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영양·수분 공급과 연명의료 논의
작성자의 핵심 판단
이 자료는 치매 환자의 영양·수분 공급과 돌봄을 둘러싼 법·현장·가족의 간극을 더 미루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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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면요. 예. 억지로 투하지 않죠. 왜냐면 어차피 임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제로 법과는 괴리가 있는 거죠. 법에서는 금지 무조건 해라라고 돼 있지만 사실 말기 호스피스 환자에게서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좀 모습을 뭐 코출 끼고 수액 달고 있는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데 사실 법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을 만들어놓 놨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치매한 환자는 다르죠. 왜? 임종이 아니거든. 호스피스는 사설입니까? 아, 그거는 진료라서 어 사설은 사설 사설이 양 양의 원장님이 호스피스 병원을 차릴 수 있나요? 어, 그렇죠. 그렇죠. 병원 어,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의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음. 어,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호스피스는 국가에서 혜택을 좀 줍니다. 음. 보통 이번 비가 40만 원인데 국가에서 5% 정도로 해서 한 2만 원 정도 그렇게 하다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개인 병원을 개업하는 거랑 호스피스 병원을 개업하는 거랑 다 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사라야만 할 수 있는 그죠. 병원이니까 병원이니까. 그럼 거기에선 환자를 암환자만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국가의 혜택 40만 원에서 우리가 5% 부담해 줄 게 음 그걸 하려면은 그 조 각종 암환자와 뭐 만성 폐쇄 몇 가지 질환이 정해져 있고 치면전자는 아예 적용이 안 돼서 그러면 비급여로 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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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아 영양분 수분을 공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도 의료에 영군까지를 계속 공급하는 거를 이걸 뺄지 말지가 얘기하자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의사 사에서도 좀 갈리죠. 의사들도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서로 다르죠. 어,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 분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대학 병원에 계신 분들은 보호자분들이 일단 적극적 치료를 하러 오신 분이고 예.데 요양원에서 몇 년간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느낌인 거죠. 왜냐면 아, 이거 언제까지 다 그럼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 주시든가 안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면 마음을 바꿔 주시든가. 그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지. 왜 음식물을 끊어?라고 해놓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선의 치료는 똑같고 아니 그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음식물은 못 빼기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병에 걸리는데 폐열증이나 뭐 병에 걸리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형태로 그냥 돌아가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니까 그건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미 요양원이나 요양원 에서는 사실은 저도 놀랐는데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된다. 지금 폐열증이다. 놔두면 무조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강력하게 안 가신다 그러고 그럼 이제 요양온도 걱정이죠. 아까 같은 사건 딴 보호자가 나타나서 그 요양훈도 눈치도 보고 그 저도 눈치 봐야 되고 보호자 쪽도 서로 이제 다들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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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안 되는데 이미 그런 일들이 비일비제하고 음 그런데 그럼 서로 불편한 거죠. 우리도 그거에 비춰 보면 사건이 생기고 그렇죠. 한 10년 20년 아 후에도 법안 만들어지는데 논쟁이 있다가 예. 근데 논쟁도 사실 제대로 안 되고 그냥 관련 법조인 몇 명 모아서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코출 해야 되거든. 음. 이미 안 보 그니까 지금 요양원에서는 지금 다 뭐 코출 요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원하진 않아. 근데 너무 앞으로 닥칠 현실인데 너무 아직 무방비인 거 같은 생각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하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자는 거죠. 그 사실이 책을 쓴 거는 그니까 나부터 시작해야 되고 왜 내가 뭐 언제까지 치료받겠냐 나는 코줄 꽂을 거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이 가족들 설득되고 그다음에 의졸진이 설득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가 바뀌야 되는데 항상 이런 법들이 다 반대로 돼서 우리 과장님은 연명치를 반대 [전사 조각 5/5 · 080분부터] 그러니까 제목이 반대 사양합니다. 아, 저는 코추를 아, 힘들고요. 저는 그 사실 어디까지 할 거냐? 저는 어, 그가 말게 암이다 그럼 당연히 뭐 치료 사실은 뭐 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 왜냐면 알거든요. 하니까 그리고 제가 치매다 그러면 뭐 아예 가족도 못 알아보는데 아, 이거를 좀 살고 싶을까라고 하면 근데 야, 예를 들면 그냥 극단적이지만 가정을 해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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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도 안 남고. 그러니까 미미 정신 있을 때 그게 별 소력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한 자기 역사를 써놔야 된다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 역사를 얘기하셔야 되고 가족들끼리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음 뭐 이렇다 어머 부모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결정을 내렸을 때 도움이 소송을 걸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소 아니 소송을 떠나서 그런 거는 극소수고 마음이 좀 편해. 우리 어머님이 원했으니까 빨리 결정 아 그래 요대로 하자가 되지. 어머님이 얘기 안 하시고 했는데 내가 하면은 그니까 아니 저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아요. 나는 나는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정 진짜 못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기 사람 안 저희 어머니도 사전 연명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 아 어머니 의사인데 의사는 몰라요. 저도 어머니 그럼 얘기를 하셔야지. 청개구리 같은 자식들이 많습니다. 꼭 언제 그 자기가 언제부터 부모님 의사의 의사를 그렇게 존중해서 아 그럴 거면 어릴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뭐 해야지 그게 전개굴이잖아. 아니 왜 갑자기 마지막에는 이분이 진짜 살고 싶으실까 아니면 아닐까 진짜 요만큼이라도 하면 그쪽 뜻을 평생 그 왜 그렇게 살살 분명히 독서실 가기를 원하셨을 어머니가 확실한데 먼 친구들이랑 어 그래 놓고 아 마지막에는 왜 아 깊은 어떡하냐 논의가 필요하겠네 앞으로이 이런 거는 좀 하여튼 자꾸 얘기가 돼야 좀 심심하긴 하지만 자꾸 얘기가 돼야 어떻게 방향이 정해지고네 좀 아시아 편하고 선택할 때도 그럴 거 같네요.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 대화는 치매 환자가 먹지 못할 때 관을 통한 영양 공급, 신체 억제, 반복 입원과 가족의 치료 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대화는 한국의 연명의료법 아래 영양과 수분 공급의 중단이 제한되며 치매 환자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근거 보기 7
- 원문 구간 1
치매가 있으면 아 그러면 이제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거든요. 그럼 입으로 떠어 주면 이렇게 배타내세요. 아. 아 식사를 안 하시고 배는 분명히 비어 있는데 배고픔을 못 배고픔니까 먹는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계속 먹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또 또 배부름을 못 느끼니까. 예. 그게 계속 되지. 어. 그럼 이제 좀 힘들어 하시게 되죠. 다들. 야. 야. 진짜 이게 부병이 기능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는 안보다 치 더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치료 방법도 뚜렷하진 않고 서서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악화가 되니까.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예. 오히려 겪어 보신 분들은 이제 가족분들이 예. 간병을 하셔야 되거든. 아 그래서 치매 환자는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우리나라는 음. 예. 그렇고 이제 그럼 대부분 이제 치매는 치료보다는 간병이 중요하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죠. 심해지면. 음.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명 정도 추정 누워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원장님 이렇게 세 가지 보통은 좀 제가 요렇게 딱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한 20, 2, 30%는 반응이 없으세요. 으흠. 그 누워 계속 예.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요거죠. 요거 이제 안 드세요. 또는 이제 먹다가 폐렴. 이게 잘 못 삼키세요. 모든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음식물이 패로 가니까 흡임성 폐렴에 딱 걸리거든. 예. 그럼 이제 음식물을 어떻게 투요할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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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 그럼 강제로 저렇게 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수액도 있잖아요. 수액은 이제 단기가 음. 원래는 배에 줄을 연결 바로 하면 됩니다. 줄을 배로 위에다가 바로 넣은 다음 위로간이라 그러는데 예. 그거를 하면은 원래는 이제 뭐 식도 암 같은 환경 환자는 못 삼키니까 위로 배로 구멍을 내서 그로 영양분을 주거든요. 예. 근데 치면 앉아잖아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뽑아 버려. 잡고 관이 있으니까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건 뽑거든요. 어 그러면 치매 앉아야겠서 위료관을 설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지죠. 왜냐면 뽑아 버리면 위에 구멍이 나 버리니까 심각해지. 그러네. 그러네. 그럼 이제 꽂아. 오면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증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아픈 건 아세요? 반응은 없어도 시간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도 아프거든요. 코로 여기 코에서요 100까지 70cm씩 관을 넣으면 뭐 코에도 걸리고 목에도 걸리거든. 예. 그 우리 독감 검사할 때 코 한번 찔러 보시면 눈물 나잖아요. 내시경 혹시 마취 안 하고 해 보셨어요? 안 해봤는데 엄청 저는 예전에 몇 번 해봤어요. 같아. 목에 이물감이 계속 들리고 엄청 힘들고 허획질하거든요. 근데 저걸 계속 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계속 나요. 으아. 아이고야. 그게 깨어 있는 동안 계속 그렇죠. 잠도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뽑거든요. 어, 그렇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그럼 뭘 해야 된다? 손을 묶어요. 그래서요 치의 장갑이 요거. 아, 치매 장갑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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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협조가 안 돼서 이거는 그니까 치매 환자들도 저게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군요. 어. 어. 고통이죠. 아, 그럼 저게 되면은 이제 손이 묶기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죠. 거동이 괜찮던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된다? 욕창이 생겨요. 예. 욕창 생기면 소변 대변이 계속 그 특히 소변이 계속 들어가면 상처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또 소변줄을 꽂게 되죠. 그요 밑에 소변줄 요종 세트가 딱 생겨요. 그러니까 말기 치매 중증 이상 말기 치매로 가면 의사 의료진과 뭐 요양원에서 이런 거랑 크게 상관없이 왜 먹는 거나 항상 가야 하는 그니까 항상은 아닌데 말기치매로 가서 일단 먹는 거에 대한 그게 없어지신 분이거나 잘 못 삼키시면 아 그러니까 저런 증상 치면은 이렇게 점점 점점 이제 기능이 세퇴화돼서 저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실 위협에 저기까지 안 간 시점에서 무슨 다른 병으로 돌아가시는게 제일 행복한 케이스네요. 그런데 그게 보시면 요렇게 세종 샘트를 하면 그니까 이게 폐렴 생기고 욕창 생기고 요러감이 생기거든요. 하다 보면 아 이거 그러니까 콧줄 꽂고 있고 욕청 누워 있으니까 욕청 생기고 소변줄 꽂고 있으면 그로 균이 들어가요. 아 그러니 저런 저런 병으로 돌아가시게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이 의도는 그게 아니겠으나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냥 돌아가시고 굶어서 돌아가시고 억지로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굶어서 돌아가시는게 가장 고통이 적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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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세요. 지금 열고 폐열증 의심되니까 빨리 가세요. 한번 가시거든. 예. 한 두 세 번네 다섯 번 몇 년 가시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호전이 되느냐? 폐렴은 낫죠. 생겼으면 요러 가면은 낫죠. 근데 치매는 뭐 여전히 마찬가지니까 상태는 더 나빠지고 그러니 이제 제가 여줍는 건 아 그러면 이걸 마무리를 잘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마무리가 마무리할 방법이 눈치 쉽지 않으니 그럼 보호자 중에 누가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보호자 중에 누가 아 이걸 여기서 이제 생명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음식을 끊는 수밖에는 없는데 아니죠 아닌가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게 상태가 압박되면 열이 나거든요. 아까 요로감이나 흡선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병원 입원 안 하겠다 그래요. 그렇겠죠. 어 그러면 그냥 가겠다. 예.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 또 폐열쯤 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음. 어 코줄을 꽂 뺏는 순간은 이제 영량 본공을 말하면 대부분 보은 보거든요.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면. 근데 그거를 하기는 보호자가 어떻게 부모를음 아 어떻게 부모를 굶겨 죽일 수가 있어.요 저항이 예. 아 이게 좀 한국 사회는 여전히 좀 그런데 호스피스 병원에 가면 암호환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식사 안 줘도 된다면서요? 아니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치유 환자도 억지로 먹이지 않는데 스스로 먹을 수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심한 경우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답이 없다 싶으면 부모님을 어 요양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고 비급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를 넣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면 지금 암한자들한테 하는 거가 똑같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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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픔은 못 느끼는데 저기까지 갔는데 뭐 더 좋은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법적으로 허용하느냐? 법적으로 지금 허용 안 하고 있죠? 안 되죠. 연명 치료법에서는 한국 연명 치료법에서는 수분 그니까 인공호흡기는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다음에 심폐소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 수분 영양분은 산소는 중단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만들어 놨 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임종 환자예요. 암에 걸린 사람이나 임종. 죽음을 얼마 안 앞둔 사람에게서만 어 심폐 소생수리나 인공 호흡길 안 달 수 있다지. 예. 치매는 치료하면 몇 년 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임종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뭐 2주 한 달 앞에 두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긴 저 그럼 가족이나 보호자가 치매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이 저런 일이 벌어질 텐데. 요양원에 오셔도 요양 병원에 오셔도 적건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그면 요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법에 어긋난 건데 이거 완전 굶어서 그럼 저럴 때는 보호자가 그냥 저희 집에 모셔 갈게요라고 하는 수밖에는 없나요? 그러면데 그래 모셔가는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그것조차도 그러면 환자분을 만약에 되겠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 요양원 케이스인데 예 그게 환자 상태가 안 좋아 안 좋으셨죠. 저는 뭐 이거 이거 합시다 합시다. 안 하신대요. 음 그럼 저희가 뭐 강제로 할 순 없으니까 그럼 뭐 항생제 정도 주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면 법적으로 개입할 거 없잖아요. 다른 보호자가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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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되냐? 아 근데 그게 법의사가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계속면 법에 문제가 영분 그니까 연명치료 보 어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거에서는 치매 환자는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일반 병원에 가셔서 그럼 수액 치료도 안 하고 영양분도 공급 안 하면 병원에 외워요. 할게 없는데 그죠. 호스피스 병원에서 암한자에게는 네 어 연명 치료를 안 하다고 하셔서 그거 그거는 일종에 이제 뭔가 회색 지대라면서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암한만도 연명치를 안 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암자에게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말기 상태에서는 임종이 받으면 연명 치료는 안 할 수 있다. 본인 의지를 밝히면 또는 임종 내가 의지가 없더라 하더라도 보호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연명치료 안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암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아 코스피스는 호스피스에서는 암이어야 한다는 암어야 되고 아 그 연명 치료 중단은 호스 그게 암 아니 안어도 상관없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치면 특정 질환에 대해서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의학적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음. 근데 알겠어요. 뭐 알겠어요?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는 또 안 들어가.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치매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응 무슨 상속 유원하듯이 그런의 내 의사를 미리 문서로 해 놨어요. 공중도 받아 놨어. 나는 연명치료 하지 마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근데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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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아 영양분 수분을 공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도 의료에 영군까지를 계속 공급하는 거를 이걸 뺄지 말지가 얘기하자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의사 사에서도 좀 갈리죠. 의사들도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서로 다르죠. 어,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 분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대학 병원에 계신 분들은 보호자분들이 일단 적극적 치료를 하러 오신 분이고 예.데 요양원에서 몇 년간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느낌인 거죠. 왜냐면 아, 이거 언제까지 다 그럼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 주시든가 안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면 마음을 바꿔 주시든가. 그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지. 왜 음식물을 끊어?라고 해놓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선의 치료는 똑같고 아니 그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음식물은 못 빼기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병에 걸리는데 폐열증이나 뭐 병에 걸리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형태로 그냥 돌아가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니까 그건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미 요양원이나 요양원 에서는 사실은 저도 놀랐는데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된다. 지금 폐열증이다. 놔두면 무조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강력하게 안 가신다 그러고 그럼 이제 요양온도 걱정이죠. 아까 같은 사건 딴 보호자가 나타나서 그 요양훈도 눈치도 보고 그 저도 눈치 봐야 되고 보호자 쪽도 서로 이제 다들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
치매는 말기 암과 달리 기대수명을 예측하기 어렵고 영양 공급이 지속되면 돌봄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 기존 제도와 관행의 경계를 다시 봐야 한다고 연결한다.
근거 보기 3
- 원문 구간 1
비급로 일급으로 그니까 치매 환자를 받으면 어떠냐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한두 달을 때 그게 치매는 그 계속 얘기하지만 말기 암한자랑 치매랑 다른게 기대수명이 예측이 안 됩니다. 치매는 영양봉 공급만 되면 그러니까 법에 법에서도 말기 암환자는 이미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연명 치료 안 해도 봐줄 여력이 있다는 뭐 생각하는 거고네 치면 환자 같은 경우 안 돌아 안 돌아가시는데 당장 코추만 꽂아 놓으면 코추만 꽂고 요러감면 생길 때 치료만 하면 뭐 몇 년씩 계시거든요. 음. 물론 이제 상태는 힘들겠지나 뭐 경증 환자부터 심각한 환자가 있는데 그 심각한 환자분들이 심각하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는 한 번 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뺑뺑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하는데 이게 말기 암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적어요. 왜냐면 말기 아면 치료가 좀 안 되고 1년 정도 뭐 6개월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치매는이 이게 무 거의 무한이거든요. 무한 루프 몇 년 동안 계속 어 계속 되겠죠. 그럼 이제 환자가 지치는게 아니라 보호자가 지차요. 우리 어머니가 요렇게 누워 있고 코줄 끼고 하고 있는데 병원 이번에서 주한자실 갔다가 응급실 갔다가 뭐 심하면 여기 그 때문에 여기 관도 뚫어놨는데 어차피 나는 못 알아보고 어 이러고 누워 계시거든요. 예. 근데 끝이 없지 보여지죠. 어 그래서 한 두 세 번 2번 하면 그래도 부모 자식이니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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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되냐? 아 근데 그게 법의사가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계속면 법에 문제가 영분 그니까 연명치료 보 어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거에서는 치매 환자는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일반 병원에 가셔서 그럼 수액 치료도 안 하고 영양분도 공급 안 하면 병원에 외워요. 할게 없는데 그죠. 호스피스 병원에서 암한자에게는 네 어 연명 치료를 안 하다고 하셔서 그거 그거는 일종에 이제 뭔가 회색 지대라면서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암한만도 연명치를 안 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암자에게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말기 상태에서는 임종이 받으면 연명 치료는 안 할 수 있다. 본인 의지를 밝히면 또는 임종 내가 의지가 없더라 하더라도 보호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연명치료 안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암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아 코스피스는 호스피스에서는 암이어야 한다는 암어야 되고 아 그 연명 치료 중단은 호스 그게 암 아니 안어도 상관없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치면 특정 질환에 대해서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의학적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음. 근데 알겠어요. 뭐 알겠어요?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는 또 안 들어가.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치매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응 무슨 상속 유원하듯이 그런의 내 의사를 미리 문서로 해 놨어요. 공중도 받아 놨어. 나는 연명치료 하지 마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근데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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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아 영양분 수분을 공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도 의료에 영군까지를 계속 공급하는 거를 이걸 뺄지 말지가 얘기하자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의사 사에서도 좀 갈리죠. 의사들도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서로 다르죠. 어,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 분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대학 병원에 계신 분들은 보호자분들이 일단 적극적 치료를 하러 오신 분이고 예.데 요양원에서 몇 년간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느낌인 거죠. 왜냐면 아, 이거 언제까지 다 그럼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 주시든가 안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면 마음을 바꿔 주시든가. 그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지. 왜 음식물을 끊어?라고 해놓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선의 치료는 똑같고 아니 그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음식물은 못 빼기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병에 걸리는데 폐열증이나 뭐 병에 걸리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형태로 그냥 돌아가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니까 그건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미 요양원이나 요양원 에서는 사실은 저도 놀랐는데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된다. 지금 폐열증이다. 놔두면 무조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강력하게 안 가신다 그러고 그럼 이제 요양온도 걱정이죠. 아까 같은 사건 딴 보호자가 나타나서 그 요양훈도 눈치도 보고 그 저도 눈치 봐야 되고 보호자 쪽도 서로 이제 다들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