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IEEPA 관세 권한 판결
작성자의 핵심 판단
작성자는 이 판결만으로 관세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지 않으며, 다른 무역법 수단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
근거 보기 2
- 원문 구간 1
> 이벤트 : JPM CFO 기업 업데이트 (월) 애플 연례주총 (화) 삼성 갤럭시 S26 언팩 (수) 주간전략보고 : 투자의 생각 트럼프의 관세 자체가 사라진 걸까? 트럼프의 관세 자체가 사라진 걸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비상경제권한법)에 기반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있지 않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환급은 사실 힘들어보이고 트럼프는 'IEEPA' 외에도 무역법들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관세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부담을 지던 중국/인도/브라질 등이 좋고, EU/한국/일본/영국/호주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3월 31일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 후 방향이 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환급은 좀 멀어보인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관세 환급에 대한 명령, 혹은 관세 환급을 어떻게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환급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부분은 몇 년 동안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수입업자 입장에서 이게 어디까지 관세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도 어려우므로 환급은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무역법들에 의해서 제기한 것은 "OK" IEEPA로 인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해소됐으니 트럼프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통해 일괄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원문 구간 2
시장에 IEEPA 수단만 있는 게 아님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0일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서 임시방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150일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상호관세에 의해서 관세가 부과되던 것만 있던 게 아닙니다. USTR 주도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서 품목별 관세를 매겼던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은 이번 판결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말한 건 'IEEPA로 부과한 것만'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방안을 5개월 내(원래는 통상 1년)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불합리한,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먼저 협상한 국가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쉬운 상황 아이러니한 건, 국가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설정한 상황에서 → 일종의 보편관세 15%를 매긴 상황으로 바뀐 현 상태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수혜국과 피해국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보편관세 10% + 펜타닐 관세 10%를 합쳐서 20%를 부과하고 있었고, 인도에는 18%, 브라질은 50%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USCMA 협정 대상이 아닌 제품에는 캐나다 35%, 멕시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IEEPA에 기반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적었다.
근거 보기 2
- 원문 구간 1
> 이벤트 : JPM CFO 기업 업데이트 (월) 애플 연례주총 (화) 삼성 갤럭시 S26 언팩 (수) 주간전략보고 : 투자의 생각 트럼프의 관세 자체가 사라진 걸까? 트럼프의 관세 자체가 사라진 걸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비상경제권한법)에 기반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있지 않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환급은 사실 힘들어보이고 트럼프는 'IEEPA' 외에도 무역법들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관세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부담을 지던 중국/인도/브라질 등이 좋고, EU/한국/일본/영국/호주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3월 31일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 후 방향이 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환급은 좀 멀어보인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관세 환급에 대한 명령, 혹은 관세 환급을 어떻게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환급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부분은 몇 년 동안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수입업자 입장에서 이게 어디까지 관세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도 어려우므로 환급은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무역법들에 의해서 제기한 것은 "OK" IEEPA로 인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해소됐으니 트럼프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통해 일괄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원문 구간 2
시장에 IEEPA 수단만 있는 게 아님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0일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서 임시방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150일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상호관세에 의해서 관세가 부과되던 것만 있던 게 아닙니다. USTR 주도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서 품목별 관세를 매겼던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은 이번 판결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말한 건 'IEEPA로 부과한 것만'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방안을 5개월 내(원래는 통상 1년)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불합리한,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먼저 협상한 국가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쉬운 상황 아이러니한 건, 국가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설정한 상황에서 → 일종의 보편관세 15%를 매긴 상황으로 바뀐 현 상태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수혜국과 피해국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보편관세 10% + 펜타닐 관세 10%를 합쳐서 20%를 부과하고 있었고, 인도에는 18%, 브라질은 50%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USCMA 협정 대상이 아닌 제품에는 캐나다 35%, 멕시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판결문에 환급 명령·절차가 없고, 232조·301조 품목별 관세는 판결과 별개라고 설명했다.
근거 보기 2
- 원문 구간 1
> 이벤트 : JPM CFO 기업 업데이트 (월) 애플 연례주총 (화) 삼성 갤럭시 S26 언팩 (수) 주간전략보고 : 투자의 생각 트럼프의 관세 자체가 사라진 걸까? 트럼프의 관세 자체가 사라진 걸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비상경제권한법)에 기반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있지 않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환급은 사실 힘들어보이고 트럼프는 'IEEPA' 외에도 무역법들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관세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부담을 지던 중국/인도/브라질 등이 좋고, EU/한국/일본/영국/호주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3월 31일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 후 방향이 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환급은 좀 멀어보인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관세 환급에 대한 명령, 혹은 관세 환급을 어떻게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환급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부분은 몇 년 동안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수입업자 입장에서 이게 어디까지 관세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도 어려우므로 환급은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무역법들에 의해서 제기한 것은 "OK" IEEPA로 인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해소됐으니 트럼프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통해 일괄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원문 구간 2
시장에 IEEPA 수단만 있는 게 아님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0일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서 임시방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150일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상호관세에 의해서 관세가 부과되던 것만 있던 게 아닙니다. USTR 주도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서 품목별 관세를 매겼던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은 이번 판결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말한 건 'IEEPA로 부과한 것만'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방안을 5개월 내(원래는 통상 1년)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불합리한,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먼저 협상한 국가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쉬운 상황 아이러니한 건, 국가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설정한 상황에서 → 일종의 보편관세 15%를 매긴 상황으로 바뀐 현 상태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수혜국과 피해국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보편관세 10% + 펜타닐 관세 10%를 합쳐서 20%를 부과하고 있었고, 인도에는 18%, 브라질은 50%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USCMA 협정 대상이 아닌 제품에는 캐나다 35%, 멕시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