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 유튜브 · 언더스탠딩

남산 케이블카 독점 사업 철퇴 맞은 진짜 이유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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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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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곤돌라는 법원에서 막혔고 기존 사업자도 재허가의 갈림길에 섰다

남산에 새 곤돌라를 놓으려던 서울시 계획이 도시자연공원 용도 변경 문제로 1·2심에서 제동이 걸린 과정과, 기존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에 새 재허가 규정이 생긴 일을 함께 다룬다. 경쟁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와 기존 사업권의 안정성 문제가 서로 다른 법·제도 경로에서 동시에 남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곤돌라의 접근성은 기존 케이블카와 다르다

서울시는 명동역 1번 출구 인근 예장공원에서 서울타워로 곧바로 오르는 10인승 25대 곤돌라를 추진했다. 산 중턱에서 타는 48인승 기존 케이블카와 달리 명동 접근성을 높이려는 구상이지만,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도시자연공원 용도 변경이 소송의 핵심이 됐다

노선에는 산 중간의 35m 안팎 기둥이 필요하고, 해당 부지는 12m 이상 시설을 지을 수 없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다. 서울시가 2024년 8월 근린공원으로 바꾸려 한 고시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 연이은 패소의 근거로 제시된다.

시행령 개정은 검토됐지만 멈춰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규정을 바꾸는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환경단체와 시민 반대 등을 이유로 멈춘 상태라고 설명한다. 서울시는 다른 전환 사례를 들어 개정을 요구하지만, 법원은 현재 다툼이 된 처분을 엄격한 규정으로 판단했다.

오래된 무기한 면허 구조에는 재허가 규정이 들어왔다

1962년부터 운영된 남산 케이블카는 1977~1978년 법 개정 뒤 면허 기간 규정이 사라진 구조에서 장기간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이후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허가 유효기간은 20년이 됐고, 20년을 넘긴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뒤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점 해소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 다른 해법이 있다는 문제제기

기존 사업자가 국유재산 사용료로 2024년 약 5천만 원을 내고 연 50억~80억가량을 번다는 설명은 독점 비판의 배경이다. 다만 대화는 이미 투자한 사업자만 겨냥해 사후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보다 사용료·신규 시설·향후 허가 규칙을 고치는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남긴다.

ANALYSIS VIEW사건별 사실과 작성자의 판단, 지속 정보를 나누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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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예정 사건과 출처별 관점

이슈 분석

이 자료가 이슈의 어떤 사실을 다루고, 작성자가 무슨 결론을 어떤 근거로 내렸는지 원문에 붙여 읽습니다.

발생발표·발생 후발생일 미확인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 항소심 판단

작성자의 핵심 판단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 용도 변경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곤돌라 사업은 1·2심에서 제동이 걸렸으며, 시행령이 바뀌지 않는 한 명동 접근성 개선 구상은 막힐 수 있다는 정리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예. 그러면 일단 그 결론부터 먼저 보면 법원이 왜 서울시 폐소 쪽으로 판결을 했냐면은 어 어떤 용도 변경과 기둥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 지금 그 경쟁 서비스인 곤돌라 걸 하려면 어 기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기둥이 다섯 개인데 음 두 개 정도를 산 중간에 세워야 됩니다. 높이가 한 35m 좀 낮춰서 처음에는 45m짜리를 세우려고 했는데 35m 정도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테이블카든 곤돌라든 기둥이 높은게 있어야 될 거니까요. 근데 이게어 아까도 보여 드렸던 그림의 확장판인데 명동역에서 이렇게 서울 타워까지 오려면 기둥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중간에 한 두 개쯤 박아야 되는데이 기둥이 있는 땅이 여기 발이 짙은 녹색 보이시죠? 이게 남산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이 땅의 기둥을 받아 박아야 되는데 예이 땅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 케이블카 업체 측에서도 그걸 문제 삼았어요.이 이 땅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땅인데 서울시가 곤돌라라는 걸 적어도 케이블카 업제 입장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음 그 땅의 용도 구역에 안 맞는 시설을 하려고 한다라는게 주장이었고 법원도 그 말이 맞다라고 받아 준 겁니다. 저 용도 구역을 바꾸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안 그래도 서울시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용도 구역을이 옅은 연두색은 근린 공원이라고 예 좀 개발을 한 공원이고요.이 짙은 초록색은 흔히 말한 수풀이 막 [목을 가다듬음] 수목이 빽빽한 숲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기자 말씀대로 여기 기둥 박아야 되니까 요런 글린 공원으로 바꾸자라고 2024년 8월에 어 고시를 했어요 서울시가. 음. 근데 그 고시가위법이라는게 케이블카 업체의 주장이고 법원도 그걸 받아줬습니다. 왜 위법이냐면 음 여기 보면요. 어 이게 공원 녹지법 시행령인데 땅의 용도로 바꿔서 기둥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땅의 용도로 바꾸려면 그 바꾸는 기준이 있는데이 공원지법 시행령에 보면 어이 짙은색의 그 공원 그 도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되게 엄격해요. 바꾸는게 그 땅의 녹지가 완전히 훼손돼야 바꿀 수 있다라고 규정이 그렇게 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니까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는 입법 취지가 좀 반영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익 사업으로 하는 거고 경쟁서비스로 우리의 공익을 높이기 위해서 기둥을 박아야겠고 기둥을 박아야 되니까 구역을 바꿀게라고 했는데 법원이나 적어도 기존 케이블 업체가 보기에는이 규정에 어긋나는 용도 구역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2. 원문 구간 2

    그 기존의 케이블카 업체 한국 삭도 공업이나 뭐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아서 환경 단체도 좀 같이 힘을 합쳤고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시비가 됐던 거예요. 소송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엄격한 잣대로 들이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 2심에서 서울시가 다 폐소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12m 안쪽으로면 못 하나. 너무 낮아서. 너무 낮아서 설계상 안 되죠. 그러니까 꼭 곤런 곤돌라를 하려니까 설계상 안 되지. 예. 꼭대기를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뭐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몰라도 터널로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땅을 파면. 그렇긴 하죠. 만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게 [목을 가다듬음] 왜냐면 조만권도 좀 있잖아요. 왜냐면이 곤돌러나 케이블카를 타는 이유가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조망하는 기능이 대부분의 기능이거든요. 그렇긴 이동도 이동이지만 조망하는 기능도 있는데 아 남사를 밑으로 바라본다. 예 이쁘 말씀처럼 뭔가 좀 기둥을 부자연스럽게 납게 설계하면 그 조망 기능은 없어지죠. 여기도 보면은 원래이 정도까지 들고 오는 기자가 아마 없을 텐데 원래는 더 높게 설계했어요. 음. 50m짜리 뭐 45m짜리. 그니까 조망을 위해서는 높게 설계할수록 좋겠죠. 어서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12m짜리 기둥은 아마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군돌라를 설계하긴 어려울 겁니다. 12m은 뭐 나무 [목을 가다듬음] 나무가 이렇게 자면서 그러니까 나무 옆으로 이렇게 샥 샥 이렇게 파거든. 나무 나무. 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예 뭐 재미를 위해서 말씀 주시겠지만 하여튼 조만권도 중요하다. 이동도 중요하지만 조만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시설인 측면도 있어서네. 어, 요거는 그렇게 설계 변경하긴 어렵다.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 어, 1, 서울시가 연달라 폐소를 했는데 음. 음어도시자공원 구역이라는 엄격한 구역을 변경할 때 이슈가 된 거고 그걸 기존 케이블카가 문제 삼았고 그게 법원에서 볼 때는 적어도 규정상으로론 맞다. 무슨 판단인지는 알겠어요.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은 위법하니까 일단 안 된다라고 다 이해됩니다. 서울시 입장도 이해되고 그래서 정권 바뀌었는데 뭐 눈치 보는 국토부 입장도 뭐 내가 뭐라고 한 마디 했지만 이해는 되고 예 규정을 바꾸면이 모든 재판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뭐 소송 거는 사도공업도 뭐 이해되고 뭐 당연히 영업 문제니까 예 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판단을 그렇게 한 재판부도 다 이해되고 그렇습니다.

  3. 원문 구간 3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무 숲 안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면 그 안으로 이렇게 샥 달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관광객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저런 소송 때문에 그렇대. 서울이 12m 이것 때문에 어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대. 그럼 그 자체가 스토리도 되고 오히려 위험하잖아요. 저는 약간 안전의 문제도 있는데 나무로 잘 쳐 가지고 나무 사이롭게 빠져나가는 이런 거 위험할까요? 나무를 잘 치지 말라고 만든 법이 저 법인데 거의 나무를 잘 쳐서 저런 시설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 12m만 안 하면 된다는 느낌이라서 지금 규정상으로나 규정은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케이블카나 곤돌라는 조만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하는 건 좀 어렵다. 근데 그거 타 봤어요? 백기자님 케이블카? 아 여러 번 타 봤죠. 요건 요거 방송을 위해서라도 어제 10월 10월 1일 날 또 혹시나 바뀐게 있나 싶어서 또 타러 갔었죠. 여기 저기가 그게 뭔가 조망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높이에요. 타 보면 그냥 숲이 보여요. 나무도 가까이 보이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나 좀 더 파고나 그 어차피 뭐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예. [웃음] 그래서 일단 요번 폐소 서울시의 폐소의 이유와 논리 그리고 시행령 계정으로이 모든게 좀 바뀔 수 있지만 그거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아 대립하면서 멈춰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예. 그 초기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는 이제 논난 거네요. 일단요 이슈 곤돌라를 저지하는 이슈에서는 이제 꽤 유리한여 두 번이나 소송해서 이겼으니까요. 1 2심에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는데 어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상고 기간이 어 9월 28일 날 서울시가 판결을 받아서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면 되거든요. 서울시 통화를 해 봤더니 2주 동안 고민을 해 보겠다. 근데 일단 검토하는 쪽으로는 돼 있어요. 대부분에 상고하는 거. 그래서 그 법정 공부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상고를 하는지 마는지 [한숨] 또 지금 말씀드릴 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케이블카가 음 어 위치도 그렇고 업체도 너무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게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됐나를 또 좀 한번 그래도 기본적인 거 어쩌다 저기는 저 회사만 저렇게 하게 됐나?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원문은 곤돌라 노선에 산 중간 약 35m 기둥이 필요하고 해당 부지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을 수 없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전한다. 서울시가 2024년 8월 근린공원으로 바꾸려 고시했고, 기존 케이블카 업체가 다툰 뒤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1·2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고 설명한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예. 그러면 일단 그 결론부터 먼저 보면 법원이 왜 서울시 폐소 쪽으로 판결을 했냐면은 어 어떤 용도 변경과 기둥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 지금 그 경쟁 서비스인 곤돌라 걸 하려면 어 기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기둥이 다섯 개인데 음 두 개 정도를 산 중간에 세워야 됩니다. 높이가 한 35m 좀 낮춰서 처음에는 45m짜리를 세우려고 했는데 35m 정도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테이블카든 곤돌라든 기둥이 높은게 있어야 될 거니까요. 근데 이게어 아까도 보여 드렸던 그림의 확장판인데 명동역에서 이렇게 서울 타워까지 오려면 기둥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중간에 한 두 개쯤 박아야 되는데이 기둥이 있는 땅이 여기 발이 짙은 녹색 보이시죠? 이게 남산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이 땅의 기둥을 받아 박아야 되는데 예이 땅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 케이블카 업체 측에서도 그걸 문제 삼았어요.이 이 땅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땅인데 서울시가 곤돌라라는 걸 적어도 케이블카 업제 입장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음 그 땅의 용도 구역에 안 맞는 시설을 하려고 한다라는게 주장이었고 법원도 그 말이 맞다라고 받아 준 겁니다. 저 용도 구역을 바꾸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안 그래도 서울시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용도 구역을이 옅은 연두색은 근린 공원이라고 예 좀 개발을 한 공원이고요.이 짙은 초록색은 흔히 말한 수풀이 막 [목을 가다듬음] 수목이 빽빽한 숲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기자 말씀대로 여기 기둥 박아야 되니까 요런 글린 공원으로 바꾸자라고 2024년 8월에 어 고시를 했어요 서울시가. 음. 근데 그 고시가위법이라는게 케이블카 업체의 주장이고 법원도 그걸 받아줬습니다. 왜 위법이냐면 음 여기 보면요. 어 이게 공원 녹지법 시행령인데 땅의 용도로 바꿔서 기둥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땅의 용도로 바꾸려면 그 바꾸는 기준이 있는데이 공원지법 시행령에 보면 어이 짙은색의 그 공원 그 도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되게 엄격해요. 바꾸는게 그 땅의 녹지가 완전히 훼손돼야 바꿀 수 있다라고 규정이 그렇게 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니까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는 입법 취지가 좀 반영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익 사업으로 하는 거고 경쟁서비스로 우리의 공익을 높이기 위해서 기둥을 박아야겠고 기둥을 박아야 되니까 구역을 바꿀게라고 했는데 법원이나 적어도 기존 케이블 업체가 보기에는이 규정에 어긋나는 용도 구역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2. 원문 구간 2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2025년에 입법 예고할 때는 윤성열 정부였습니까? 4월 아니 아니죠. 개엄 이후에 세 정부가 들어선 건 6월부터죠. 그러니까 2025년에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를 했다는 건 저렇게 시행령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때는 빨간 정부였었냐는 거죠. 그때는 그랬겠죠. 진행되어 온 건 빨간 정부 때 진행되 그러니까 빨간 정부 때는 진행했던 국토교통부가 이제 파란 정보로 바뀌니까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안 해 주는 거죠.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말이 맞고요. 어쨌든 그래서 서울시는 아니 [목을 가다듬음] 어쨌든 한때 입법 예고까지 갔던 시행령 계정이 왜 멈춰 있냐라고 지금 볼맨 소리를 하고 있고요. 예. 어 12m 규정은 어떤 공익적인 이유로 어 이렇게 하려는 거 취지가 좋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학 시행령을 개정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보면은 제가 요걸 뒤 앞쪽에서 넣었는데요. 서울시의 주장인데 이건 주장이니까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전국에 이렇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는 엄격한 구역을 근린공원이나 휴양 공원으로 바꾼 사례가 이렇게 그만 있다. 한 다섯 가지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시는 [목을 가다듬음] 이제이 정도는 해제시켜 줘야 되고 그게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진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게 서울시 주장이고요.어 어쨌든 법원은 해 요번 판결에서는이 원래 행정법이란게 그렇거든요. 음. 교통단속 생각하시면 쉬워요. 음. 누가 교통 단속에 잡혔을 때 어 저기도 나처럼 위반한 차 있는데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쨌든 [목을 가다듬음] 당신은 위반을 했으므로 잡겠습니다라고 하면 잡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이 재판도 어 다른 전국의 다른 대군이 대전인이 고창인이 이렇게 바꾼 사례 있는데요라고 서울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법원은 아 그건 뭐 참고 뭐 모르겠고 지금 들고 온 쟁점인데 다둬서 여기까지 소송까지 왔기 때문에 음 엄격한 법 해석을 해서 법원의 입장은 안 된다라는게 법원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 해석을 덧붙이면 이런 곳들은 다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소송거는 없었 그렇죠. 소송을 걸었으면 저것도 안 될 수 있. 예. 지자체가 이렇게 바꿨는데 도시자 공역을 여러 가지로 바꿨는데 [목을 가다듬음] 아무도 12를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들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행이 될 수 될 수 있었던 거고 요번 거는 처음여한 이해 관계.

  3. 원문 구간 3

    그 기존의 케이블카 업체 한국 삭도 공업이나 뭐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아서 환경 단체도 좀 같이 힘을 합쳤고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시비가 됐던 거예요. 소송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엄격한 잣대로 들이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 2심에서 서울시가 다 폐소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12m 안쪽으로면 못 하나. 너무 낮아서. 너무 낮아서 설계상 안 되죠. 그러니까 꼭 곤런 곤돌라를 하려니까 설계상 안 되지. 예. 꼭대기를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뭐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몰라도 터널로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땅을 파면. 그렇긴 하죠. 만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게 [목을 가다듬음] 왜냐면 조만권도 좀 있잖아요. 왜냐면이 곤돌러나 케이블카를 타는 이유가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조망하는 기능이 대부분의 기능이거든요. 그렇긴 이동도 이동이지만 조망하는 기능도 있는데 아 남사를 밑으로 바라본다. 예 이쁘 말씀처럼 뭔가 좀 기둥을 부자연스럽게 납게 설계하면 그 조망 기능은 없어지죠. 여기도 보면은 원래이 정도까지 들고 오는 기자가 아마 없을 텐데 원래는 더 높게 설계했어요. 음. 50m짜리 뭐 45m짜리. 그니까 조망을 위해서는 높게 설계할수록 좋겠죠. 어서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12m짜리 기둥은 아마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군돌라를 설계하긴 어려울 겁니다. 12m은 뭐 나무 [목을 가다듬음] 나무가 이렇게 자면서 그러니까 나무 옆으로 이렇게 샥 샥 이렇게 파거든. 나무 나무. 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예 뭐 재미를 위해서 말씀 주시겠지만 하여튼 조만권도 중요하다. 이동도 중요하지만 조만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시설인 측면도 있어서네. 어, 요거는 그렇게 설계 변경하긴 어렵다.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 어, 1, 서울시가 연달라 폐소를 했는데 음. 음어도시자공원 구역이라는 엄격한 구역을 변경할 때 이슈가 된 거고 그걸 기존 케이블카가 문제 삼았고 그게 법원에서 볼 때는 적어도 규정상으로론 맞다. 무슨 판단인지는 알겠어요.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은 위법하니까 일단 안 된다라고 다 이해됩니다. 서울시 입장도 이해되고 그래서 정권 바뀌었는데 뭐 눈치 보는 국토부 입장도 뭐 내가 뭐라고 한 마디 했지만 이해는 되고 예 규정을 바꾸면이 모든 재판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뭐 소송 거는 사도공업도 뭐 이해되고 뭐 당연히 영업 문제니까 예 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판단을 그렇게 한 재판부도 다 이해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변경 요건이 녹지가 완전히 훼손된 경우처럼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다른 지역의 전환 사례가 있더라도 현재 소송의 처분은 별도로 엄격히 판단됐다는 논리다.

근거 보기 2
  1. 원문 구간 1

    예. 그러면 일단 그 결론부터 먼저 보면 법원이 왜 서울시 폐소 쪽으로 판결을 했냐면은 어 어떤 용도 변경과 기둥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 지금 그 경쟁 서비스인 곤돌라 걸 하려면 어 기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기둥이 다섯 개인데 음 두 개 정도를 산 중간에 세워야 됩니다. 높이가 한 35m 좀 낮춰서 처음에는 45m짜리를 세우려고 했는데 35m 정도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테이블카든 곤돌라든 기둥이 높은게 있어야 될 거니까요. 근데 이게어 아까도 보여 드렸던 그림의 확장판인데 명동역에서 이렇게 서울 타워까지 오려면 기둥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중간에 한 두 개쯤 박아야 되는데이 기둥이 있는 땅이 여기 발이 짙은 녹색 보이시죠? 이게 남산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이 땅의 기둥을 받아 박아야 되는데 예이 땅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 케이블카 업체 측에서도 그걸 문제 삼았어요.이 이 땅은 12m 이상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땅인데 서울시가 곤돌라라는 걸 적어도 케이블카 업제 입장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음 그 땅의 용도 구역에 안 맞는 시설을 하려고 한다라는게 주장이었고 법원도 그 말이 맞다라고 받아 준 겁니다. 저 용도 구역을 바꾸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안 그래도 서울시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용도 구역을이 옅은 연두색은 근린 공원이라고 예 좀 개발을 한 공원이고요.이 짙은 초록색은 흔히 말한 수풀이 막 [목을 가다듬음] 수목이 빽빽한 숲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기자 말씀대로 여기 기둥 박아야 되니까 요런 글린 공원으로 바꾸자라고 2024년 8월에 어 고시를 했어요 서울시가. 음. 근데 그 고시가위법이라는게 케이블카 업체의 주장이고 법원도 그걸 받아줬습니다. 왜 위법이냐면 음 여기 보면요. 어 이게 공원 녹지법 시행령인데 땅의 용도로 바꿔서 기둥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땅의 용도로 바꾸려면 그 바꾸는 기준이 있는데이 공원지법 시행령에 보면 어이 짙은색의 그 공원 그 도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되게 엄격해요. 바꾸는게 그 땅의 녹지가 완전히 훼손돼야 바꿀 수 있다라고 규정이 그렇게 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니까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는 입법 취지가 좀 반영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익 사업으로 하는 거고 경쟁서비스로 우리의 공익을 높이기 위해서 기둥을 박아야겠고 기둥을 박아야 되니까 구역을 바꿀게라고 했는데 법원이나 적어도 기존 케이블 업체가 보기에는이 규정에 어긋나는 용도 구역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2. 원문 구간 2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2025년에 입법 예고할 때는 윤성열 정부였습니까? 4월 아니 아니죠. 개엄 이후에 세 정부가 들어선 건 6월부터죠. 그러니까 2025년에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를 했다는 건 저렇게 시행령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때는 빨간 정부였었냐는 거죠. 그때는 그랬겠죠. 진행되어 온 건 빨간 정부 때 진행되 그러니까 빨간 정부 때는 진행했던 국토교통부가 이제 파란 정보로 바뀌니까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안 해 주는 거죠.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말이 맞고요. 어쨌든 그래서 서울시는 아니 [목을 가다듬음] 어쨌든 한때 입법 예고까지 갔던 시행령 계정이 왜 멈춰 있냐라고 지금 볼맨 소리를 하고 있고요. 예. 어 12m 규정은 어떤 공익적인 이유로 어 이렇게 하려는 거 취지가 좋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학 시행령을 개정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보면은 제가 요걸 뒤 앞쪽에서 넣었는데요. 서울시의 주장인데 이건 주장이니까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전국에 이렇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는 엄격한 구역을 근린공원이나 휴양 공원으로 바꾼 사례가 이렇게 그만 있다. 한 다섯 가지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시는 [목을 가다듬음] 이제이 정도는 해제시켜 줘야 되고 그게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진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게 서울시 주장이고요.어 어쨌든 법원은 해 요번 판결에서는이 원래 행정법이란게 그렇거든요. 음. 교통단속 생각하시면 쉬워요. 음. 누가 교통 단속에 잡혔을 때 어 저기도 나처럼 위반한 차 있는데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쨌든 [목을 가다듬음] 당신은 위반을 했으므로 잡겠습니다라고 하면 잡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이 재판도 어 다른 전국의 다른 대군이 대전인이 고창인이 이렇게 바꾼 사례 있는데요라고 서울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법원은 아 그건 뭐 참고 뭐 모르겠고 지금 들고 온 쟁점인데 다둬서 여기까지 소송까지 왔기 때문에 음 엄격한 법 해석을 해서 법원의 입장은 안 된다라는게 법원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 해석을 덧붙이면 이런 곳들은 다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소송거는 없었 그렇죠. 소송을 걸었으면 저것도 안 될 수 있. 예. 지자체가 이렇게 바꿨는데 도시자 공역을 여러 가지로 바꿨는데 [목을 가다듬음] 아무도 12를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들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행이 될 수 될 수 있었던 거고 요번 거는 처음여한 이해 관계.

작성자가 예상한 다음 전개

대법원 상고 결과와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여부를 봐야 하며, 어느 쪽도 바뀌지 않으면 명동역 앞에서 바로 오르는 곤돌라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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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 구간 1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무 숲 안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면 그 안으로 이렇게 샥 달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관광객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저런 소송 때문에 그렇대. 서울이 12m 이것 때문에 어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대. 그럼 그 자체가 스토리도 되고 오히려 위험하잖아요. 저는 약간 안전의 문제도 있는데 나무로 잘 쳐 가지고 나무 사이롭게 빠져나가는 이런 거 위험할까요? 나무를 잘 치지 말라고 만든 법이 저 법인데 거의 나무를 잘 쳐서 저런 시설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 12m만 안 하면 된다는 느낌이라서 지금 규정상으로나 규정은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케이블카나 곤돌라는 조만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하는 건 좀 어렵다. 근데 그거 타 봤어요? 백기자님 케이블카? 아 여러 번 타 봤죠. 요건 요거 방송을 위해서라도 어제 10월 10월 1일 날 또 혹시나 바뀐게 있나 싶어서 또 타러 갔었죠. 여기 저기가 그게 뭔가 조망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높이에요. 타 보면 그냥 숲이 보여요. 나무도 가까이 보이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나 좀 더 파고나 그 어차피 뭐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예. [웃음] 그래서 일단 요번 폐소 서울시의 폐소의 이유와 논리 그리고 시행령 계정으로이 모든게 좀 바뀔 수 있지만 그거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아 대립하면서 멈춰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예. 그 초기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는 이제 논난 거네요. 일단요 이슈 곤돌라를 저지하는 이슈에서는 이제 꽤 유리한여 두 번이나 소송해서 이겼으니까요. 1 2심에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는데 어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상고 기간이 어 9월 28일 날 서울시가 판결을 받아서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면 되거든요. 서울시 통화를 해 봤더니 2주 동안 고민을 해 보겠다. 근데 일단 검토하는 쪽으로는 돼 있어요. 대부분에 상고하는 거. 그래서 그 법정 공부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상고를 하는지 마는지 [한숨] 또 지금 말씀드릴 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케이블카가 음 어 위치도 그렇고 업체도 너무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게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됐나를 또 좀 한번 그래도 기본적인 거 어쩌다 저기는 저 회사만 저렇게 하게 됐나?

  2. 원문 구간 2

    돌라를 막는 건데 그래서이 법이 바뀌고 법에 대해 당연한 지금 말씀처럼 여러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국토부는 어쨌든 영업이란 행위는 하루 하루하루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이 영업에 대해서 어떤 입법자가 결단을 내려서 어 영권을 제한하고 제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부진상 소급 위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행위가 끝난 걸 소급 위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게 국교통 설명입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음.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곤돌라 사업은 대법원 결과 혹시 상고하게 되면 봐야 되고요. 그리고 2년 안에 기존의 남상 케이블카는 어 제어가 절차를 받든지 아니면 제어가를 못 받으면 어 사업회가 교체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럼 결국은 저 상황이면 그냥 다시 남산돈 가스만 좋아지는 거네요. 다들 중까지는 어쩌어찌 허위허위 그냥 힘들게 걸어 올라가서 삭도 공업이 빠져나온 다른 곳에서 누가 하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뭐 바뀌더라도 그대로니까. 전천력 앞에서 올라가는 건 결코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곤돌라 쪽이 지금 법원에서 아니면 국도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씀처럼 될 거 같아. 법을 바꾸려면 그걸 바꿔 주던가 똑같은 얘기하네. 그리고 전국에 많은 국립공원을 저렇게 싸게 이용하는 곳에 많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저 월세를 조금만 받는 그런 방식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법을 바꿔 줬으면 음. 두 그 그 저거는 안 바꾸고업은 그대로 하지만 삭동업한테 법 바뀌었으니 월세 더 내라. 내지는 지하철에서 직접 오는 곤돌라도 서울시가 하면 옵션이 두 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음. 그 자꾸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지하철 구호선 그 메커리 인프라가 했다가 뭐 장사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뺏어 갔잖아요. 그것도 뭐 법대로 하면 뭐 무슨 당연히 법에는 맞으니까 했겠지만 누가 봐도 뺏어 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사업하다가는 항상 그런 일 당한다는 설례가 만들어지니까 이젠 우리나라가 무슨 인프라 하려고 해도 해외에 이런 사업자들이 다 그런 리스크 반영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 저쪽에 뭐 일산 넘어가는 분 다리 그 통행료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그냥 압박해서 받지 마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항상 사후에 무슨 입법을 해 가지고 윽박찌르는 게 관행화되 되면 어 그 피해가 결국은 분산돼서 미래의 비용으로 다가온다.

발생발표·발생 후발생일 26-9-18

26-9 궤도운송법 재허가 규정 시행

작성자의 핵심 판단

곤돌라 소송 승리와 별개로, 장기간 허가를 받지 않았던 기존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는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권의 안정성을 더 이상 당연하게 볼 수 없다는 평가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261005] 남산 케이블카 독점 사업 철퇴 맞은 진짜 이유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언더스탠딩 그니까 곤돌라를 저지하는 쪽 말고이 사업자를 제어가를 제한하는 법은 국회가 움직여서 통과가 됐고 시행이 9월 18일자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안에 한국 사도 공업은 제어가 통과를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닙니다. 제어가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사업권을 반납하거나 그리고 땅은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치우라 그러면 치워야 되고요. 항공 삭도 공업도 그렇게 마냥 웃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준비한 언더스탠딩. 오늘의 주제는 남산 케이블 갑니다. 네. 남산 케이블카 타 보신 분 있을 텐데 재밌지만 음. 거기가 이제 특정 업체가 네. 수십년간 계속 독점 사업을 하고 [목을 가다듬음] 있어서 네. 최근에 서울시가 남산까지 올 중턱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전력 바로 출구 앞에서 바로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새로운 케이블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 기존 그 남산 케이블카 운영 업체는 서울시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법원한테 막아 달라 이런 소송을 해서 사실은 서울 시민들은 옵션이 두 개 생기면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은근히 야, 새로운 그 스케이블카 하나 더 생기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에서 서울시가 졌답니다. 요번에 또 졌대요. 예. 일심저졌고 이번에 아마 2심이었던 거 같은데 이심에서도 야, 서울 씨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돼. 음. 그래서 아니 남산이 남 개인 땅도 아니고 서울시가 남산의 케이블카 하나 더 만들겠다는데 왜 그걸 자꾸 못 하게 하지라는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백종은 기자가 취재해 오신요 내용을 재밌게 들어 보시면 아마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또 세상이 조금 더 세상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넓어지시고 나면 이제 저희에게 보답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을옷을 싸게 살 수 있는 어 무신사 저희가 세일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그 댓글창에 한번 보시면네 남성복 20% 여성복 15% 할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구시고요. 그죠네. 백조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 좋은 옷 입으셨네요. [웃음] 혹시 무신사예 그렇습니다. 남자 케이블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남산 케이블카 저번에 한번 다뤄드린 적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 포함해서 재밌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 원문 구간 2

    그래서 제가 어제도 타 타 봤는데 10월 1일 어제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4시에 갔거든요. 그때도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산 잘되고 있다. 연간 170만 명 정도가 기존이 남상 케이블카를 특히 요즘처럼 뭐 관광객 많이 낮을 때 좋았겠네요. 이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 사도 공업은 자기의 이해 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곤돌라를 그 저지를 했던 거고 저지는 결국 어 지금까지로만 보면 소송 두 번을 이겼기 때문에 잘 돼 있는 상태고 자연 보호할 곳에다가 기둥 박으면 안 된다는 걸로 이제 소송을 했다는 거죠. 네. 예. 음. 그래서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한국 삭동공 앞으로 온돌라를 뭐 완전 승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지했고 뭐 면허 규정도 특별히 없다고 하니 그럼 계속 마냥 웃으면 되는 거냐? 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아까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처럼이 기본법 궤도 운성법이 개정됐거든요. 작년에 민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야 62년 64년 독점 연금은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왜냐면 그건 박정희 정권 때니까 이제 민주당은 개정할 수 있겠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 준 사업권이 지금 64년 동안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거는 국회가 할 수 있 법이니까 시행령도 아니고 법이니까 궤도운 성법을 개정하게 되고 지난 18일 날부터 야 저렇게 예 그래서 어 새롭게 없던 규정인데 궤도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 20년으로 규정을 했고요. 어, 지금 말하는 남상 케이블카 업체는 당연히 64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20년이 경과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 사업자는 앞으로 법시행 2년 이내에 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규정을 넣었고요. 이거는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다수당이니까 여당이 이렇게 궤도운 성법을 바꿨고 근데 저렇게 바꾸면요. 제가를 안 해 주면 네. 영업은 못 하겠죠. 예. 근데 그 영업을 못 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을 다른 업체가 이용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개인 거니까. 그죠? 그럼 남산에는 케이블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좀 봐야겠지만 예. 논리로는 그런데. 네. 그렇죠. 개인 땅에 이제 그 사유지의 그 개인이 세운 법인이 삭도 공업이 하고 있는데 어 허가 안 해 줄게라고 하면 안 해 주는 거지 뭐.

  3. 원문 구간 3

    네. 그거를 그래도 그것 악법도 법이라고 믿은 믿고 사업하는 사업자가 많을 텐데 그냥 삭도 공업 얘기만 하는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얄밉다는 개인 감정은 들지만 저걸 저런 식으로 법을 저런 식으로 바꾸는게 관행화되면 세상 그 어떤 사업자도 불안해서 사업 못 하는 나라가 된다. 네. 그게 남산의 케이블카 사업자 바꾸는 거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어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일 것 같다는 생각인 건데 이제 셋이 나만 이게 아니고 이제 뭐 다르겠죠. 그죠? 네. 그럼요. 그리고 뭐 제가 어떤 의견을 강하게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요 입법도 예를 들어서 20년 단위로 원래 취지는 허가 규정이 없는 것 자체가 법이 좀 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20년에 단위에 허가 기간을 도입한 거고요. 지금 도입한데 소급표로 인정한 건 이제 2%가 좀 지적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허가받는 케이블카는 그렇게 한다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깔끔하고 공정하잖아요. 법도 자 다시 제대로 된 법으로 바꾸고. 예. 근데 다만 그러면 한국 사도 공업은 계속 또 계속 사업권이 연장되는 연장되는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있죠.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아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죠. 음. 그리고 서울시도 거기서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게 안 돼 있으면 굳이 법을 바꾸는 무리까지 한다면 그 무슨 자연 공원법인가 그거 바꿔 주면 되잖아요. 음. 그렇게 하나 더 하나 더 하면 되지. 왜 저 법을 바꿔서 자꾸 저런 식을 이제 복수하는 법을 만드냐는 네. 그런 의견도 당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시켜 드린 거는 하여튼 법판결은 이런 취지였다. 그리고 국도부는 시행령 계정에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대신 다른 입법 그러니까 곤돌라를 저지하는 쪽 말고 이쪽 그이 사업자를 제어가를 제한하는 법은 국회 국회가 움직여서 바꿨고 통과가 됐고 시행이 9월 18일자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안에 한국 사도 공업은 어 제어가 통과를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닙니다. 통과하거나 아니면 사업권을 반납하거나 그리고 땅은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치우라고 하면 치워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공업도 그렇게 마냥 웃을 수 있는 건 아면 케이블카 사업권이 위험하게 본진이 위험하게 됐으니까요.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원문은 개정 궤도운송법이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허가를 받은 지 20년이 지난 궤도사업자는 법 시행 뒤 2년 안에 재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이 규정이 9월 18일부터 시행됐다고 전한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261005] 남산 케이블카 독점 사업 철퇴 맞은 진짜 이유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언더스탠딩 그니까 곤돌라를 저지하는 쪽 말고이 사업자를 제어가를 제한하는 법은 국회가 움직여서 통과가 됐고 시행이 9월 18일자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안에 한국 사도 공업은 제어가 통과를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닙니다. 제어가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사업권을 반납하거나 그리고 땅은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치우라 그러면 치워야 되고요. 항공 삭도 공업도 그렇게 마냥 웃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준비한 언더스탠딩. 오늘의 주제는 남산 케이블 갑니다. 네. 남산 케이블카 타 보신 분 있을 텐데 재밌지만 음. 거기가 이제 특정 업체가 네. 수십년간 계속 독점 사업을 하고 [목을 가다듬음] 있어서 네. 최근에 서울시가 남산까지 올 중턱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전력 바로 출구 앞에서 바로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새로운 케이블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 기존 그 남산 케이블카 운영 업체는 서울시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법원한테 막아 달라 이런 소송을 해서 사실은 서울 시민들은 옵션이 두 개 생기면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은근히 야, 새로운 그 스케이블카 하나 더 생기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에서 서울시가 졌답니다. 요번에 또 졌대요. 예. 일심저졌고 이번에 아마 2심이었던 거 같은데 이심에서도 야, 서울 씨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돼. 음. 그래서 아니 남산이 남 개인 땅도 아니고 서울시가 남산의 케이블카 하나 더 만들겠다는데 왜 그걸 자꾸 못 하게 하지라는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백종은 기자가 취재해 오신요 내용을 재밌게 들어 보시면 아마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또 세상이 조금 더 세상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넓어지시고 나면 이제 저희에게 보답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을옷을 싸게 살 수 있는 어 무신사 저희가 세일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그 댓글창에 한번 보시면네 남성복 20% 여성복 15% 할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구시고요. 그죠네. 백조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 좋은 옷 입으셨네요. [웃음] 혹시 무신사예 그렇습니다. 남자 케이블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남산 케이블카 저번에 한번 다뤄드린 적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 포함해서 재밌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 원문 구간 2

    그래서 제가 어제도 타 타 봤는데 10월 1일 어제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4시에 갔거든요. 그때도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산 잘되고 있다. 연간 170만 명 정도가 기존이 남상 케이블카를 특히 요즘처럼 뭐 관광객 많이 낮을 때 좋았겠네요. 이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 사도 공업은 자기의 이해 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곤돌라를 그 저지를 했던 거고 저지는 결국 어 지금까지로만 보면 소송 두 번을 이겼기 때문에 잘 돼 있는 상태고 자연 보호할 곳에다가 기둥 박으면 안 된다는 걸로 이제 소송을 했다는 거죠. 네. 예. 음. 그래서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한국 삭동공 앞으로 온돌라를 뭐 완전 승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지했고 뭐 면허 규정도 특별히 없다고 하니 그럼 계속 마냥 웃으면 되는 거냐? 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아까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처럼이 기본법 궤도 운성법이 개정됐거든요. 작년에 민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야 62년 64년 독점 연금은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왜냐면 그건 박정희 정권 때니까 이제 민주당은 개정할 수 있겠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 준 사업권이 지금 64년 동안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거는 국회가 할 수 있 법이니까 시행령도 아니고 법이니까 궤도운 성법을 개정하게 되고 지난 18일 날부터 야 저렇게 예 그래서 어 새롭게 없던 규정인데 궤도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 20년으로 규정을 했고요. 어, 지금 말하는 남상 케이블카 업체는 당연히 64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20년이 경과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 사업자는 앞으로 법시행 2년 이내에 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규정을 넣었고요. 이거는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다수당이니까 여당이 이렇게 궤도운 성법을 바꿨고 근데 저렇게 바꾸면요. 제가를 안 해 주면 네. 영업은 못 하겠죠. 예. 근데 그 영업을 못 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을 다른 업체가 이용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개인 거니까. 그죠? 그럼 남산에는 케이블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좀 봐야겠지만 예. 논리로는 그런데. 네. 그렇죠. 개인 땅에 이제 그 사유지의 그 개인이 세운 법인이 삭도 공업이 하고 있는데 어 허가 안 해 줄게라고 하면 안 해 주는 거지 뭐.

  3. 원문 구간 3

    누가 그런 사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음 음. 이제 그런 것과 떠올라서 저도 좀 저런 식으로 입법을 해서 속시원하게 하는 거를 그 당시 여론을 바탕으로 그냥 지나왔던 법들은 다 오늘부터는 아니야라고 하는 건 자꾸 하면 안 되는 거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고요. 다만 [콧방귀] 하여튼 제가 어느 입장은 아니지만 64년간의 어떤 특정 기업 3대에 걸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이런 입법이 나온 거 같고 평가는 시청자분들이나 말씀처럼 어 평가는 또 다양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 뺐을까? 근데 저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였는데 쓱 뺀 건 빠진게 언제라고 그랬죠? 70년대 77년 78년 궤도 사업법으로 바뀌면서 관광지능법이 바뀌면서 뭔가 규정이 사라져. 근데 저 히스토리 좀 보니까 적자일 때는 또 적자도 많이 보고 그랬던데. 예. 적자일 때도 있고요. 지금 전국의 다른 전국의 다른 케이블 카드는 적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음. 그런 요즘 들어서 이제 꽤 큰 돈을 벌고 있긴 하는 건데. 네. 서울에 K팝, K 콘텐츠 이런게 뜨면서 서울만 좋은 거지. 음 지방의 케이블카 전국에 4곳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음. 특히 어떤 외진 곳에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거 2년 2년에 한 번씩 이제 바꾸 제어가 받도록 만든 게 20년입니다. 원칙은 20년이고 기존에 20년 넘은 사업자만 2년 안에 가 아 그렇게 한 거예요? 음. 2년 너무 짧죠. 왜냐면 시설 투자해야 시설 투자를 못 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20년으로 해주고 예예 20년입니다. 그 다음에도 20년일 겁니다. 20년이죠. 20년 20년이고 지금 몇십년 3, 40년 50년 60년 동안 안 받은 사업자는 2년 내에 한번 제어가를 받고 싶다. 제어가를 받으면 20년짜리 제어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0년짜리 단위는 20년입니다. 아 20년 단위로. 예. 예. 왜냐면 시설 투자는 해야 되니까 이%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예. 케이블가 사업을 2년 단위로 하면 너무 짧죠. 20년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 하여튼 한국 삭도 공업이라는 남산 케이블카 기존 사업자도 마냥 웃을 순 없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기존 법에는 기간 규정이 없어 한국삭도공업이 장기간 운영했지만,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국유재산을 빌려 쓴 시설은 철거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연결을 제시한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다른 데가 하려니까 서울시도 못 하는 일을 다른 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웃음] 당연히 이렇게 못 했지. 예. 거 안 주더라도 슬라이드 보시면 서울 역사 박물관의 1969년도 사진입니다. 야, 이때는 그 케이블카 케빈이 9형이라서 38인승이었어요. 지금은 48인승인데 조금 작은 캐빈인데요. 이렇게 교차하는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찍었고 요게 흑백 사진니까 옛날 분위기가 나죠. 지금은 이제 48인승으로 바뀌서 이렇게 세련 약간 세련되게 바뀌어 있는데 1962년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대한 어떤 한모시 사장을 지낸 뭐 오너는 아닌 거 같아요. 월급 사장이었던 거 같아요. 한모씨 일가가 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때 어 사업 운영 기간이 처음에는 3년 단위로 면허증을 갱신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978년 77년 전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관광사원 진입법에서 삭도 궤도 사업법을 바뀌면서 예 기간 규정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어 서울시에서도 계속 조사를 했었는데 누가 일부러 그랬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음 입법 미비라는 말도 있고요. 누가 흔히 말하는 법을 만들면서 어쨌든 빠졌다 이거 빼 빠졌는데 일부러 뺀 건지 실수로 뺀 건지는 규명은 안 됐어요. 시 조사에서도 그건 안 나왔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삭도 궤도 사업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면허 기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흔한 말로 무한대 어 케입을 가는 삭업이 운영한다. 이렇게 끝 이렇게 돼 있군요. 아니요.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면허의 기간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법에 뭐 몇 년으로 한다. 보통 저런 공공 시설은 뭐 우리 지상파 방송도 그렇잖아요. 그럼 저 법을 바꾸면 되겠네요. 만약 굳이 저렇게 어 면허를 바꾸고 싶으면 그렇죠. 예. 되게 예리하신 말씀인데 바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때까지 62년 동안 64년 동안은이 법에 몇 년 동안 면허를 준다, 제어가를 한다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기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삭도 공업이라는 남산 케이블과 업체가 3대에 걸쳐서 지금 운영을 1962년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지금 여기 한모이 일과 그리고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지만 동업 관계인 어 이모시 일가 이렇게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 62년 동안 하고 있다.

  2. 원문 구간 2

    그래서 제가 어제도 타 타 봤는데 10월 1일 어제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4시에 갔거든요. 그때도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산 잘되고 있다. 연간 170만 명 정도가 기존이 남상 케이블카를 특히 요즘처럼 뭐 관광객 많이 낮을 때 좋았겠네요. 이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 사도 공업은 자기의 이해 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곤돌라를 그 저지를 했던 거고 저지는 결국 어 지금까지로만 보면 소송 두 번을 이겼기 때문에 잘 돼 있는 상태고 자연 보호할 곳에다가 기둥 박으면 안 된다는 걸로 이제 소송을 했다는 거죠. 네. 예. 음. 그래서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한국 삭동공 앞으로 온돌라를 뭐 완전 승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지했고 뭐 면허 규정도 특별히 없다고 하니 그럼 계속 마냥 웃으면 되는 거냐? 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아까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처럼이 기본법 궤도 운성법이 개정됐거든요. 작년에 민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야 62년 64년 독점 연금은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왜냐면 그건 박정희 정권 때니까 이제 민주당은 개정할 수 있겠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 준 사업권이 지금 64년 동안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거는 국회가 할 수 있 법이니까 시행령도 아니고 법이니까 궤도운 성법을 개정하게 되고 지난 18일 날부터 야 저렇게 예 그래서 어 새롭게 없던 규정인데 궤도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 20년으로 규정을 했고요. 어, 지금 말하는 남상 케이블카 업체는 당연히 64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20년이 경과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 사업자는 앞으로 법시행 2년 이내에 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규정을 넣었고요. 이거는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다수당이니까 여당이 이렇게 궤도운 성법을 바꿨고 근데 저렇게 바꾸면요. 제가를 안 해 주면 네. 영업은 못 하겠죠. 예. 근데 그 영업을 못 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을 다른 업체가 이용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개인 거니까. 그죠? 그럼 남산에는 케이블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좀 봐야겠지만 예. 논리로는 그런데. 네. 그렇죠. 개인 땅에 이제 그 사유지의 그 개인이 세운 법인이 삭도 공업이 하고 있는데 어 허가 안 해 줄게라고 하면 안 해 주는 거지 뭐.

  3. 원문 구간 3

    아, 그건 조금 사실 좀 다른데요. 어, 케이블카나 당연히 남산 아까 지도도 보여 드렸지만 다 국유재산 땅에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도에 땅은 없어요. 예. 예. 그러 여기가 그 중턱이고 여기가 서울타거든요. 치워라라고 해서 치우게 하는데 치우라고 해서 치우면 치워야 됩니다. 왜냐면 빌려산 국유재산을 내면서 그게 또 빌리는 돈이 너무 적다고 또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1년에 2024년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 내요. 근데 한국 삭도 공업이 1년에 케이블카로 버는 돈이 뭐 많을 때는 80억 조금 부진한는 5, 60억이거든요. 근데 국유재산 사용료를 저렇게 많은 땅을 쓰면서 근데 저것도 국유 재산 사용료가 규정이 있으니까 못니까 한 거죠. 예. 근데 규정은 전국 규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고수익을내는 거에는 아무래도 좀 미니까 얼마씩 이렇게 예. 미진한 액수를 받는다는 거고. 어 저희 근데 법을 저렇게 바꿔서 했을 거면 그 논란이 진지하게 끝났어도 됐을 것 같은데. 예. 이때까지는 사실은 공격적으로 안 했던 거죠. 왜냐면 아, 이것도 뭐 많이 얘기 나온 건데 소급위법이라는 비판이나 이런 것 때문 이런 걸 염려해설라는 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 뭔가 활발하게 입법을 고민하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건 저건 그 이건 저의 개인 의견인데요. 법을 바꾸는 방법 중에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저거 저거 그럼 저 법 바꾸면 되겠네요라고 제가 얘기하긴 했으나 법 바꾸면 되긴 될 테지만 네. 법을 바꿀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그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국립공원 그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국유지를 임차하는 그런 임차료도 뭐 공시 지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텐데 네 그로 인한 영업 수익이 많으면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럼 그 법을 바꿔야죠. 그 법을 바꿔서 어 이용자의 매출과 관련해서 이제 연동할 수 있도록 바꾸면 바꾸는 거고 네. 아까 그 국토부가 협조 안 해 준다고 하는 그 시행령도 상위법을 바꿔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법을 그렇게 바꿔서제의 케이블카를 만들 수 있게 해야지 저렇게 영업 하고 있는 물론 얄미운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독점을 했고 40년이나 해먹었는데 64년 60년을 해 먹었는데 그 해 먹었다고 표현하듯이 해 먹었는데 그 케이블카나 서울 씨가 하자고 하는 걸 그거를 자기네 영업 때문에 막으면 싫기는 싫은 건 이해는 되는데 저렇게 사기업의 권리를 그리고 그동안 저거 멀리 내다보고 투자도 했을 텐데 딱 저거를 타게팅해서 저렇게 법을 싹 바꿔 가지고 법 야 법 바꾸면 하면 되지 한번 저게 폭력이 폭력 아닙니까?

작성자가 예상한 다음 전개

재허가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권 유지·반납 또는 사업자 교체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실제 갱신 판단 기준과 기존 시설의 인수·철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근거 보기 4
  1. 원문 구간 1

    네. 그거를 그래도 그것 악법도 법이라고 믿은 믿고 사업하는 사업자가 많을 텐데 그냥 삭도 공업 얘기만 하는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얄밉다는 개인 감정은 들지만 저걸 저런 식으로 법을 저런 식으로 바꾸는게 관행화되면 세상 그 어떤 사업자도 불안해서 사업 못 하는 나라가 된다. 네. 그게 남산의 케이블카 사업자 바꾸는 거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어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일 것 같다는 생각인 건데 이제 셋이 나만 이게 아니고 이제 뭐 다르겠죠. 그죠? 네. 그럼요. 그리고 뭐 제가 어떤 의견을 강하게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요 입법도 예를 들어서 20년 단위로 원래 취지는 허가 규정이 없는 것 자체가 법이 좀 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20년에 단위에 허가 기간을 도입한 거고요. 지금 도입한데 소급표로 인정한 건 이제 2%가 좀 지적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허가받는 케이블카는 그렇게 한다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깔끔하고 공정하잖아요. 법도 자 다시 제대로 된 법으로 바꾸고. 예. 근데 다만 그러면 한국 사도 공업은 계속 또 계속 사업권이 연장되는 연장되는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있죠.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아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죠. 음. 그리고 서울시도 거기서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게 안 돼 있으면 굳이 법을 바꾸는 무리까지 한다면 그 무슨 자연 공원법인가 그거 바꿔 주면 되잖아요. 음. 그렇게 하나 더 하나 더 하면 되지. 왜 저 법을 바꿔서 자꾸 저런 식을 이제 복수하는 법을 만드냐는 네. 그런 의견도 당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시켜 드린 거는 하여튼 법판결은 이런 취지였다. 그리고 국도부는 시행령 계정에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대신 다른 입법 그러니까 곤돌라를 저지하는 쪽 말고 이쪽 그이 사업자를 제어가를 제한하는 법은 국회 국회가 움직여서 바꿨고 통과가 됐고 시행이 9월 18일자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안에 한국 사도 공업은 어 제어가 통과를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닙니다. 통과하거나 아니면 사업권을 반납하거나 그리고 땅은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치우라고 하면 치워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공업도 그렇게 마냥 웃을 수 있는 건 아면 케이블카 사업권이 위험하게 본진이 위험하게 됐으니까요.

  2. 원문 구간 2

    돌라를 막는 건데 그래서이 법이 바뀌고 법에 대해 당연한 지금 말씀처럼 여러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국토부는 어쨌든 영업이란 행위는 하루 하루하루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이 영업에 대해서 어떤 입법자가 결단을 내려서 어 영권을 제한하고 제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부진상 소급 위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행위가 끝난 걸 소급 위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게 국교통 설명입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음.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곤돌라 사업은 대법원 결과 혹시 상고하게 되면 봐야 되고요. 그리고 2년 안에 기존의 남상 케이블카는 어 제어가 절차를 받든지 아니면 제어가를 못 받으면 어 사업회가 교체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럼 결국은 저 상황이면 그냥 다시 남산돈 가스만 좋아지는 거네요. 다들 중까지는 어쩌어찌 허위허위 그냥 힘들게 걸어 올라가서 삭도 공업이 빠져나온 다른 곳에서 누가 하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뭐 바뀌더라도 그대로니까. 전천력 앞에서 올라가는 건 결코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곤돌라 쪽이 지금 법원에서 아니면 국도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씀처럼 될 거 같아. 법을 바꾸려면 그걸 바꿔 주던가 똑같은 얘기하네. 그리고 전국에 많은 국립공원을 저렇게 싸게 이용하는 곳에 많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저 월세를 조금만 받는 그런 방식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법을 바꿔 줬으면 음. 두 그 그 저거는 안 바꾸고업은 그대로 하지만 삭동업한테 법 바뀌었으니 월세 더 내라. 내지는 지하철에서 직접 오는 곤돌라도 서울시가 하면 옵션이 두 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음. 그 자꾸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지하철 구호선 그 메커리 인프라가 했다가 뭐 장사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뺏어 갔잖아요. 그것도 뭐 법대로 하면 뭐 무슨 당연히 법에는 맞으니까 했겠지만 누가 봐도 뺏어 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사업하다가는 항상 그런 일 당한다는 설례가 만들어지니까 이젠 우리나라가 무슨 인프라 하려고 해도 해외에 이런 사업자들이 다 그런 리스크 반영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 저쪽에 뭐 일산 넘어가는 분 다리 그 통행료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그냥 압박해서 받지 마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항상 사후에 무슨 입법을 해 가지고 윽박찌르는 게 관행화되 되면 어 그 피해가 결국은 분산돼서 미래의 비용으로 다가온다.

  3. 원문 구간 3

    음. 그렇겠네요. 음.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돼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야, 재밌습니다. 음. 하여튼 이거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냥 개인이 [웃음] 아, 이거 참 서울시 이슈만 되면 항상. 네. 음. 알겠습니다. 형성 기자는 무슨 의견 없어요? 뭐 제 의견 아까 궁금한 거 여쭤봤는데 음. 2년마다 아 2년에 한번 해 줄 거면 이제 [콧방귀] 그 삭도 공업의 저 면허은 다시 갖고 가긴 좀 힘들겠다. 저 바뀌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릴 텐데 그러면 그 기간에 저기를 쓸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철거도 하고 이래야 될 테니까. 예. 그러면 어찌어찌 해서 그냥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지 않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만 좀 해보. 아심지어 이렇게 법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20년 한 더 준다. 법을 왜 바꿨겠습니까? [웃음] 그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게 예 [목을 가다듬음] 지금이 말씀 사공을 타겟으로 한 법이 아니라면 2026년 9월 이후로 허가반 허가해 주는 이런 뭐 그 케이블 카든 뭐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20년으로 한다고 했어야죠. 어 이%가 늘 이거 소급 사실상 소급비법이다라는 얘기 듣기 싫을테니까 그런데 삭동을 타겟으로 해서 하려니까 그렇게 못 하고 약간 무리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해 놓고 20년짜리 더 준다고요? 아니 그 예 제 생각엔 근데 그 안 주면 응 철거해야죠. 아 새로 하는데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아 6개월밖에 안 걸리겠습 설마 케이블카 예 저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이 왜냐면 근데 기존 장비는 그럼 어떻게해요? 누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나요? 팔든지 저거든지. 아니 저것도 삭도 공업도 저거 철거하면 자기 거긴 하지만 팔 데가 없죠. 그 그러니까 권리금 받고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아니요. 나는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철거하는 건 이건 그건 또 이제 감정 감정적으로 이제 대응하겠다는 건데. 금전적으로 더 손해낼 겁니다. 음. 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모르겠네. 그거 얼마나 바꿔할 수 있을지.

  4. 원문 구간 4

    그러나 뭐 하여튼 사는 새로 인수하는 사업자도 그거 인수 하고 싶을 텐데. 음. 근데 모르겠습니다. 삭도면 또 아니야. 철거할 거야. [웃음] 그리고 뭐 말씀처럼 좀 [목을 가다듬음] 여당이이 입법을 통과시킨게 좀 타겟을 한 건 사실은 뭐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콧방귀] 글쎄요. 엄청나게 한국 삭도 공업이 건실한 지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음 20년짜리 또 받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그럼 무슨 이유로 저거를 그럼 갱신 안 해 줄까요? 뭐 말하도 트집 잡아야 합니까? 트집을 잡겠죠. 예를 들어 안전성, 재무전성, 뭐 공익성 이런 것들을 뭐 아니 그니까 저는 그을에서 만약성 안전성이 문제라면 진작 짐작했어야 되는 거고 재무전성은 너무 좋아서 지금 저 미문 받는 건데 그럼 또 뭐가 뭘 아 그러니까요. 약간 그 생각이 그러면 억지로 억지로 뭔가 꼬트리를 잡아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정도일까? 아 우리 사회가 저런 소급비법도 하는데 그 정도는 저거 그냥 뭐 압박을 할 수 있는 용어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아 우리 내기 한번 합시다. 내기 어 삭도 마업이 20년 받으면 내가 네 이옷 사 줄게요. 진짜 좋은 옷이거든. 진 무신사 무신사에서 정말 이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내놓으면 바로 그거예요.요 링크 따라가면 20% 할인까지 해 주는 그런 미친 가격으로 파는 건데 내가 사 줄게요. 패딩까지 엎어서. 아 알겠습니다. 그 대신 저거 바뀌면 바뀌면 이거 나 사 줘야 돼. 아 이렇게 좋은 걸요? 너무 마음에 들거든.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수 있습니다. 진사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지금 뭔가 실수한 거 같아요. 그래서이 실수를 깨닫고이 이벤트를 또 이제 소급해서 또 이제 안 하겠다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링크 걸어 놨어요. 요거 입고 남산에 올라가면 뭐 딱 요즘 날씨 아주 그렇죠. 케이블카를 무신사로 연결하는 엄청난 [웃음] 와 정말 대박입니다. 정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대박이네. 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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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구조, 해석·전망, 시점 관찰, 판단 방법

지식·관점

사건 밖에서도 다시 참고하거나 다른 자료와 비교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대상과 반복 가능한 논점으로 묶습니다.

사실·구조남산 정상 접근 수단의 서비스 구조주 대상 · 산업·업종 · 남산 케이블카관련 대상 · 기술·제품 · 서울시 남산 곤돌라

기존 남산 케이블카와 서울시 곤돌라는 접근성과 운행 방식에서 무엇이 다른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기존 케이블카는 산 중턱에서 타는 48인승 방식이고, 서울시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에서 서울타워로 오르는 10인승 25대 방식으로 제시된다. 서울타워 주차 제한과 드문 순환버스 때문에 접근성 차이가 경쟁 서비스 논의의 바탕이 된다는 설명이다.

근거 보기 1
  1. 원문 구간 1

    슬라이드 보시면 이프로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어 서울시가 남상 케이블과 독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대한 서비스로 추진하는 이름은 곤돌라예요. 어 곤돌라서 요쪽 오른쪽에 있는 요런 스타일에 음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친근한요 실제로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고요. 그래서 두 개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다르지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일단 지금 남산 케이블카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명동형에서 좀 떨어져 있고 산 중으로 조금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런게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남산 돈가스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렇게 해서 오면은 돈가스집 많이 있고요. 어 외국인 입장에서도 명동에서 좀 바로 탈 수 있으면 좀 외국인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아서 어 서울시에서는이 명동역 1번 출구 인근의 남산 예장 공원에서 바로 서울 타워까지 올라오는 요런 시설을 어 기획하고 있고 실제로 착공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이 원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업체가 이제 소송을 건 거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다른가? 어 기존에 남성 케이블카는 이렇게 48인승이에요. 여러 사람이 타는 거고 지금 새로 경쟁 서비스로 만들려는 거는 10인승입니다. 10인승 25대를 자주 돌리는 그런게 곤돌라가 되겠고요. 지금 이게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고 어 기술적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대로 돌린다는게 곤돌라 왕복으로 두 대씩만 좀 큰 캐비 [목을 가다듬음] 버스 같은게 기존 케이브카 예 버스 같은게 케이브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남상 가는데 꼭 케이블카 타야 돼? 아, 케이블카 말고는 마땅치는 않아요. 왜냐면이 서울 타워 그 주차장에 개인 차량이나 관광 버스는 못 대거든요. 그래서 가려면 순환 전기 버스 01A하고 01B를 타야 되는데 어, 그렇게 자주 오진 않습니다. 제가 타 봤는데 어디서 타요? 보통은이 명동역에서 많이 타죠. 예. 여기서 많이 타면 이렇게 둘러둘러 오는데 이게 썩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 케이블카를 아무래도 기대게 되는 거고요. 그게 경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고 [목을 가다듬음] 어 지금 이프로가 말씀하신 걸로 먼저 좀 가면 곤돌라가 왜 안 되는 거냐부터 일단 가고 그다음에 어 왜 업체가 독점하고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재판 결과는 왜 서울시가 곤돌라 하나 더 하겠다는 걸 못 하게 했냐?

사실·구조남산 케이블카 허가 기간의 변화주 대상 · 기업·종목 · 한국삭도공업관련 대상 · 산업·업종 · 남산 케이블카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운영은 어떤 법률상 기간 규정 변화와 연결되는가?

이 자료가 더한 내용

1962년 허가 당시에는 3년 단위 갱신 구조였으나 1977~1978년 법 개정 과정에서 면허 기간 규정이 사라졌고, 이후 새 법이 20년 유효기간과 장기 기존 사업자의 2년 내 재허가를 도입했다는 역사를 정리한다.

근거 보기 3
  1. 원문 구간 1

    다른 데가 하려니까 서울시도 못 하는 일을 다른 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웃음] 당연히 이렇게 못 했지. 예. 거 안 주더라도 슬라이드 보시면 서울 역사 박물관의 1969년도 사진입니다. 야, 이때는 그 케이블카 케빈이 9형이라서 38인승이었어요. 지금은 48인승인데 조금 작은 캐빈인데요. 이렇게 교차하는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찍었고 요게 흑백 사진니까 옛날 분위기가 나죠. 지금은 이제 48인승으로 바뀌서 이렇게 세련 약간 세련되게 바뀌어 있는데 1962년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대한 어떤 한모시 사장을 지낸 뭐 오너는 아닌 거 같아요. 월급 사장이었던 거 같아요. 한모씨 일가가 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때 어 사업 운영 기간이 처음에는 3년 단위로 면허증을 갱신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978년 77년 전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관광사원 진입법에서 삭도 궤도 사업법을 바뀌면서 예 기간 규정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어 서울시에서도 계속 조사를 했었는데 누가 일부러 그랬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음 입법 미비라는 말도 있고요. 누가 흔히 말하는 법을 만들면서 어쨌든 빠졌다 이거 빼 빠졌는데 일부러 뺀 건지 실수로 뺀 건지는 규명은 안 됐어요. 시 조사에서도 그건 안 나왔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삭도 궤도 사업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면허 기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흔한 말로 무한대 어 케입을 가는 삭업이 운영한다. 이렇게 끝 이렇게 돼 있군요. 아니요.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면허의 기간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법에 뭐 몇 년으로 한다. 보통 저런 공공 시설은 뭐 우리 지상파 방송도 그렇잖아요. 그럼 저 법을 바꾸면 되겠네요. 만약 굳이 저렇게 어 면허를 바꾸고 싶으면 그렇죠. 예. 되게 예리하신 말씀인데 바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때까지 62년 동안 64년 동안은이 법에 몇 년 동안 면허를 준다, 제어가를 한다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기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삭도 공업이라는 남산 케이블과 업체가 3대에 걸쳐서 지금 운영을 1962년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지금 여기 한모이 일과 그리고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지만 동업 관계인 어 이모시 일가 이렇게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 62년 동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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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어제도 타 타 봤는데 10월 1일 어제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4시에 갔거든요. 그때도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산 잘되고 있다. 연간 170만 명 정도가 기존이 남상 케이블카를 특히 요즘처럼 뭐 관광객 많이 낮을 때 좋았겠네요. 이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 사도 공업은 자기의 이해 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곤돌라를 그 저지를 했던 거고 저지는 결국 어 지금까지로만 보면 소송 두 번을 이겼기 때문에 잘 돼 있는 상태고 자연 보호할 곳에다가 기둥 박으면 안 된다는 걸로 이제 소송을 했다는 거죠. 네. 예. 음. 그래서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한국 삭동공 앞으로 온돌라를 뭐 완전 승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지했고 뭐 면허 규정도 특별히 없다고 하니 그럼 계속 마냥 웃으면 되는 거냐? 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아까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처럼이 기본법 궤도 운성법이 개정됐거든요. 작년에 민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야 62년 64년 독점 연금은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왜냐면 그건 박정희 정권 때니까 이제 민주당은 개정할 수 있겠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 준 사업권이 지금 64년 동안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거는 국회가 할 수 있 법이니까 시행령도 아니고 법이니까 궤도운 성법을 개정하게 되고 지난 18일 날부터 야 저렇게 예 그래서 어 새롭게 없던 규정인데 궤도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 20년으로 규정을 했고요. 어, 지금 말하는 남상 케이블카 업체는 당연히 64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20년이 경과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 사업자는 앞으로 법시행 2년 이내에 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규정을 넣었고요. 이거는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다수당이니까 여당이 이렇게 궤도운 성법을 바꿨고 근데 저렇게 바꾸면요. 제가를 안 해 주면 네. 영업은 못 하겠죠. 예. 근데 그 영업을 못 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을 다른 업체가 이용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개인 거니까. 그죠? 그럼 남산에는 케이블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좀 봐야겠지만 예. 논리로는 그런데. 네. 그렇죠. 개인 땅에 이제 그 사유지의 그 개인이 세운 법인이 삭도 공업이 하고 있는데 어 허가 안 해 줄게라고 하면 안 해 주는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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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런 사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음 음. 이제 그런 것과 떠올라서 저도 좀 저런 식으로 입법을 해서 속시원하게 하는 거를 그 당시 여론을 바탕으로 그냥 지나왔던 법들은 다 오늘부터는 아니야라고 하는 건 자꾸 하면 안 되는 거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고요. 다만 [콧방귀] 하여튼 제가 어느 입장은 아니지만 64년간의 어떤 특정 기업 3대에 걸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이런 입법이 나온 거 같고 평가는 시청자분들이나 말씀처럼 어 평가는 또 다양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 뺐을까? 근데 저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였는데 쓱 뺀 건 빠진게 언제라고 그랬죠? 70년대 77년 78년 궤도 사업법으로 바뀌면서 관광지능법이 바뀌면서 뭔가 규정이 사라져. 근데 저 히스토리 좀 보니까 적자일 때는 또 적자도 많이 보고 그랬던데. 예. 적자일 때도 있고요. 지금 전국의 다른 전국의 다른 케이블 카드는 적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음. 그런 요즘 들어서 이제 꽤 큰 돈을 벌고 있긴 하는 건데. 네. 서울에 K팝, K 콘텐츠 이런게 뜨면서 서울만 좋은 거지. 음 지방의 케이블카 전국에 4곳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음. 특히 어떤 외진 곳에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거 2년 2년에 한 번씩 이제 바꾸 제어가 받도록 만든 게 20년입니다. 원칙은 20년이고 기존에 20년 넘은 사업자만 2년 안에 가 아 그렇게 한 거예요? 음. 2년 너무 짧죠. 왜냐면 시설 투자해야 시설 투자를 못 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20년으로 해주고 예예 20년입니다. 그 다음에도 20년일 겁니다. 20년이죠. 20년 20년이고 지금 몇십년 3, 40년 50년 60년 동안 안 받은 사업자는 2년 내에 한번 제어가를 받고 싶다. 제어가를 받으면 20년짜리 제어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0년짜리 단위는 20년입니다. 아 20년 단위로. 예. 예. 왜냐면 시설 투자는 해야 되니까 이%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예. 케이블가 사업을 2년 단위로 하면 너무 짧죠. 20년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 하여튼 한국 삭도 공업이라는 남산 케이블카 기존 사업자도 마냥 웃을 순 없다.

해석·전망공공재산 이용 사업의 제도 변경주 대상 · 거시·정책 · 공공재산 이용 제도관련 대상 · 기업·종목 · 한국삭도공업

장기 공공재산 이용 사업의 독점 문제를 어떤 제도 변경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논점이 제시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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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국유지 사용료가 수익에 비해 낮다는 독점 비판을 소개하면서도, 이미 투자한 특정 사업자의 권리를 사후에 제한하기보다 사용료·신규 시설 허용·향후 허가 규칙을 고치는 해법이 법적 안정성에 더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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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 구간 1

    아, 그건 조금 사실 좀 다른데요. 어, 케이블카나 당연히 남산 아까 지도도 보여 드렸지만 다 국유재산 땅에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도에 땅은 없어요. 예. 예. 그러 여기가 그 중턱이고 여기가 서울타거든요. 치워라라고 해서 치우게 하는데 치우라고 해서 치우면 치워야 됩니다. 왜냐면 빌려산 국유재산을 내면서 그게 또 빌리는 돈이 너무 적다고 또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1년에 2024년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 내요. 근데 한국 삭도 공업이 1년에 케이블카로 버는 돈이 뭐 많을 때는 80억 조금 부진한는 5, 60억이거든요. 근데 국유재산 사용료를 저렇게 많은 땅을 쓰면서 근데 저것도 국유 재산 사용료가 규정이 있으니까 못니까 한 거죠. 예. 근데 규정은 전국 규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고수익을내는 거에는 아무래도 좀 미니까 얼마씩 이렇게 예. 미진한 액수를 받는다는 거고. 어 저희 근데 법을 저렇게 바꿔서 했을 거면 그 논란이 진지하게 끝났어도 됐을 것 같은데. 예. 이때까지는 사실은 공격적으로 안 했던 거죠. 왜냐면 아, 이것도 뭐 많이 얘기 나온 건데 소급위법이라는 비판이나 이런 것 때문 이런 걸 염려해설라는 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 뭔가 활발하게 입법을 고민하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건 저건 그 이건 저의 개인 의견인데요. 법을 바꾸는 방법 중에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저거 저거 그럼 저 법 바꾸면 되겠네요라고 제가 얘기하긴 했으나 법 바꾸면 되긴 될 테지만 네. 법을 바꿀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그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국립공원 그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국유지를 임차하는 그런 임차료도 뭐 공시 지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텐데 네 그로 인한 영업 수익이 많으면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럼 그 법을 바꿔야죠. 그 법을 바꿔서 어 이용자의 매출과 관련해서 이제 연동할 수 있도록 바꾸면 바꾸는 거고 네. 아까 그 국토부가 협조 안 해 준다고 하는 그 시행령도 상위법을 바꿔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법을 그렇게 바꿔서제의 케이블카를 만들 수 있게 해야지 저렇게 영업 하고 있는 물론 얄미운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독점을 했고 40년이나 해먹었는데 64년 60년을 해 먹었는데 그 해 먹었다고 표현하듯이 해 먹었는데 그 케이블카나 서울 씨가 하자고 하는 걸 그거를 자기네 영업 때문에 막으면 싫기는 싫은 건 이해는 되는데 저렇게 사기업의 권리를 그리고 그동안 저거 멀리 내다보고 투자도 했을 텐데 딱 저거를 타게팅해서 저렇게 법을 싹 바꿔 가지고 법 야 법 바꾸면 하면 되지 한번 저게 폭력이 폭력 아닙니까?

  2. 원문 구간 2

    저게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나름에 타당한 면이 있는데 다만 흔히 말하는 공공재산 예를 들어서 뭐 지상파 주파수 제어가 음 그러니까 공공의 재산을 빌려다 쓰는 사업은 대체로는 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아 있으니까 애초부터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허가 없는을 만들어놓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설비투자도 하고 계획도 세웠을 텐데 저회사 두하려는게 아니라 저게 저런 식으로 저렇게 갑자기 법을 바꿔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면 다른 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 있는 나라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법에서 정해 놓은 대로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설비 투자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만 바꾸면 다 날라가는 이런 설례가 부진정 소급 입법이니까 괜찮다는 이유로 자꾸 반영되는 나라가 되면 네 저건 남산의 케이블카는 속시원하게 사자를 바꿀 수 있겠으나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다. 네. 그런 뭐 지적이나 의견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요. 예. 하나 더하려고 법을 바꾸려면 법 바꿀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공업이 너무 많이 먹해 먹는 거 같아. 독점이면서라고 하면 나라 땅 이용하는 월세를 더 거둬도 되는 거고 그것도 법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네. 그렇게 해 줘야지 그걸 저렇게 밉다는 이유로 저런 식으로 하면 음. 그런 의견당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주파수도 그렇고 국유 재산의 뭐 산림도 그렇고 국유재산을 이용할 때는 보통은 법체계가이 법이 문제가 있는 거지 대부분 허가 기관이 있습니다.이 허가 기관이 없던이 궤도 운송법이나 궤도 사업법이 좀 문제가 있었던 법이 아닌가라는 그렇다면 법을 만들 때면 만들려면 앞으로 허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디 케이블 카드는 다 그런 식으로 한다가 해야 되는게 맞지. 네. 이미 잘못된 법이든 누 하튼 법 보고 만든 건데 그 법 보고 나서 그 법으로 보호받던 권리를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그걸 훼손하면 타겟디법이잖아요. 누가 봐도 타겟디법 측면이 좀 있죠. 예. 그래서 다 당연히 입법이죠. 타겟 측면이 좀 있는게 아니라 다만 하여튼 계속 강조드린 거는 원래 그 법이 좀 잘못이 있어. 그러니까 그 법은 잘 되도록 바꾸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 만들어서 생긴 법에 따른 그 결과물은 인정을 해 줘야죠.

  3. 원문 구간 3

    네. 그거를 그래도 그것 악법도 법이라고 믿은 믿고 사업하는 사업자가 많을 텐데 그냥 삭도 공업 얘기만 하는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얄밉다는 개인 감정은 들지만 저걸 저런 식으로 법을 저런 식으로 바꾸는게 관행화되면 세상 그 어떤 사업자도 불안해서 사업 못 하는 나라가 된다. 네. 그게 남산의 케이블카 사업자 바꾸는 거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어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일 것 같다는 생각인 건데 이제 셋이 나만 이게 아니고 이제 뭐 다르겠죠. 그죠? 네. 그럼요. 그리고 뭐 제가 어떤 의견을 강하게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요 입법도 예를 들어서 20년 단위로 원래 취지는 허가 규정이 없는 것 자체가 법이 좀 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20년에 단위에 허가 기간을 도입한 거고요. 지금 도입한데 소급표로 인정한 건 이제 2%가 좀 지적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허가받는 케이블카는 그렇게 한다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깔끔하고 공정하잖아요. 법도 자 다시 제대로 된 법으로 바꾸고. 예. 근데 다만 그러면 한국 사도 공업은 계속 또 계속 사업권이 연장되는 연장되는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있죠.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아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죠. 음. 그리고 서울시도 거기서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게 안 돼 있으면 굳이 법을 바꾸는 무리까지 한다면 그 무슨 자연 공원법인가 그거 바꿔 주면 되잖아요. 음. 그렇게 하나 더 하나 더 하면 되지. 왜 저 법을 바꿔서 자꾸 저런 식을 이제 복수하는 법을 만드냐는 네. 그런 의견도 당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시켜 드린 거는 하여튼 법판결은 이런 취지였다. 그리고 국도부는 시행령 계정에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대신 다른 입법 그러니까 곤돌라를 저지하는 쪽 말고 이쪽 그이 사업자를 제어가를 제한하는 법은 국회 국회가 움직여서 바꿨고 통과가 됐고 시행이 9월 18일자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안에 한국 사도 공업은 어 제어가 통과를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닙니다. 통과하거나 아니면 사업권을 반납하거나 그리고 땅은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치우라고 하면 치워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공업도 그렇게 마냥 웃을 수 있는 건 아면 케이블카 사업권이 위험하게 본진이 위험하게 됐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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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라를 막는 건데 그래서이 법이 바뀌고 법에 대해 당연한 지금 말씀처럼 여러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국토부는 어쨌든 영업이란 행위는 하루 하루하루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이 영업에 대해서 어떤 입법자가 결단을 내려서 어 영권을 제한하고 제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부진상 소급 위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행위가 끝난 걸 소급 위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게 국교통 설명입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음.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곤돌라 사업은 대법원 결과 혹시 상고하게 되면 봐야 되고요. 그리고 2년 안에 기존의 남상 케이블카는 어 제어가 절차를 받든지 아니면 제어가를 못 받으면 어 사업회가 교체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럼 결국은 저 상황이면 그냥 다시 남산돈 가스만 좋아지는 거네요. 다들 중까지는 어쩌어찌 허위허위 그냥 힘들게 걸어 올라가서 삭도 공업이 빠져나온 다른 곳에서 누가 하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뭐 바뀌더라도 그대로니까. 전천력 앞에서 올라가는 건 결코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곤돌라 쪽이 지금 법원에서 아니면 국도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씀처럼 될 거 같아. 법을 바꾸려면 그걸 바꿔 주던가 똑같은 얘기하네. 그리고 전국에 많은 국립공원을 저렇게 싸게 이용하는 곳에 많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저 월세를 조금만 받는 그런 방식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법을 바꿔 줬으면 음. 두 그 그 저거는 안 바꾸고업은 그대로 하지만 삭동업한테 법 바뀌었으니 월세 더 내라. 내지는 지하철에서 직접 오는 곤돌라도 서울시가 하면 옵션이 두 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음. 그 자꾸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지하철 구호선 그 메커리 인프라가 했다가 뭐 장사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뺏어 갔잖아요. 그것도 뭐 법대로 하면 뭐 무슨 당연히 법에는 맞으니까 했겠지만 누가 봐도 뺏어 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사업하다가는 항상 그런 일 당한다는 설례가 만들어지니까 이젠 우리나라가 무슨 인프라 하려고 해도 해외에 이런 사업자들이 다 그런 리스크 반영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 저쪽에 뭐 일산 넘어가는 분 다리 그 통행료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그냥 압박해서 받지 마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항상 사후에 무슨 입법을 해 가지고 윽박찌르는 게 관행화되 되면 어 그 피해가 결국은 분산돼서 미래의 비용으로 다가온다.

해석·전망케이블카 사업의 관광 수요와 투자 기간주 대상 · 산업·업종 · 케이블카 산업관련 대상 · 산업·업종 · 남산 케이블카

케이블카 사업에서 관광 수요와 허가 기간은 왜 함께 고려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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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K팝·K콘텐츠 관광 수요로 기존 케이블카가 연간 약 170만 명을 이용하고 수익을 낸다고 설명하는 반면, 지방 케이블카는 적자가 더 많다고 전한다. 시설 투자 특성상 새 허가의 단위는 2년이 아니라 20년으로 설계됐다는 관점을 함께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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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 구간 1

    그래서 제가 어제도 타 타 봤는데 10월 1일 어제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4시에 갔거든요. 그때도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산 잘되고 있다. 연간 170만 명 정도가 기존이 남상 케이블카를 특히 요즘처럼 뭐 관광객 많이 낮을 때 좋았겠네요. 이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 사도 공업은 자기의 이해 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곤돌라를 그 저지를 했던 거고 저지는 결국 어 지금까지로만 보면 소송 두 번을 이겼기 때문에 잘 돼 있는 상태고 자연 보호할 곳에다가 기둥 박으면 안 된다는 걸로 이제 소송을 했다는 거죠. 네. 예. 음. 그래서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한국 삭동공 앞으로 온돌라를 뭐 완전 승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지했고 뭐 면허 규정도 특별히 없다고 하니 그럼 계속 마냥 웃으면 되는 거냐? 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아까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처럼이 기본법 궤도 운성법이 개정됐거든요. 작년에 민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야 62년 64년 독점 연금은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왜냐면 그건 박정희 정권 때니까 이제 민주당은 개정할 수 있겠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 준 사업권이 지금 64년 동안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거는 국회가 할 수 있 법이니까 시행령도 아니고 법이니까 궤도운 성법을 개정하게 되고 지난 18일 날부터 야 저렇게 예 그래서 어 새롭게 없던 규정인데 궤도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 20년으로 규정을 했고요. 어, 지금 말하는 남상 케이블카 업체는 당연히 64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20년이 경과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 사업자는 앞으로 법시행 2년 이내에 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규정을 넣었고요. 이거는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다수당이니까 여당이 이렇게 궤도운 성법을 바꿨고 근데 저렇게 바꾸면요. 제가를 안 해 주면 네. 영업은 못 하겠죠. 예. 근데 그 영업을 못 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을 다른 업체가 이용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개인 거니까. 그죠? 그럼 남산에는 케이블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좀 봐야겠지만 예. 논리로는 그런데. 네. 그렇죠. 개인 땅에 이제 그 사유지의 그 개인이 세운 법인이 삭도 공업이 하고 있는데 어 허가 안 해 줄게라고 하면 안 해 주는 거지 뭐.

  2. 원문 구간 2

    누가 그런 사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음 음. 이제 그런 것과 떠올라서 저도 좀 저런 식으로 입법을 해서 속시원하게 하는 거를 그 당시 여론을 바탕으로 그냥 지나왔던 법들은 다 오늘부터는 아니야라고 하는 건 자꾸 하면 안 되는 거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고요. 다만 [콧방귀] 하여튼 제가 어느 입장은 아니지만 64년간의 어떤 특정 기업 3대에 걸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이런 입법이 나온 거 같고 평가는 시청자분들이나 말씀처럼 어 평가는 또 다양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 뺐을까? 근데 저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였는데 쓱 뺀 건 빠진게 언제라고 그랬죠? 70년대 77년 78년 궤도 사업법으로 바뀌면서 관광지능법이 바뀌면서 뭔가 규정이 사라져. 근데 저 히스토리 좀 보니까 적자일 때는 또 적자도 많이 보고 그랬던데. 예. 적자일 때도 있고요. 지금 전국의 다른 전국의 다른 케이블 카드는 적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음. 그런 요즘 들어서 이제 꽤 큰 돈을 벌고 있긴 하는 건데. 네. 서울에 K팝, K 콘텐츠 이런게 뜨면서 서울만 좋은 거지. 음 지방의 케이블카 전국에 4곳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음. 특히 어떤 외진 곳에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거 2년 2년에 한 번씩 이제 바꾸 제어가 받도록 만든 게 20년입니다. 원칙은 20년이고 기존에 20년 넘은 사업자만 2년 안에 가 아 그렇게 한 거예요? 음. 2년 너무 짧죠. 왜냐면 시설 투자해야 시설 투자를 못 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20년으로 해주고 예예 20년입니다. 그 다음에도 20년일 겁니다. 20년이죠. 20년 20년이고 지금 몇십년 3, 40년 50년 60년 동안 안 받은 사업자는 2년 내에 한번 제어가를 받고 싶다. 제어가를 받으면 20년짜리 제어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0년짜리 단위는 20년입니다. 아 20년 단위로. 예. 예. 왜냐면 시설 투자는 해야 되니까 이%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예. 케이블가 사업을 2년 단위로 하면 너무 짧죠. 20년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 하여튼 한국 삭도 공업이라는 남산 케이블카 기존 사업자도 마냥 웃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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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흐름대로 모든 내용을 살려 정리

시간흐름대로 모든 내용을 살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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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곤돌라와 기존 사업권의 결론

곤돌라를 막는 쪽과 별개로 기존 사업자의 재허가를 제한하는 법은 국회에서 통과돼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한국삭도공업은 재허가를 통과하거나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고, 공유재산 땅의 시설도 치우라고 하면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 곤돌라 소송에서 이겼어도 마냥 웃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남산 케이블카를 오래 독점해 온 업체와 서울시의 새 케이블카 계획이 왜 법원에서 부딪혔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2
명동에서 바로 오르는 곤돌라 구상

서울시는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과 접근성 문제에 대응해 곤돌라를 추진했습니다. 기존 케이블카는 명동역에서 떨어진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하지만, 새 시설은 명동역 1번 출구 인근 예장공원에서 서울타워로 바로 오르게 하는 구상입니다. 그렇죠. 기존은 48인승 큰 객실이 왕복하고, 곤돌라는 10인승 25대를 자주 돌리는 방식입니다. 서울타워 주차장에는 개인차와 관광버스를 댈 수 없고 순환 전기버스도 자주 오지 않아, 접근성이 경쟁 서비스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3
기둥 높이와 공원 구역의 충돌

법원이 서울시 쪽에 제동을 건 이유는 용도 변경과 기둥입니다. 명동역에서 서울타워까지 가려면 다섯 기둥 가운데 두 개쯤을 산 중간에 세워야 하고, 처음 45m에서 낮춘 기둥도 약 35m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 12m 이상 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8월 이를 근린공원으로 바꾸려 했지만, 기존 업체는 구역에 맞지 않는 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며 다퉜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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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을 고치자는 길도 멈춘 상태

법원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서울시의 공익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바꾸기 쉽게 시행령을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개정을 검토해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일단 지금 멈춘 상태예요. 환경단체와 시민 반대가 있었다는 국토부 설명, 서울시와 국토부의 정치적 관계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업계 추측도 대화에 나옵니다.

5
다른 전환 사례와 법원의 좁은 판단

서울시는 전국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근린공원·휴양공원으로 바꾼 사례가 약 다섯 곳 있다며 규정을 고쳐 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곳의 사례보다 지금 소송으로 들어온 쟁점을 엄격히 판단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전환은 다툼이 없어 진행됐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기존 케이블카 업체와 환경단체가 결합해 소송이 된 만큼 1·2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는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6
낮은 기둥 설계가 어려운 이유

12m 안쪽으로 낮추거나 터널을 뚫어 정상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다만 곤돌라와 케이블카는 이동뿐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는 조망 기능이 크고, 원래도 45~50m 높이를 검토했으므로 12m 기둥으로는 설계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의 용도 변경은 규정상 위법이라는 판단, 시행령을 바꾸면 재판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존 업체가 영업 이해관계 때문에 소송했다는 점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짚습니다.

7
숲을 피해 낮게 가자는 제안과 한계

나무 사이로 지나가게 설계하면 관광 명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농담 섞인 제안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만든 규정 아래에서는 그런 설계도 맞지 않고, 조망 기능 때문에 낮은 시설로 바꾸기 어렵다는 답입니다. 10월 1일 직접 타 본 기존 케이블카에서는 숲이 가까이 보여 조망 높이가 애매했다고 하면서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곤돌라 소송에서는 기존 업체가 1·2심 승리로 유리하지만 대법원 상고 여부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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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기간이 사라진 역사

1969년 사진 속 남산 케이블카는 당시 38인승이었고 지금은 48인승입니다. 1962년 허가를 받은 뒤 처음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했지만, 1977~1978년 관광진흥법에서 삭도·궤도사업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간 규정이 빠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누가 의도했는지는 서울시 조사로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삭도공업은 기간 규정 없는 구조에서 3대에 걸쳐 운영해 왔습니다.

9
20년 허가와 기존 사업자의 2년 재허가

기존 업체가 곤돌라를 어느 정도 막았고 면허 기간도 없었으니 계속 유리한가라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궤도운송법이 개정돼 허가 유효기간은 20년으로 정해졌고, 20년을 넘긴 궤도사업자는 법 시행 뒤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영업을 못 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에도 새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만 시설이 개인 것이라 다른 업체가 바로 이용할 수 없다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10
국유지 사용료와 수익의 불균형

케이블카 시설은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재산을 빌려 운영하는 것이라 재허가를 못 받으면 치우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2024년 기준 국유재산 사용료는 연 약 5천만 원, 한국삭도공업의 케이블카 수입은 많을 때 80억 원, 부진할 때도 50억~60억 원가량이라고 제시합니다. 이 차이가 독점 비판의 근거가 됐지만, 법을 바꾸려면 사용료를 매출과 연동하거나 시행령·상위법을 바꿔 경쟁 케이블카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고 봅니다.

11
표적 입법과 공공재산 허가의 논쟁

기존 사업자만 겨냥해 법을 바꾸는 것은 사기업 권리를 폭력적으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반면 공공재산을 빌려 쓰는 사업에는 보통 허가 기간이 있고, 기간이 없던 궤도운송법 자체가 문제였다는 반론도 제시됩니다. 앞으로 새로 허가할 사업자에게 20년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이미 법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 권리를 사후에 제한하는 것은 다르다는 논쟁입니다.

12
독점 해소와 제도 신뢰를 함께 보자는 의견

기존 법이 잘못됐다면 고치되 그 법 아래 생긴 결과물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집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믿은 사업자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이 관행화되면 다른 사업자도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려워져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죠. 반대로 한국삭도공업의 사업권이 계속 연장되는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풀고, 곤돌라가 필요하다면 자연공원 관련 규정을 고쳐 하나를 더 만드는 편이 낫다는 대안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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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부진정 소급 설명과 남은 결론

국토교통부는 영업은 매일 새로 하는 행위라 재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끝난 행위를 뒤집는 소급입법과 다르다고 설명한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곤돌라는 대법원 상고 결과와 시행령 변화 여부를 봐야 하고, 기존 케이블카는 2년 안에 재허가를 받거나 못 받으면 사업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곤돌라가 막히면 명동역 앞에서 바로 오르는 선택지는 생기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14
지방 케이블카와 20년 설계

64년간 특정 기업이 운영한 데 대한 반작용이 이번 입법의 배경일 수 있으나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전국 다른 케이블카는 적자가 더 많고, 서울은 K팝·K콘텐츠로 관광객이 몰려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새 제도는 원칙상 20년 단위이고, 이미 20년을 넘긴 사업자만 2년 내 재허가를 받게 한 설계입니다. 시설 투자를 고려해 2년마다가 아니라 20년마다 허가를 받는 구조라고 다시 확인합니다.

15
재허가 뒤 철거·인수의 불확실성

재허가 전환 과정에 몇 년이 걸리고 철거가 필요하면 기존 면허를 다시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개인적 추측이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반대로 재허가를 안 주면 철거해야 하고 새 사업자가 기존 장비를 인수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싶어도 철거를 택하면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는 대화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나올지 모른다는 토론입니다.

16
갱신 판단을 둘러싼 마지막 공방

새 인수 사업자도 기존 시설을 인수하고 싶을 수 있지만, 기존 업체가 20년짜리 재허가를 다시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안전성·재무건전성·공익성 같은 기준을 들 수 있다는 말에, 안전성 문제였다면 진작 지적했어야 하고 재무는 오히려 좋다는 반문도 뒤따릅니다. 여당 입법이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와 갱신 결과는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남긴 채, 마지막에는 광고와 농담으로 대화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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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빠진내용 정리

잡담·곁다리 내용
  • 잡담, 화면 설명, 불확실한 표현을 무작정 버리지 않는다.
생략 기록
  • 도입·마무리의 광고 문구와 반복된 할인 안내는 내용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빠진내용 정리

압축/생략
도입·마무리의 무신사 광고 문구는 흐름의 맥락만 남기고 할인 조건과 반복 표현은 줄였다.
잡담/운영
나무 사이 설계, 내기, 장비 철거·매각을 둘러싼 질문과 농담은 법·사업권 논쟁의 조건을 보여 주는 범위에서 흐름에 보존했다.
전사 오류 가능성
자동전사에서 한국삭도공업, 재허가, 궤도운송법 등의 표기가 흔들린다. 날짜·금액·법률명은 대화에서 직접 확인되는 범위만 정리했다.
원문 확인

document_work_runner prepare가 입력 원문을 수정 없이 보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