 보관하는 것보다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이전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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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치명령으로 씨피랩스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반환청구권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고 씨피랩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Keyword #씨피랩스 #씨피닥스 저작권자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SNS 기사보내기 기사공유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lated News [단독] '자산 미반환' 씨피랩스(前 코인플러그),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패소 폐업 가상자산사업자 보유자산 '221억'...자산 반환율 0.3% 홍콩 RWA 토큰화, 발행부터 해외 유통까지 톺아보기 4대 거래소 비트코인 김프 평균 '0.06%' 문페이, KB국민카드와 가상자산 결제 협력 비트마인, ETH 보유량 601만개 돌파...목표량 99% 달성 美 재무부, 가상자산 개인지갑 1만달러 보고·믹서 규제 철회 ===== 통합 원문 6 / 25 ===== [채널] 세상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게시일시] 2026.10.06 15:53:12 [텔레그램 게시물] https://t.me/runoutof/482041 [원문 수집 기준] 외부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따라 확보한 실제 본문·첨부 파일이 주 분석 원문이다. 텔레그램 게시물은 발견 경로와 보조 설명으로 보존하며 외부 원문과 구분해 반영한다. [현재 텔레그램 게시물 본문] 여행 짜고 민원 받고…야놀자, AI 활용 넓힌다 키워드: #부족 센서로 상품 유무를 파악해 재고 부족을 알리고 안전 재고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발주하도록 구성했다. 현재 시험 운영을 통해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상품 구성과 가격에 대한 고객 반응을 살피고 있다.... 본문보기 [본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39972?sid=105&igsh=uChAjC0sAud1V1== [여행 짜고 민원 받고…야놀자, AI 활용 넓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39972?igsh=uChAjC0sAud1V1==&sid=105
그렇게 판단한 이유
재판부는 기존 영업 정리를 위한 보관·관리도 영업 행위가 될 수 있고, 반환청구권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공익이 회사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근거 보기 3
- 원문 구간 1
===== 통합 원문 5 / 25 ===== [채널] Korean Alpha [게시일시] 2026.10.06 15:52:06 [텔레그램 게시물] https://t.me/korean_alpha/882959 [원문 수집 기준] 외부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따라 확보한 실제 본문·첨부 파일이 주 분석 원문이다. 텔레그램 게시물은 발견 경로와 보조 설명으로 보존하며 외부 원문과 구분해 반영한다. [현재 텔레그램 게시물 본문]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도 가장자산 사업" 기사 원문 폐업 했으면 바로 돌려주도록 하고 다른 커스터디로 양도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기사 원문]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405 [외부 원문 1] [URL]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405 [제목] [단독] 법원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하는 것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하루인베스트 #박범수 #퀸비 #scan #빗썸 #해시드 #박재연 #박상혁 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단독] 법원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코인 보관하는 것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가 가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범수 입력 2026.10.06 15:50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청사.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거래소 영업을 종료했다고 해도 고객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계속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1일 씨피랩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씨피랩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씨피닥스를 운영하다 가상자산이용자법 시행 전 거래와 입출금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후 기존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반환 업무만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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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피랩스는 거래소 영업을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래소 영업 종료 뒤 남은 이용자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피닥스 서비스의 청산사무와 잔무처리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을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영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기존 영업활동의 정리를 위한 업무라면 별도의 영리 목적이나 실제 이득 발생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씨피랩스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이용자 디지털자산은 감사보고서 기준 약 15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씨피랩스에 디지털자산을 이용자 자산의 보관·관리와 원권리자 반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전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렸다. 씨피랩스는 금융위가 자산을 비영리법인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 비영리법인 역시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기관이 아니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가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와 영업종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금융위 허가를 받아 설립돼 금융위의 검사·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씨피랩스가 금융위의 자료제출과 검사 협조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도 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씨피랩스는 미반환 디지털자산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이전 협의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용자 디지털자산을 다시 씨피랩스에 반환하는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고 협의가 결렬됐다. 이후 자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위의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재판부는 씨피랩스가 이용자 보호업무에 계속 협조를 거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미반환 디지털자산을 책임 있게 보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자 자산을 씨피랩스가 계속 보관하는 것보다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이전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 원문 구간 3
재판부는 조치명령으로 씨피랩스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반환청구권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고 씨피랩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Keyword #씨피랩스 #씨피닥스 저작권자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SNS 기사보내기 기사공유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lated News [단독] '자산 미반환' 씨피랩스(前 코인플러그),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패소 폐업 가상자산사업자 보유자산 '221억'...자산 반환율 0.3% 홍콩 RWA 토큰화, 발행부터 해외 유통까지 톺아보기 4대 거래소 비트코인 김프 평균 '0.06%' 문페이, KB국민카드와 가상자산 결제 협력 비트마인, ETH 보유량 601만개 돌파...목표량 99% 달성 美 재무부, 가상자산 개인지갑 1만달러 보고·믹서 규제 철회 ===== 통합 원문 6 / 25 ===== [채널] 세상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게시일시] 2026.10.06 15:53:12 [텔레그램 게시물] https://t.me/runoutof/482041 [원문 수집 기준] 외부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따라 확보한 실제 본문·첨부 파일이 주 분석 원문이다. 텔레그램 게시물은 발견 경로와 보조 설명으로 보존하며 외부 원문과 구분해 반영한다. [현재 텔레그램 게시물 본문] 여행 짜고 민원 받고…야놀자, AI 활용 넓힌다 키워드: #부족 센서로 상품 유무를 파악해 재고 부족을 알리고 안전 재고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발주하도록 구성했다. 현재 시험 운영을 통해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상품 구성과 가격에 대한 고객 반응을 살피고 있다.... 본문보기 [본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39972?sid=105&igsh=uChAjC0sAud1V1== [여행 짜고 민원 받고…야놀자, AI 활용 넓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39972?igsh=uChAjC0sAud1V1==&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