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와 OpenAI 간 소송 판결
작성자의 핵심 판단
작성자는 재판 초기부터 머스크가 불리했고 이번 판결에서 크게 새롭게 전할 내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근거 보기 1
- 원문 구간 1
원래 초기에 재판 과정을 쭉 보고 있었는데, 뭔가 유의미했으면 전해드렸겠지만 크게 전해드릴 내용이 없었습니다. 재판 시작 후 초기부터 머스크가 불리했고(ⓐxAI가 distillation을 위해 오픈AI의 GPT를 썼던 것을 시인, ⓑOAI가 영리기업이 되면 AI 안전이 등한시된다가 머스크의 주장인데 판사는 "그렇게 위험한 사업을 의뢰인이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짚음) 샘 올트먼이 처음부터 계속 유리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약간은 처음부터 머스크가 오픈AI의 IPO를 막기 위한 몽니로 시작된 재판 성격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재판 내용을 정리해보면: 머스크의 주장은 오픈AI가 비영리 연구소에서 영리기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선신탁 의무를 위반하고 샘 올트먼과 그렉 브록만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오픈AI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는 소송 시점상 머스크가 이미 영리구조 전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지지했으며 심지어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회사를 통제하기 위해 시도했었다(머스크 본인이 지분 90%를 가지는 방식을 주장했다가 거절당하고 이사회 통제권을 잃은 것)는 주장입니다. 이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 제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기에(캘리포니아주 법적 소송 제기 기한은 2~3년) 머스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행위를 이미 알고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태(2017년에 올트먼이 보낸 영리화 문서를 읽었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머스크는 xAI 차원에서 오픈AI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반독점 소송도 걸어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에서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대략의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경쟁법은 xAI와 일론 머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경쟁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AI 업계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독점 주장이 회의적이라는 내색을 비쳤습니다.
이 자료에서 다룬 사실
머스크와 OpenAI의 재판은 OpenAI에 유리한 판결로 끝났으며,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영리화 전환 계획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근거 보기 1
- 원문 구간 1
원래 초기에 재판 과정을 쭉 보고 있었는데, 뭔가 유의미했으면 전해드렸겠지만 크게 전해드릴 내용이 없었습니다. 재판 시작 후 초기부터 머스크가 불리했고(ⓐxAI가 distillation을 위해 오픈AI의 GPT를 썼던 것을 시인, ⓑOAI가 영리기업이 되면 AI 안전이 등한시된다가 머스크의 주장인데 판사는 "그렇게 위험한 사업을 의뢰인이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짚음) 샘 올트먼이 처음부터 계속 유리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약간은 처음부터 머스크가 오픈AI의 IPO를 막기 위한 몽니로 시작된 재판 성격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재판 내용을 정리해보면: 머스크의 주장은 오픈AI가 비영리 연구소에서 영리기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선신탁 의무를 위반하고 샘 올트먼과 그렉 브록만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오픈AI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는 소송 시점상 머스크가 이미 영리구조 전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지지했으며 심지어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회사를 통제하기 위해 시도했었다(머스크 본인이 지분 90%를 가지는 방식을 주장했다가 거절당하고 이사회 통제권을 잃은 것)는 주장입니다. 이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 제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기에(캘리포니아주 법적 소송 제기 기한은 2~3년) 머스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행위를 이미 알고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태(2017년에 올트먼이 보낸 영리화 문서를 읽었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머스크는 xAI 차원에서 오픈AI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반독점 소송도 걸어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에서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대략의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경쟁법은 xAI와 일론 머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경쟁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AI 업계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독점 주장이 회의적이라는 내색을 비쳤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
xAI의 GPT 사용 시인, 영리화와 AI 안전에 관한 판사의 지적, 2017년 영리화 문서 인지와 소송 제기 시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보기 1
- 원문 구간 1
원래 초기에 재판 과정을 쭉 보고 있었는데, 뭔가 유의미했으면 전해드렸겠지만 크게 전해드릴 내용이 없었습니다. 재판 시작 후 초기부터 머스크가 불리했고(ⓐxAI가 distillation을 위해 오픈AI의 GPT를 썼던 것을 시인, ⓑOAI가 영리기업이 되면 AI 안전이 등한시된다가 머스크의 주장인데 판사는 "그렇게 위험한 사업을 의뢰인이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짚음) 샘 올트먼이 처음부터 계속 유리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약간은 처음부터 머스크가 오픈AI의 IPO를 막기 위한 몽니로 시작된 재판 성격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재판 내용을 정리해보면: 머스크의 주장은 오픈AI가 비영리 연구소에서 영리기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선신탁 의무를 위반하고 샘 올트먼과 그렉 브록만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오픈AI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는 소송 시점상 머스크가 이미 영리구조 전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지지했으며 심지어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회사를 통제하기 위해 시도했었다(머스크 본인이 지분 90%를 가지는 방식을 주장했다가 거절당하고 이사회 통제권을 잃은 것)는 주장입니다. 이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 제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기에(캘리포니아주 법적 소송 제기 기한은 2~3년) 머스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행위를 이미 알고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태(2017년에 올트먼이 보낸 영리화 문서를 읽었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머스크는 xAI 차원에서 오픈AI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반독점 소송도 걸어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에서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대략의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경쟁법은 xAI와 일론 머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경쟁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AI 업계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독점 주장이 회의적이라는 내색을 비쳤습니다.