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 항소심 판단
작성자의 핵심 판단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 용도 변경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곤돌라 사업은 1·2심에서 제동이 걸렸으며, 시행령이 바뀌지 않는 한 명동 접근성 개선 구상은 막힐 수 있다는 정리다.
근거 보기 3
- 원문 구간 1
예. 그러면 일단 그 결론부터 먼저 보면 법원이 왜 서울시 폐소 쪽으로 판결을 했냐면은 어 어떤 용도 변경과 기둥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 지금 그 경쟁 서비스인 곤돌라 걸 하려면 어 기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기둥이 다섯 개인데 음 두 개 정도를 산 중간에 세워야 됩니다. 높이가 한 35m 좀 낮춰서 처음에는 45m짜리를 세우려고 했는데 35m 정도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테이블카든 곤돌라든 기둥이 높은게 있어야 될 거니까요. 근데 이게어 아까도 보여 드렸던 그림의 확장판인데 명동역에서 이렇게 서울 타워까지 오려면 기둥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중간에 한 두 개쯤 박아야 되는데이 기둥이 있는 땅이 여기 발이 짙은 녹색 보이시죠? 이게 남산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이 땅의 기둥을 받아 박아야 되는데 예이 땅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 케이블카 업체 측에서도 그걸 문제 삼았어요.이 이 땅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땅인데 서울시가 곤돌라라는 걸 적어도 케이블카 업제 입장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음 그 땅의 용도 구역에 안 맞는 시설을 하려고 한다라는게 주장이었고 법원도 그 말이 맞다라고 받아 준 겁니다. 저 용도 구역을 바꾸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안 그래도 서울시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용도 구역을이 옅은 연두색은 근린 공원이라고 예 좀 개발을 한 공원이고요.이 짙은 초록색은 흔히 말한 수풀이 막 [목을 가다듬음] 수목이 빽빽한 숲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기자 말씀대로 여기 기둥 박아야 되니까 요런 글린 공원으로 바꾸자라고 2024년 8월에 어 고시를 했어요 서울시가. 음. 근데 그 고시가위법이라는게 케이블카 업체의 주장이고 법원도 그걸 받아줬습니다. 왜 위법이냐면 음 여기 보면요. 어 이게 공원 녹지법 시행령인데 땅의 용도로 바꿔서 기둥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땅의 용도로 바꾸려면 그 바꾸는 기준이 있는데이 공원지법 시행령에 보면 어이 짙은색의 그 공원 그 도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되게 엄격해요. 바꾸는게 그 땅의 녹지가 완전히 훼손돼야 바꿀 수 있다라고 규정이 그렇게 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니까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는 입법 취지가 좀 반영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익 사업으로 하는 거고 경쟁서비스로 우리의 공익을 높이기 위해서 기둥을 박아야겠고 기둥을 박아야 되니까 구역을 바꿀게라고 했는데 법원이나 적어도 기존 케이블 업체가 보기에는이 규정에 어긋나는 용도 구역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 원문 구간 2
그 기존의 케이블카 업체 한국 삭도 공업이나 뭐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아서 환경 단체도 좀 같이 힘을 합쳤고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시비가 됐던 거예요. 소송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엄격한 잣대로 들이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 2심에서 서울시가 다 폐소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12m 안쪽으로면 못 하나. 너무 낮아서. 너무 낮아서 설계상 안 되죠. 그러니까 꼭 곤런 곤돌라를 하려니까 설계상 안 되지. 예. 꼭대기를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뭐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몰라도 터널로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땅을 파면. 그렇긴 하죠. 만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게 [목을 가다듬음] 왜냐면 조만권도 좀 있잖아요. 왜냐면이 곤돌러나 케이블카를 타는 이유가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조망하는 기능이 대부분의 기능이거든요. 그렇긴 이동도 이동이지만 조망하는 기능도 있는데 아 남사를 밑으로 바라본다. 예 이쁘 말씀처럼 뭔가 좀 기둥을 부자연스럽게 납게 설계하면 그 조망 기능은 없어지죠. 여기도 보면은 원래이 정도까지 들고 오는 기자가 아마 없을 텐데 원래는 더 높게 설계했어요. 음. 50m짜리 뭐 45m짜리. 그니까 조망을 위해서는 높게 설계할수록 좋겠죠. 어서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12m짜리 기둥은 아마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군돌라를 설계하긴 어려울 겁니다. 12m은 뭐 나무 [목을 가다듬음] 나무가 이렇게 자면서 그러니까 나무 옆으로 이렇게 샥 샥 이렇게 파거든. 나무 나무. 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예 뭐 재미를 위해서 말씀 주시겠지만 하여튼 조만권도 중요하다. 이동도 중요하지만 조만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시설인 측면도 있어서네. 어, 요거는 그렇게 설계 변경하긴 어렵다.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 어, 1, 서울시가 연달라 폐소를 했는데 음. 음어도시자공원 구역이라는 엄격한 구역을 변경할 때 이슈가 된 거고 그걸 기존 케이블카가 문제 삼았고 그게 법원에서 볼 때는 적어도 규정상으로론 맞다. 무슨 판단인지는 알겠어요.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은 위법하니까 일단 안 된다라고 다 이해됩니다. 서울시 입장도 이해되고 그래서 정권 바뀌었는데 뭐 눈치 보는 국토부 입장도 뭐 내가 뭐라고 한 마디 했지만 이해는 되고 예 규정을 바꾸면이 모든 재판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뭐 소송 거는 사도공업도 뭐 이해되고 뭐 당연히 영업 문제니까 예 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판단을 그렇게 한 재판부도 다 이해되고 그렇습니다.
- 원문 구간 3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무 숲 안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면 그 안으로 이렇게 샥 달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관광객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저런 소송 때문에 그렇대. 서울이 12m 이것 때문에 어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대. 그럼 그 자체가 스토리도 되고 오히려 위험하잖아요. 저는 약간 안전의 문제도 있는데 나무로 잘 쳐 가지고 나무 사이롭게 빠져나가는 이런 거 위험할까요? 나무를 잘 치지 말라고 만든 법이 저 법인데 거의 나무를 잘 쳐서 저런 시설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 12m만 안 하면 된다는 느낌이라서 지금 규정상으로나 규정은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케이블카나 곤돌라는 조만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하는 건 좀 어렵다. 근데 그거 타 봤어요? 백기자님 케이블카? 아 여러 번 타 봤죠. 요건 요거 방송을 위해서라도 어제 10월 10월 1일 날 또 혹시나 바뀐게 있나 싶어서 또 타러 갔었죠. 여기 저기가 그게 뭔가 조망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높이에요. 타 보면 그냥 숲이 보여요. 나무도 가까이 보이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나 좀 더 파고나 그 어차피 뭐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예. [웃음] 그래서 일단 요번 폐소 서울시의 폐소의 이유와 논리 그리고 시행령 계정으로이 모든게 좀 바뀔 수 있지만 그거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아 대립하면서 멈춰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예. 그 초기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는 이제 논난 거네요. 일단요 이슈 곤돌라를 저지하는 이슈에서는 이제 꽤 유리한여 두 번이나 소송해서 이겼으니까요. 1 2심에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는데 어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상고 기간이 어 9월 28일 날 서울시가 판결을 받아서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면 되거든요. 서울시 통화를 해 봤더니 2주 동안 고민을 해 보겠다. 근데 일단 검토하는 쪽으로는 돼 있어요. 대부분에 상고하는 거. 그래서 그 법정 공부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상고를 하는지 마는지 [한숨] 또 지금 말씀드릴 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케이블카가 음 어 위치도 그렇고 업체도 너무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게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됐나를 또 좀 한번 그래도 기본적인 거 어쩌다 저기는 저 회사만 저렇게 하게 됐나?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원문은 곤돌라 노선에 산 중간 약 35m 기둥이 필요하고 해당 부지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을 수 없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전한다. 서울시가 2024년 8월 근린공원으로 바꾸려 고시했고, 기존 케이블카 업체가 다툰 뒤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1·2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고 설명한다.
근거 보기 3
- 원문 구간 1
예. 그러면 일단 그 결론부터 먼저 보면 법원이 왜 서울시 폐소 쪽으로 판결을 했냐면은 어 어떤 용도 변경과 기둥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 지금 그 경쟁 서비스인 곤돌라 걸 하려면 어 기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기둥이 다섯 개인데 음 두 개 정도를 산 중간에 세워야 됩니다. 높이가 한 35m 좀 낮춰서 처음에는 45m짜리를 세우려고 했는데 35m 정도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테이블카든 곤돌라든 기둥이 높은게 있어야 될 거니까요. 근데 이게어 아까도 보여 드렸던 그림의 확장판인데 명동역에서 이렇게 서울 타워까지 오려면 기둥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중간에 한 두 개쯤 박아야 되는데이 기둥이 있는 땅이 여기 발이 짙은 녹색 보이시죠? 이게 남산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이 땅의 기둥을 받아 박아야 되는데 예이 땅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 케이블카 업체 측에서도 그걸 문제 삼았어요.이 이 땅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땅인데 서울시가 곤돌라라는 걸 적어도 케이블카 업제 입장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음 그 땅의 용도 구역에 안 맞는 시설을 하려고 한다라는게 주장이었고 법원도 그 말이 맞다라고 받아 준 겁니다. 저 용도 구역을 바꾸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안 그래도 서울시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용도 구역을이 옅은 연두색은 근린 공원이라고 예 좀 개발을 한 공원이고요.이 짙은 초록색은 흔히 말한 수풀이 막 [목을 가다듬음] 수목이 빽빽한 숲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기자 말씀대로 여기 기둥 박아야 되니까 요런 글린 공원으로 바꾸자라고 2024년 8월에 어 고시를 했어요 서울시가. 음. 근데 그 고시가위법이라는게 케이블카 업체의 주장이고 법원도 그걸 받아줬습니다. 왜 위법이냐면 음 여기 보면요. 어 이게 공원 녹지법 시행령인데 땅의 용도로 바꿔서 기둥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땅의 용도로 바꾸려면 그 바꾸는 기준이 있는데이 공원지법 시행령에 보면 어이 짙은색의 그 공원 그 도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되게 엄격해요. 바꾸는게 그 땅의 녹지가 완전히 훼손돼야 바꿀 수 있다라고 규정이 그렇게 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니까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는 입법 취지가 좀 반영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익 사업으로 하는 거고 경쟁서비스로 우리의 공익을 높이기 위해서 기둥을 박아야겠고 기둥을 박아야 되니까 구역을 바꿀게라고 했는데 법원이나 적어도 기존 케이블 업체가 보기에는이 규정에 어긋나는 용도 구역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 원문 구간 2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2025년에 입법 예고할 때는 윤성열 정부였습니까? 4월 아니 아니죠. 개엄 이후에 세 정부가 들어선 건 6월부터죠. 그러니까 2025년에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를 했다는 건 저렇게 시행령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때는 빨간 정부였었냐는 거죠. 그때는 그랬겠죠. 진행되어 온 건 빨간 정부 때 진행되 그러니까 빨간 정부 때는 진행했던 국토교통부가 이제 파란 정보로 바뀌니까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안 해 주는 거죠.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말이 맞고요. 어쨌든 그래서 서울시는 아니 [목을 가다듬음] 어쨌든 한때 입법 예고까지 갔던 시행령 계정이 왜 멈춰 있냐라고 지금 볼맨 소리를 하고 있고요. 예. 어 12m 규정은 어떤 공익적인 이유로 어 이렇게 하려는 거 취지가 좋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학 시행령을 개정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보면은 제가 요걸 뒤 앞쪽에서 넣었는데요. 서울시의 주장인데 이건 주장이니까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전국에 이렇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는 엄격한 구역을 근린공원이나 휴양 공원으로 바꾼 사례가 이렇게 그만 있다. 한 다섯 가지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시는 [목을 가다듬음] 이제이 정도는 해제시켜 줘야 되고 그게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진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게 서울시 주장이고요.어 어쨌든 법원은 해 요번 판결에서는이 원래 행정법이란게 그렇거든요. 음. 교통단속 생각하시면 쉬워요. 음. 누가 교통 단속에 잡혔을 때 어 저기도 나처럼 위반한 차 있는데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쨌든 [목을 가다듬음] 당신은 위반을 했으므로 잡겠습니다라고 하면 잡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이 재판도 어 다른 전국의 다른 대군이 대전인이 고창인이 이렇게 바꾼 사례 있는데요라고 서울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법원은 아 그건 뭐 참고 뭐 모르겠고 지금 들고 온 쟁점인데 다둬서 여기까지 소송까지 왔기 때문에 음 엄격한 법 해석을 해서 법원의 입장은 안 된다라는게 법원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 해석을 덧붙이면 이런 곳들은 다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소송거는 없었 그렇죠. 소송을 걸었으면 저것도 안 될 수 있. 예. 지자체가 이렇게 바꿨는데 도시자 공역을 여러 가지로 바꿨는데 [목을 가다듬음] 아무도 12를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들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행이 될 수 될 수 있었던 거고 요번 거는 처음여한 이해 관계.
- 원문 구간 3
그 기존의 케이블카 업체 한국 삭도 공업이나 뭐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아서 환경 단체도 좀 같이 힘을 합쳤고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시비가 됐던 거예요. 소송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엄격한 잣대로 들이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 2심에서 서울시가 다 폐소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12m 안쪽으로면 못 하나. 너무 낮아서. 너무 낮아서 설계상 안 되죠. 그러니까 꼭 곤런 곤돌라를 하려니까 설계상 안 되지. 예. 꼭대기를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뭐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몰라도 터널로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땅을 파면. 그렇긴 하죠. 만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게 [목을 가다듬음] 왜냐면 조만권도 좀 있잖아요. 왜냐면이 곤돌러나 케이블카를 타는 이유가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조망하는 기능이 대부분의 기능이거든요. 그렇긴 이동도 이동이지만 조망하는 기능도 있는데 아 남사를 밑으로 바라본다. 예 이쁘 말씀처럼 뭔가 좀 기둥을 부자연스럽게 납게 설계하면 그 조망 기능은 없어지죠. 여기도 보면은 원래이 정도까지 들고 오는 기자가 아마 없을 텐데 원래는 더 높게 설계했어요. 음. 50m짜리 뭐 45m짜리. 그니까 조망을 위해서는 높게 설계할수록 좋겠죠. 어서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12m짜리 기둥은 아마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군돌라를 설계하긴 어려울 겁니다. 12m은 뭐 나무 [목을 가다듬음] 나무가 이렇게 자면서 그러니까 나무 옆으로 이렇게 샥 샥 이렇게 파거든. 나무 나무. 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예 뭐 재미를 위해서 말씀 주시겠지만 하여튼 조만권도 중요하다. 이동도 중요하지만 조만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시설인 측면도 있어서네. 어, 요거는 그렇게 설계 변경하긴 어렵다.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 어, 1, 서울시가 연달라 폐소를 했는데 음. 음어도시자공원 구역이라는 엄격한 구역을 변경할 때 이슈가 된 거고 그걸 기존 케이블카가 문제 삼았고 그게 법원에서 볼 때는 적어도 규정상으로론 맞다. 무슨 판단인지는 알겠어요.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은 위법하니까 일단 안 된다라고 다 이해됩니다. 서울시 입장도 이해되고 그래서 정권 바뀌었는데 뭐 눈치 보는 국토부 입장도 뭐 내가 뭐라고 한 마디 했지만 이해는 되고 예 규정을 바꾸면이 모든 재판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뭐 소송 거는 사도공업도 뭐 이해되고 뭐 당연히 영업 문제니까 예 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판단을 그렇게 한 재판부도 다 이해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변경 요건이 녹지가 완전히 훼손된 경우처럼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다른 지역의 전환 사례가 있더라도 현재 소송의 처분은 별도로 엄격히 판단됐다는 논리다.
근거 보기 2
- 원문 구간 1
예. 그러면 일단 그 결론부터 먼저 보면 법원이 왜 서울시 폐소 쪽으로 판결을 했냐면은 어 어떤 용도 변경과 기둥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 지금 그 경쟁 서비스인 곤돌라 걸 하려면 어 기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기둥이 다섯 개인데 음 두 개 정도를 산 중간에 세워야 됩니다. 높이가 한 35m 좀 낮춰서 처음에는 45m짜리를 세우려고 했는데 35m 정도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테이블카든 곤돌라든 기둥이 높은게 있어야 될 거니까요. 근데 이게어 아까도 보여 드렸던 그림의 확장판인데 명동역에서 이렇게 서울 타워까지 오려면 기둥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중간에 한 두 개쯤 박아야 되는데이 기둥이 있는 땅이 여기 발이 짙은 녹색 보이시죠? 이게 남산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이 땅의 기둥을 받아 박아야 되는데 예이 땅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 케이블카 업체 측에서도 그걸 문제 삼았어요.이 이 땅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땅인데 서울시가 곤돌라라는 걸 적어도 케이블카 업제 입장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음 그 땅의 용도 구역에 안 맞는 시설을 하려고 한다라는게 주장이었고 법원도 그 말이 맞다라고 받아 준 겁니다. 저 용도 구역을 바꾸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안 그래도 서울시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용도 구역을이 옅은 연두색은 근린 공원이라고 예 좀 개발을 한 공원이고요.이 짙은 초록색은 흔히 말한 수풀이 막 [목을 가다듬음] 수목이 빽빽한 숲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기자 말씀대로 여기 기둥 박아야 되니까 요런 글린 공원으로 바꾸자라고 2024년 8월에 어 고시를 했어요 서울시가. 음. 근데 그 고시가위법이라는게 케이블카 업체의 주장이고 법원도 그걸 받아줬습니다. 왜 위법이냐면 음 여기 보면요. 어 이게 공원 녹지법 시행령인데 땅의 용도로 바꿔서 기둥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땅의 용도로 바꾸려면 그 바꾸는 기준이 있는데이 공원지법 시행령에 보면 어이 짙은색의 그 공원 그 도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되게 엄격해요. 바꾸는게 그 땅의 녹지가 완전히 훼손돼야 바꿀 수 있다라고 규정이 그렇게 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니까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는 입법 취지가 좀 반영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익 사업으로 하는 거고 경쟁서비스로 우리의 공익을 높이기 위해서 기둥을 박아야겠고 기둥을 박아야 되니까 구역을 바꿀게라고 했는데 법원이나 적어도 기존 케이블 업체가 보기에는이 규정에 어긋나는 용도 구역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 원문 구간 2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2025년에 입법 예고할 때는 윤성열 정부였습니까? 4월 아니 아니죠. 개엄 이후에 세 정부가 들어선 건 6월부터죠. 그러니까 2025년에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를 했다는 건 저렇게 시행령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때는 빨간 정부였었냐는 거죠. 그때는 그랬겠죠. 진행되어 온 건 빨간 정부 때 진행되 그러니까 빨간 정부 때는 진행했던 국토교통부가 이제 파란 정보로 바뀌니까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안 해 주는 거죠.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말이 맞고요. 어쨌든 그래서 서울시는 아니 [목을 가다듬음] 어쨌든 한때 입법 예고까지 갔던 시행령 계정이 왜 멈춰 있냐라고 지금 볼맨 소리를 하고 있고요. 예. 어 12m 규정은 어떤 공익적인 이유로 어 이렇게 하려는 거 취지가 좋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학 시행령을 개정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보면은 제가 요걸 뒤 앞쪽에서 넣었는데요. 서울시의 주장인데 이건 주장이니까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전국에 이렇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는 엄격한 구역을 근린공원이나 휴양 공원으로 바꾼 사례가 이렇게 그만 있다. 한 다섯 가지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시는 [목을 가다듬음] 이제이 정도는 해제시켜 줘야 되고 그게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진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게 서울시 주장이고요.어 어쨌든 법원은 해 요번 판결에서는이 원래 행정법이란게 그렇거든요. 음. 교통단속 생각하시면 쉬워요. 음. 누가 교통 단속에 잡혔을 때 어 저기도 나처럼 위반한 차 있는데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쨌든 [목을 가다듬음] 당신은 위반을 했으므로 잡겠습니다라고 하면 잡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이 재판도 어 다른 전국의 다른 대군이 대전인이 고창인이 이렇게 바꾼 사례 있는데요라고 서울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법원은 아 그건 뭐 참고 뭐 모르겠고 지금 들고 온 쟁점인데 다둬서 여기까지 소송까지 왔기 때문에 음 엄격한 법 해석을 해서 법원의 입장은 안 된다라는게 법원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 해석을 덧붙이면 이런 곳들은 다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소송거는 없었 그렇죠. 소송을 걸었으면 저것도 안 될 수 있. 예. 지자체가 이렇게 바꿨는데 도시자 공역을 여러 가지로 바꿨는데 [목을 가다듬음] 아무도 12를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들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행이 될 수 될 수 있었던 거고 요번 거는 처음여한 이해 관계.
작성자가 예상한 다음 전개
대법원 상고 결과와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여부를 봐야 하며, 어느 쪽도 바뀌지 않으면 명동역 앞에서 바로 오르는 곤돌라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근거 보기 2
- 원문 구간 1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무 숲 안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면 그 안으로 이렇게 샥 달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관광객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저런 소송 때문에 그렇대. 서울이 12m 이것 때문에 어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대. 그럼 그 자체가 스토리도 되고 오히려 위험하잖아요. 저는 약간 안전의 문제도 있는데 나무로 잘 쳐 가지고 나무 사이롭게 빠져나가는 이런 거 위험할까요? 나무를 잘 치지 말라고 만든 법이 저 법인데 거의 나무를 잘 쳐서 저런 시설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 12m만 안 하면 된다는 느낌이라서 지금 규정상으로나 규정은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케이블카나 곤돌라는 조만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하는 건 좀 어렵다. 근데 그거 타 봤어요? 백기자님 케이블카? 아 여러 번 타 봤죠. 요건 요거 방송을 위해서라도 어제 10월 10월 1일 날 또 혹시나 바뀐게 있나 싶어서 또 타러 갔었죠. 여기 저기가 그게 뭔가 조망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높이에요. 타 보면 그냥 숲이 보여요. 나무도 가까이 보이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나 좀 더 파고나 그 어차피 뭐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예. [웃음] 그래서 일단 요번 폐소 서울시의 폐소의 이유와 논리 그리고 시행령 계정으로이 모든게 좀 바뀔 수 있지만 그거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아 대립하면서 멈춰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예. 그 초기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는 이제 논난 거네요. 일단요 이슈 곤돌라를 저지하는 이슈에서는 이제 꽤 유리한여 두 번이나 소송해서 이겼으니까요. 1 2심에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는데 어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상고 기간이 어 9월 28일 날 서울시가 판결을 받아서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면 되거든요. 서울시 통화를 해 봤더니 2주 동안 고민을 해 보겠다. 근데 일단 검토하는 쪽으로는 돼 있어요. 대부분에 상고하는 거. 그래서 그 법정 공부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상고를 하는지 마는지 [한숨] 또 지금 말씀드릴 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케이블카가 음 어 위치도 그렇고 업체도 너무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게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됐나를 또 좀 한번 그래도 기본적인 거 어쩌다 저기는 저 회사만 저렇게 하게 됐나?
- 원문 구간 2
돌라를 막는 건데 그래서이 법이 바뀌고 법에 대해 당연한 지금 말씀처럼 여러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국토부는 어쨌든 영업이란 행위는 하루 하루하루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이 영업에 대해서 어떤 입법자가 결단을 내려서 어 영권을 제한하고 제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부진상 소급 위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행위가 끝난 걸 소급 위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게 국교통 설명입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음.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곤돌라 사업은 대법원 결과 혹시 상고하게 되면 봐야 되고요. 그리고 2년 안에 기존의 남상 케이블카는 어 제어가 절차를 받든지 아니면 제어가를 못 받으면 어 사업회가 교체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럼 결국은 저 상황이면 그냥 다시 남산돈 가스만 좋아지는 거네요. 다들 중까지는 어쩌어찌 허위허위 그냥 힘들게 걸어 올라가서 삭도 공업이 빠져나온 다른 곳에서 누가 하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뭐 바뀌더라도 그대로니까. 전천력 앞에서 올라가는 건 결코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곤돌라 쪽이 지금 법원에서 아니면 국도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씀처럼 될 거 같아. 법을 바꾸려면 그걸 바꿔 주던가 똑같은 얘기하네. 그리고 전국에 많은 국립공원을 저렇게 싸게 이용하는 곳에 많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저 월세를 조금만 받는 그런 방식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법을 바꿔 줬으면 음. 두 그 그 저거는 안 바꾸고업은 그대로 하지만 삭동업한테 법 바뀌었으니 월세 더 내라. 내지는 지하철에서 직접 오는 곤돌라도 서울시가 하면 옵션이 두 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음. 그 자꾸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지하철 구호선 그 메커리 인프라가 했다가 뭐 장사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뺏어 갔잖아요. 그것도 뭐 법대로 하면 뭐 무슨 당연히 법에는 맞으니까 했겠지만 누가 봐도 뺏어 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사업하다가는 항상 그런 일 당한다는 설례가 만들어지니까 이젠 우리나라가 무슨 인프라 하려고 해도 해외에 이런 사업자들이 다 그런 리스크 반영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 저쪽에 뭐 일산 넘어가는 분 다리 그 통행료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그냥 압박해서 받지 마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항상 사후에 무슨 입법을 해 가지고 윽박찌르는 게 관행화되 되면 어 그 피해가 결국은 분산돼서 미래의 비용으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